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사정으로 베이비시터 하루 쉬면 일당은 줘야 하는거죠?

.. 조회수 : 5,133
작성일 : 2015-11-03 01:14:36

베이비시터를 주 4회 오후에만 4시간 쓰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터 사정으로 이틀 빠진것에 대해서는 일당을 안드렸어요.

(면접때부터 미리 그날은 빠지신다고 하셨음)

 

이번엔 제 사정으로 하루 오시지 말라고 할 예정인데,

그 경우는 일당을 드려야 하는거겠죠?

 

 

IP : 116.39.xxx.169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베이비 시터가 마음에 들면
    '15.11.3 1:18 AM (110.47.xxx.144)

    일당을 주시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으며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 2. m_
    '15.11.3 1:19 AM (58.141.xxx.250) - 삭제된댓글

    일당제라면, 안주는데요. 다만 저는 다른날로 바꿔서 생계에 지장없게 해드립니다.

  • 3. 일당제
    '15.11.3 1:24 AM (112.173.xxx.196)

    말 그대로 일 하는 날만 돈을 주는 거에요.

  • 4. ..
    '15.11.3 1:44 AM (116.39.xxx.169)

    아 그런가요?
    안줘도 된다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 5.
    '15.11.3 2:13 AM (76.114.xxx.104)

    저라면 드릴듯 해요

  • 6. ---
    '15.11.3 3:37 AM (121.88.xxx.247)

    안 주실꺼면 최소 일주일전에는 미리 말해야 될거 같기도.
    그 적정 예고날이 저도 판단은 안서네요

  • 7. ...
    '15.11.3 4:21 AM (118.176.xxx.202) - 삭제된댓글

    베이비시터 아르바이트나 계약제 아닌까요?

    하루단위로 다른사람 부르시는거 아니면
    법적으로 따지자면 일당 줘야죠

    일종의 노동에서
    꺽기라는 관행인데 불법이라 알고있어요.

  • 8. ...
    '15.11.3 4:32 AM (118.176.xxx.202) - 삭제된댓글

    줘야해요.

    베이비시터 아르바이트나 계약제 아닌까요?
    하루단위로 노동제공업체에 연락해서
    일당근로자 부르는거 아니라면 일당 줘야죠

    고용주가 노동시간 정해놓고
    필요없으면 보내고 임금깍는거
    일종의 꺽기라는 관행인데 불법이라 알고있어요.

  • 9. 줘야해요
    '15.11.3 5:16 AM (211.200.xxx.75)

    시터는 원글 때문에 하루 일을 못하게 된 거 잖아요

  • 10. 당근
    '15.11.3 6:06 AM (112.148.xxx.94)

    줘야하지 않나요?

  • 11. 원글님 사정으로
    '15.11.3 6:27 AM (211.48.xxx.193)

    시터가 쉬게되면 당연히 돈을줘야죠.
    원글님이 시터입장이 되어보세요.
    그사람들 취미로 시터하는거아니에요.
    당연한건데 이런걸 물으시네요.

  • 12. 일해야 받죠.
    '15.11.3 7:07 AM (61.79.xxx.56)

    그븐도 그렇게 하루 시간 다르게 쓸수도 있구요.
    이상한 댓글들.
    원글도 구제사업 합니까?
    돈벌기 힘든 세상에 인정으로 돈 뿌리게?

  • 13. 아마도
    '15.11.3 7:21 AM (1.241.xxx.169) - 삭제된댓글

    원글님 사정으로 일당 못 받는 일이 종종 생기면 그만 둘 가능성이 높죠?
    일정한 임금보장이 안되니까요...

  • 14. ..
    '15.11.3 8:29 AM (210.94.xxx.89)

    시터 사정으로 빠져서 임금 안줬다는 논리이면 님 사정으로 빠진 날은 주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 15. ..
    '15.11.3 8:44 AM (58.29.xxx.7) - 삭제된댓글

    원글님 사정이면
    당연하게 드려야지요
    고민거리가 안되느네요
    너무 야박하시네요

    그 뒤로 바꾸시려면 안드려도 됩니다

  • 16. 쉽게..
    '15.11.3 8:57 AM (110.9.xxx.46)

    회사가 창업기념일이나
    회사일정상 하루쉬게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 하루 일당 지급
    안해도 되는거죠~~

  • 17. 알리사
    '15.11.3 9:09 AM (114.205.xxx.248)

    집안일 도우미라도 그렇겠지만
    베이비시터..
    당연히 챙겨드려요.

    그분께 잘해드리면 내 아이에게 그대로 옵니다.
    너무 각박하지 않냐고요?
    아니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저 아이 8살.
    베이비시터도 같은 분으로 7년째입니다.

    아이가 커서 일주일에 두번 오시는데
    저 휴가때 당연히 같이 쉬게 해드리고,
    법적 공휴일도 쉬게 합니다.

    당연히 일당 계산해서 뺀 적 없고
    일년에 두번 명절 때
    따로 상여금도 챙겨요,

    그럼 이모가 제 딸 세뱃돈도 주시고
    입학할 때 10만원이나 챙겨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서로 믿고 의지하고 챙겼네요.

    그분이 괜찮으신 분이라면
    인간적으로 대해주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 18. ㅇㅇ
    '15.11.3 9:16 AM (66.249.xxx.249)

    안주면 딴집 찾겠죠

  • 19. .....
    '15.11.3 9:50 AM (222.108.xxx.174)

    월급제라면
    시터 사정으로 빠진 경우 빠진 날짜만큼 월급날이 뒤로 밀리고
    아기 어머니 사정으로 빠진 경우 월급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아기 어머니 사정으로 빠지는 것을 불규칙한 휴가?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는 거죠.
    대신에, 가끔 일하시는 시간이 아닐 때 몇 시간 부탁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날 몇 시간만 더 봐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 이런 경우 추가금액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번 올 때마다 그 날 그 날 돈을 주는 일당제는..
    보통 일이 없으면 일급도 없습니다...
    그 대신, 2-3주 전에 미리 공고를 해 줘서, 그 날 다른 일을 하시든지, 볼 일을 보시든지 하시게끔 합니다.

