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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역공을 맞는 군요

조회수 : 1,072
작성일 : 2015-11-03 09:52:17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http://www.sisamedi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386



 

보건의료노조의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을 타깃으로 한 행보가 검찰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실상 인정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개월간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 그리고 가톨릭 인천교구를 오가며 연이은 집회를 벌였다. 그러나 대부분 사실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서 역공을 맞을 상황에 처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주장한 “가짜 환자를 만들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료 급여를 허위 부당 청구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국제성모병원

예견된 부당-허위청구 무혐의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사실상 예견됐던 부분이다.

인천서부경찰서 조사 결과 국제성모병원이 부당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진료비는 몇십만원에 불과했다.

경찰이 확인한 총 허위청구자 의심자는 60여명뿐이었다. 이 중 41명에서 허위청구를 확인했지만 이마저도 실제 허위청구가 아닌 그동안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대리 진료’였다. 대리진료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내원해 진료를 받지 않고, 보호자가 대신 처방전을 받아간 경우다.

또 41건의 허위 진료비 청구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병원이 건보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는 몇십만원에 불과했다.

환자 유인행위 약식기소는 ‘애매해’
인천지검은 금품수수를 통한 환자유인 행위에 대해서만 의료법 위반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제성모병원장 등 3명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통보했다.

국제성모병원이 환자 유치를 위한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4회에 걸쳐 직원들의 친인척을 환자로 유치해 본인부담을 면제해줬다는 것이다. 또 직원 가족에게 식사쿠폰 350매를 제공한 것도 포함했다.

검찰의 이같은 약식기소는 대학병원들이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비급여성 복리후생'으로 진료비와 건강검진 비용 할인, 그리고 직계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료비 감면은 단체협약에 따라 병원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본인과 배우자의 초재진 진료비는 50% 감면이 많았다. 선택진료비는 본인과 배우자의 경우 100% 감면해주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비는 가족까지 포함해 50% 깎아주고 있었다. 다만 치과 비급여 항목은 30% 수준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임직원 가족 1만3,266명에게 진료비 47억원을 할인해줬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보공단 일산병원도 지난해에만 임직원 진료비 8억6,282만원을 할인해 줬고, 국가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도 3억1,131만원의 진료비 할인을 제공했다.

국제성모병원 관계자는 “교직원과 가족의 진료 시 진료비를 감면해준 것은 모든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한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집단 따돌림도 인권위서 각하


  ▲인천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노동조합 홍모 지부장이 주장한 집단 따돌림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하됐다.

인권위는 최근 홍 노조위원장의 진정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이 아니다”며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절차상의 흠결, 법률적으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인권위는 홍 노조위원장의 진정 내용 자체가 소송 즉,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성모병원 관계자는 “병원 직원 간 사적인 부분까지 인권위에서 인권 침해와 차별 대우 여부를 따지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인권위 결정은 홍 노조위원장의 진정에 대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보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8개월간 집회에 '역공' 위기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 지난 8개월간 수차례에 걸쳐서 이들 병원과 가톨릭인천교구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정치권까지 동원됐다.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과 노조는 공조해 이들 병원을 고발하는 토론회까지 열었고, 국정감사에서는 인천성모병원 홍 지부장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인천성모병원이 부당하게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국제성모병원이 허위 환자를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부당 청구했으며,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제성모병원의 허위 부당 청구를 제보한 L모 씨가 병원 측에 20억원을 요구했다가 공갈미수로 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관련기사 국제성모병원 허위청구 폭로한 직원 알고보니 20억원 공갈범?>

또 국제성모병원 측은 보건의료노조가 이번 사건에 가세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당초 이 사건을 경찰에 제보했던 L씨가 보건의료노조 관련단체인 무상의료추진본부 관계자로부터 병원의 비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병원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 등은 그동안 의혹과 정황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갖은 방법을 동원해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그 저의가 매우 의심되며 추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메디i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문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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