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문제로..궁금..

godqhrq 조회수 : 1,362
작성일 : 2015-11-03 20:39:05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유산상속문제
4녀중 장녀만 빼고 모두 어머니께 드리는 분위기.
(장녀,차녀외에는 한 건물에서 모두 같이 살고 있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친구분과 30여년간 동업하시면서 회사 명의를 아버지로 하셨다가 >친구분 명의>>친구분의 와이프가 현재 회사명의로 되어 있음. 어쩌면 제부가 회사명의를 받을 가능성 있음.
(제부-->아버지의 네째사위가 10여년 같이 일하고 있음

회사에서 땅을 여러 개 샀는데 그 땅이 같이 동업으로 산 것. 아버지명의로 되어 있는 땅인데 (유산상속원스톱서비스로 알아봄)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이 되는지??

1.장녀외에 모두 상속포기하여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지? 혹은 장녀와 어머니만 받을 수 있는지?

2.회사에서 시청에서 토지허가건으로 명의 변경해야 한다고 아버지명의의 땅을 자신의 명의로(동업자분) 해야한다고 ‘명의변경동의서’를 쓰게 하려함.
제부가 아버지회사에서 10여년 같이 일하고 있어서 회사의 대변인처럼 현재 우리들에게 필요한 서류,인감도장들을 달라고 함.
같은집에 살고 있지 않은 장녀,차녀만 현재 그들이 원하는 서류를 해주지 않자 빨리 서류를 넘기라며 재촉받고 있는 상황.

3.명의 변경 동의서는 그 땅에 대한 상속포기인가?

4.이것도 상속세를 내야되는지?

5.명의 변경동의를 해주고 난 뒤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텐데 과연 그 동업자분이 차후에 돈을 줄것인지?
(얼마준다고도 하지 않았고 섭섭지 않게 준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모름.)

6.서류상 아버지는 회사의 어떤 지분도 없는 허수아비라 동업자분이 막말로 아무것도 못준다하면 그것으로 끝이니 동업자분을 화나지 않게 신경거슬리지 말라는 제부와 동생들..(동업자분이 옆집에 살아 친하게 지냄)
회사에 현금이 당장 없으니 땅 건축허가를 받아 팔고 난 뒤에 어머니께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한다고 하니
그 동업자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서류 다 떼주길 바라는 어머니와 동생,제부.
오랜 친분으로 절대 어머니께 섭섭하게는 하지 않을거라는 믿음을 가진 어머니와 제부.

7.명의를 넘겨주면서 얼마를 달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현재는 돈이 없으니 건축허가나고 팔리면 어느정도 주겠다는 말에 공증을 받으려 하는데 그 동업자분이 폐업신고를 하면 그 공증은 그대로 유효한지?

8.아버지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아버지땅이 아니고 그 동업자분과 공동소유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동생과 제부.
만약 우리끼리 마음대로 처분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서류상 아버지 명의이긴 하나 그 땅으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회사에서 이자를 내고 있으며 정확히 대출이 얼마인지 모름)-유산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놓았으나 아직 다 조회하지 못한 상태. 제3금융에서 빌려서 알 수 없는 건지도..

9.아버지께서 병원에 누워계실때부터(의식없을 때)동업자분이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어머니께 받아가심.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모름. 아버지동의없이 주민등록증을 받아가서 서류이전이나 대출을 받았다면 처벌이 가능한지?(어머니가 믿고 주신거지만...)주민등록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10.상속인금융거래조회중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조회되지 않는 곳에 대출을 한 경우 어떻게 조회하나?

11.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동업하시면서 그 동안의 일하고 동업지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신랑은 모든 것 포기하고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것이 맘 편하다고 하네요...
언니와 저는 동생들이 왜 저 동업자의 말만 믿고서 저러는 지 이해안되고요..동생들은 저희들이 이해안된다 하고.
두서없이 글을 올렸는데 법적인 것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서 82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IP : 211.246.xxx.1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5.11.3 10:16 PM (221.140.xxx.2)

    이런내용은 여기서는 무리인것 같아요.
    내용도 길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변호사나 법무사랑 상담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2. ..
    '15.11.4 12:24 AM (116.33.xxx.120)

    법인인 주식회사와 개인사업체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회사 명의 변경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중요한건 명의 변경 서류를 함부로 해줘선 안됩니다. 상속재산 처분시 상속 승인한 걸로 간주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게 될수 있고 당연히 상속세도 물어야 할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2161 백 선생님 따님 '인간 입에서 나올 말인가' 49 살인최루물대.. 2015/11/20 2,616
502160 몇일전 최현석씨가 제꿈에 나왔어요. 4 3.5m 2015/11/20 1,287
502159 파블리병이 여자에게만 나타난다더니 시골 병원은 왜 갔을까요? 7 아치아라 2015/11/20 2,775
502158 시간 제한 있는 시험 볼때요. 1 회사 면접 2015/11/20 675
502157 성인인데 초딩문법책으로 공부해도 될까요 5 영어회화 2015/11/20 1,382
502156 엄마가 뭐길래 보면서 황신혜 성격 어때보여요..?? 11 ,, 2015/11/20 8,600
502155 4살 아이에게 과자같은거 매일 주는거 완전 안좋은거죠?? 9 고민 2015/11/20 2,662
502154 삼성전자 직원 백여명 졸지에 기러기 아빠된 사연은 7 역시 2015/11/20 5,837
502153 수시고 정시고 별루네요 싫어요 2015/11/20 1,637
502152 등용문이 좁다..란말뜻좀 설명해주실분 4 ㅠㅠ 2015/11/20 1,111
502151 서준이- 표정이란 말을 알 나인가요? 9 ㅗㅗ 2015/11/20 3,286
502150 긴머리 허리까지 기른 남자 허리오는머리.. 2015/11/20 1,214
502149 눈가 주름에 약간의 메이크업 효과가 있네요. ㅁㅁ 2015/11/20 1,078
502148 루이비통 브레라 색상 ... 2015/11/20 761
502147 이대호 역전타 쳤는데 일본에서 눈총줄까요? 4 어제 야구 2015/11/20 2,223
502146 일베 주장 따라 반복하는 새누리 김진태 김도읍 4 일베새누리 2015/11/20 859
502145 허리강화운동 추천바랍니다 3 유투 2015/11/20 1,705
502144 캐나다 여행 1 캐나다 2015/11/20 961
502143 [지금주방]파스퇴르저지방요거트로 요거트 만들면 실패할까요? 3 수제요거트좋.. 2015/11/20 824
502142 포장이사 때 고릴라랙 분해해놔야 할까요? 2 ... 2015/11/20 1,785
502141 김장할때 매실액을 넣을까? 하는데 14 김장 2015/11/20 4,501
502140 어깨? 목? 이 너무 아픈데 한의원 갈까요? 10 ㅜㅜ 2015/11/20 1,749
502139 엑셀 고수님! 서로 다른 탭을 동시에 열 수 있나요? 4 ... 2015/11/20 1,226
502138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약 드셔부신 분들 질문 좀 할게요~ 2 ... 2015/11/20 2,237
502137 요즘 중학교에서 인기있는 아이들은요? 3 남자애들 2015/11/20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