  • 20.
    '15.11.3 10:12 AM (223.62.xxx.38)

    드려야죠.
    이런게 바로 진짜 궁상입ㅇ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일명 꺾기라고..불법이에요.2222

  • 21. ..
    '15.11.3 10:15 AM (211.253.xxx.34)

    저희 이모님은 좋은 분이셨구나...

    전 빠지는 날 일당 안 드립니다.

    대신 미리 이모님 면접볼때 제 사정으로 못 오시는 날은 일당 빼겠다고 합의했어요.

    이런 부분은 가끔 생길수 있으니 면접시 미리 알려야할것 같은데요..

  • 22. ..
    '15.11.3 10:33 PM (116.39.xxx.169)

    의견이 분분하네요.
    일단 회사와 비교하시는 분은 좀 심하신것 같구요.ㅋㅋ
    저도 월급제로 이모님 3년 썼어요.
    잘 챙겨드렸고, 이모님 사정으로 빠지든 제 사정으로 빠지든 상관없이 월급 드렸고,
    상여금 당연히 챙겨드렸죠. 명절이며 휴가비며.
    아주 잘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오후만 봐주시는 분으로 바꾼지 1달이 채 안됐어요.
    그사이 그분 사정으로 두번을 빠지게 된거고(면접때 미리 말씀하심)
    이번엔 제 사정으로 빠지게 된건데,
    그동안 보여주신 모습이 정말 좋으셨다면 당연히 챙겨드리는데
    이전 이모님에 비해 정말 너무나 하는게 없으셔서
    (아이 밥도 안먹여주시고, 씻기지도 않으심)
    집에 오셔서 정말 아이랑 말동무만 하다 가시거든요.
    그러다보니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한거예요..
    그래도 저도 기본적으로는 제 사정이니 드려야겠다는 맘이 크긴 해요.
    그냥 다른분들 어떠시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 23. .....
    '15.11.4 10:07 AM (222.108.xxx.174)

    원글님 토닥토닥..
    위에 적었듯이 월급제랑 일당제는 다른데,
    다들 월급제 생각하시는 듯...
    82는 시터 이모님에게 일반적인 기준보다 너무 잘해주는 분들만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보면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원글님은 그 분에게, 아이도 씻겨달라, 밥도 먹여달라 하시고
    안 하시면 사람을 바꾸시는 게 나을 듯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6954 국정화되었는데 조용하네요.. 8 .. 2015/11/03 1,805
496953 겔랑 빠뤼르골드 파운데이션 모공 큰 사람은 안 맞아요 6 모공 2015/11/03 3,310
496952 입주도우미쓰시는분들. 1 ㅏㅏ 2015/11/03 1,018
496951 이혼서류 접수하셨던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3 법원 2015/11/03 2,327
496950 직장에 아이를 데려오는 직원. 88 좀 헷갈리네.. 2015/11/03 20,098
496949 문체부, 정상회의 만찬장으로 쓴다며 미술관 전시 중단시켜 1 세우실 2015/11/03 694
496948 병든닭?처럼 골골대고 자꾸 눕고만 싶어요 3 골골 2015/11/03 2,250
496947 고3 벌점으로 출석정지가 가능한가요? 2 2015/11/03 1,472
496946 질좋고 예쁜 기모후드 4 편하고좋은옷.. 2015/11/03 2,331
496945 인터넷으로 사기 당하면 꼭 경찰서에 신고 하세요.. 8 .. 2015/11/03 1,755
496944 [국정화 반대] 겨울 가방 색깔 뭐가 좋을까요? 4 ??? 2015/11/03 824
496943 고양이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안가도 될까요? 8 2015/11/03 1,327
496942 무역회사 6개월 계약직 급여를 어느 정도 책정해야 할까요? 1 찬바람 2015/11/03 1,113
496941 분당 판교 죽전 수지 주민들께 여쭤봅니다~!!! 7 예쁜옷 2015/11/03 3,266
496940 옛날 캘빈 클라인 향수 이름 찾고 있어요 5 82 수사대.. 2015/11/03 1,452
496939 생협가입후 탈퇴 자유롭나요? 3 재자 2015/11/03 1,262
496938 교육부 유관순 2탄'광고...20억 넘게 써 5 세금펑펑 2015/11/03 1,035
496937 결혼전에 여러사람 만난거하고 결혼하고 바람피는 거하곤 10 결혼 2015/11/03 3,940
496936 제가 진상에 갑질했던 것인가요? 48 궁금 2015/11/03 17,073
496935 농지(논)를 면적의 반 만 팔려고 할 때, 분할 등기하려면 1 ... 2015/11/03 971
496934 뷰티플러스 사진삭제 하는 방법 아시는 분? 2 .. 2015/11/03 1,030
496933 [취재파일] 규정 몰라 매스스타트 무산, 한국 빙속 망신 1 세우실 2015/11/03 631
496932 수입이 얼마여야 아줌마 두명을 쓰나요? 7 Dd 2015/11/03 2,717
496931 사각 모기장 같은 난방텐트는 정녕 없을까요? 4 추운 집 2015/11/03 1,915
496930 갓김치가 너무 신데 이걸로 뭘 해 먹으면 될까요? 11 갓김치 2015/11/0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