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문제로..궁금..

godqhrq 조회수 : 1,366
작성일 : 2015-11-03 20:39:05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유산상속문제
4녀중 장녀만 빼고 모두 어머니께 드리는 분위기.
(장녀,차녀외에는 한 건물에서 모두 같이 살고 있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친구분과 30여년간 동업하시면서 회사 명의를 아버지로 하셨다가 >친구분 명의>>친구분의 와이프가 현재 회사명의로 되어 있음. 어쩌면 제부가 회사명의를 받을 가능성 있음.
(제부-->아버지의 네째사위가 10여년 같이 일하고 있음

회사에서 땅을 여러 개 샀는데 그 땅이 같이 동업으로 산 것. 아버지명의로 되어 있는 땅인데 (유산상속원스톱서비스로 알아봄)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이 되는지??

1.장녀외에 모두 상속포기하여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지? 혹은 장녀와 어머니만 받을 수 있는지?

2.회사에서 시청에서 토지허가건으로 명의 변경해야 한다고 아버지명의의 땅을 자신의 명의로(동업자분) 해야한다고 ‘명의변경동의서’를 쓰게 하려함.
제부가 아버지회사에서 10여년 같이 일하고 있어서 회사의 대변인처럼 현재 우리들에게 필요한 서류,인감도장들을 달라고 함.
같은집에 살고 있지 않은 장녀,차녀만 현재 그들이 원하는 서류를 해주지 않자 빨리 서류를 넘기라며 재촉받고 있는 상황.

3.명의 변경 동의서는 그 땅에 대한 상속포기인가?

4.이것도 상속세를 내야되는지?

5.명의 변경동의를 해주고 난 뒤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텐데 과연 그 동업자분이 차후에 돈을 줄것인지?
(얼마준다고도 하지 않았고 섭섭지 않게 준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모름.)

6.서류상 아버지는 회사의 어떤 지분도 없는 허수아비라 동업자분이 막말로 아무것도 못준다하면 그것으로 끝이니 동업자분을 화나지 않게 신경거슬리지 말라는 제부와 동생들..(동업자분이 옆집에 살아 친하게 지냄)
회사에 현금이 당장 없으니 땅 건축허가를 받아 팔고 난 뒤에 어머니께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한다고 하니
그 동업자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서류 다 떼주길 바라는 어머니와 동생,제부.
오랜 친분으로 절대 어머니께 섭섭하게는 하지 않을거라는 믿음을 가진 어머니와 제부.

7.명의를 넘겨주면서 얼마를 달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현재는 돈이 없으니 건축허가나고 팔리면 어느정도 주겠다는 말에 공증을 받으려 하는데 그 동업자분이 폐업신고를 하면 그 공증은 그대로 유효한지?

8.아버지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아버지땅이 아니고 그 동업자분과 공동소유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동생과 제부.
만약 우리끼리 마음대로 처분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서류상 아버지 명의이긴 하나 그 땅으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회사에서 이자를 내고 있으며 정확히 대출이 얼마인지 모름)-유산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놓았으나 아직 다 조회하지 못한 상태. 제3금융에서 빌려서 알 수 없는 건지도..

9.아버지께서 병원에 누워계실때부터(의식없을 때)동업자분이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어머니께 받아가심.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모름. 아버지동의없이 주민등록증을 받아가서 서류이전이나 대출을 받았다면 처벌이 가능한지?(어머니가 믿고 주신거지만...)주민등록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10.상속인금융거래조회중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조회되지 않는 곳에 대출을 한 경우 어떻게 조회하나?

11.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동업하시면서 그 동안의 일하고 동업지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신랑은 모든 것 포기하고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것이 맘 편하다고 하네요...
언니와 저는 동생들이 왜 저 동업자의 말만 믿고서 저러는 지 이해안되고요..동생들은 저희들이 이해안된다 하고.
두서없이 글을 올렸는데 법적인 것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서 82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IP : 211.246.xxx.1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5.11.3 10:16 PM (221.140.xxx.2)

    이런내용은 여기서는 무리인것 같아요.
    내용도 길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변호사나 법무사랑 상담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2. ..
    '15.11.4 12:24 AM (116.33.xxx.120)

    법인인 주식회사와 개인사업체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회사 명의 변경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중요한건 명의 변경 서류를 함부로 해줘선 안됩니다. 상속재산 처분시 상속 승인한 걸로 간주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게 될수 있고 당연히 상속세도 물어야 할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7419 부모님께 공개 못하는 남친 ㅜ 12 godand.. 2015/11/04 5,630
497418 가방 좀 봐주세요... 5 현성맘 2015/11/04 1,554
497417 독서를 많이 하면 판단력이나 생활의 센스를 키울수 있나요? 10 국어 2015/11/04 4,152
497416 목과 어깨 통증으로 인해 주사 맞아보셨나요? 8 목 통증 2015/11/04 2,323
497415 올겨울 유행 액세서리 트렌드... 2 .. 2015/11/04 2,219
497414 beyond the mountains 2 잘모르겠네 2015/11/04 575
497413 펌) 부사 미도 반도보라아파트 갑질… 7 ㅅㄷᆞ 2015/11/04 1,651
497412 브리짓존스의 다이어리 3편이 나온대요...많이 늙긴했지마 기대 .. 4 어머나 2015/11/04 1,960
497411 요즘 북큐슈 날씨가 어떤가요. 4 .. 2015/11/04 2,683
497410 집필자 최몽룡이 이병도 제자라는 출처좀 알려주세요 7 . 2015/11/04 1,346
497409 전기밥솥.. 현미밥만 안될수도 있나요..? 6 쿠쿠 2015/11/04 1,130
497408 대체 세후 일억인 맞벌이는 어떤 직종일까요? 17 ㅂㅂ 2015/11/04 6,056
497407 변비있으면 볼일볼때 복통 있나요?? 5 .. 2015/11/04 1,700
497406 교과서 국정화, 정부 논리만 반복하는 ‘앵무새’ 지상파 3 샬랄라 2015/11/04 543
497405 (문화일보) 월급 챙기고 활동기간 아니라는 세월호委 2 ... 2015/11/04 560
497404 풍수적으로요.한집에 살아도 운때가 다 틀릴까요..??? ... 2015/11/04 1,506
497403 2박2일파리 일정좀 도와주세요 4 가이드 2015/11/04 746
497402 간장게장 오래두고 먹으면 9 이게뭐야 2015/11/04 1,954
497401 저희큰애 작년유치원쌤이 넘예쁘고 매력있어서 15 오지라퍼 2015/11/04 6,069
497400 제주도 방언 질문 6 육지것 2015/11/04 930
497399 중3 한 겨울 파카 어디거 구입하셨나요? 3 만족하시는걸.. 2015/11/04 1,315
497398 이투스미 어때요? 중등인강이요 인강 2015/11/04 4,160
497397 좋아하는게 뭔지 몰겄어요 1 가을 2015/11/04 785
497396 아이가 은따 당해 모임 나오게 했더니 49 123456.. 2015/11/04 3,154
497395 "軍, DMZ 지뢰부상 곽중사 민간진료비 지급 공식거부.. 1 샬랄라 2015/11/04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