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업전에 현수막 다는거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과태료 조회수 : 1,559
작성일 : 2015-11-02 18:47:24

개업하기 1달 정도 남았어요.

미리 홍보효과를 위해서 현수막을 건물에 붙였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떼라고 하네요.

아까 정신이 없어 네네 하고 끊었는데

개업날짜가 적힌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라고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IP : 118.220.xxx.9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슨.
    '15.11.2 6:51 PM (116.34.xxx.220)

    현수막은 다..불법입니다.

  • 2. 건물에 현수막 부착 기준이라네요.
    '15.11.2 6:58 PM (110.47.xxx.144) - 삭제된댓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 3. 건물에 현수막 부착 기준이라네요.
    '15.11.2 7:04 PM (110.47.xxx.144) - 삭제된댓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었거나, 상업지역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구청에 신고한 후 창문을 가리지 않고 게시기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현수막을 건물벽변에 부착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까다롭네요.

  • 4. 건물에 현수막 부착 기준이라네요.
    '15.11.2 7:05 PM (110.47.xxx.144) - 삭제된댓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었거나, 상업지역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구청에 신고한 후 창문을 가리지 않고 게시기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현수막을 건물벽면에 부착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까다롭네요.

  • 5. 건물에 현수막 부착 기준이라네요.
    '15.11.2 7:07 PM (110.47.xxx.144)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었거나, 상업지역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구청에 신고한 후 창문을 가리지 않고 게시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현수막을 건물벽면에 부착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까다롭네요.

  • 6. 구청게시대
    '15.11.2 7:13 PM (175.115.xxx.31)

    구청게시대 검색해 보세요.
    지역마다 지정된 현수막 위치 있어요.
    광고업체에서 대행해줘요.

  • 7. 민원들어왔대요.
    '15.11.2 7:38 PM (118.220.xxx.90)

    먹고 살기 힘드네요..진짜

  • 8. ....
    '15.11.2 8:01 PM (223.62.xxx.243) - 삭제된댓글

    서울은 현수막 신고제도 한데요

    본인들은 어떻게든 홍보지만
    건물 신호 다 가리고, 건물 간판까지
    그리 관리 안하면 진짜 못봐줘요.
    다른 홍보방식 찾아보세요.

  • 9. 개업전후가
    '15.11.2 8:17 PM (1.254.xxx.66)

    중요한게 아니고 지정게시대 아닌곳에 붙이면 불법입니다
    각 동네마다 추첨해서 지정게시대 위치정하는 날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기 바래요
    앞번호 뽑으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 걸수있는 확률이 높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8961 잘했다고 해주세요. 3 가해자? 2015/11/06 939
498960 아이유가 제대로 정신박혔다면 15 ㅉㅉ 2015/11/06 6,102
498959 별거중인데요 2 ㅣㅣ 2015/11/06 2,292
498958 전기 압력 밥솥으로 도라지 배즙 만들려면 3 ;;;;;;.. 2015/11/06 1,498
498957 영어 문법 못가르치는 강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48 제니스 2015/11/06 7,438
498956 우리나라 법!!!!!!! 4 정말!!!!.. 2015/11/06 795
498955 성격이 flat하다는건 어떤의미인가요? 5 Flat 2015/11/06 3,190
498954 대추차 끓이려고 검색해보니;; 8 ㄴㄴ 2015/11/06 3,612
498953 목사가 여성치마속 사진이나 찍는 몰카주범? 49 호박덩쿨 2015/11/06 1,122
498952 고양이가 원목마루를 긁을까요? 11 ... 2015/11/06 2,490
498951 환율계산기 말고 환율 그냥 크게 보여주는 앱은 없나요? 1 ... 2015/11/06 581
498950 국가 건강검진 올해 꼭 해야하나요? ??? 2015/11/06 865
498949 나라면 이런상황에서 ~ 6 ㅇㅇ 2015/11/06 1,584
498948 이진욱 키 엄청 크네요.. 2 ㅇㅇ 2015/11/06 10,637
498947 아모레면접 사건 땜에 엘지화장품 매출이 늘지 않을까요? 7 뻘글 2015/11/06 2,769
498946 파래김에 생선조림 맛의 신세계네요 1 츄릅 2015/11/06 1,962
498945 코드 소재 좀 봐주세요 1 커피향기 2015/11/06 721
498944 영어 잘하시는분 -공부법조언좀 부탁드려요 11 절실 2015/11/06 3,222
498943 롯데백화점에서 영수증없이 환불되나요? 2 미교맘 2015/11/06 5,255
498942 경제관념이 극과 극인 친구 49 ... 2015/11/06 2,951
498941 세윌호570일) 미수습자님들 모두 가족들 품에 꼭 안기게 되실수.. 12 bluebe.. 2015/11/06 587
498940 들깨탕 맛난 레시피 있을까요?? 8 ^^ 2015/11/06 1,961
498939 smap팬..일본어 및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4 일본어 2015/11/06 1,812
498938 혹시 이 영화가 뭔지 .. 50 알고싶어요 2015/11/06 3,689
498937 신경을 많이 쓰면 허기를 빨리 느끼나요? 2 ^^ 2015/11/06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