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업전에 현수막 다는거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과태료 조회수 : 1,461
작성일 : 2015-11-02 18:47:24

개업하기 1달 정도 남았어요.

미리 홍보효과를 위해서 현수막을 건물에 붙였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떼라고 하네요.

아까 정신이 없어 네네 하고 끊었는데

개업날짜가 적힌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라고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IP : 118.220.xxx.9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슨.
    '15.11.2 6:51 PM (116.34.xxx.220)

    현수막은 다..불법입니다.

  • 2. 건물에 현수막 부착 기준이라네요.
    '15.11.2 6:58 PM (110.47.xxx.144) - 삭제된댓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 3. 건물에 현수막 부착 기준이라네요.
    '15.11.2 7:04 PM (110.47.xxx.144) - 삭제된댓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었거나, 상업지역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구청에 신고한 후 창문을 가리지 않고 게시기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현수막을 건물벽변에 부착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까다롭네요.

  • 4. 건물에 현수막 부착 기준이라네요.
    '15.11.2 7:05 PM (110.47.xxx.144) - 삭제된댓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었거나, 상업지역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구청에 신고한 후 창문을 가리지 않고 게시기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현수막을 건물벽면에 부착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까다롭네요.

  • 5. 건물에 현수막 부착 기준이라네요.
    '15.11.2 7:07 PM (110.47.xxx.144)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었거나, 상업지역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구청에 신고한 후 창문을 가리지 않고 게시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현수막을 건물벽면에 부착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까다롭네요.

  • 6. 구청게시대
    '15.11.2 7:13 PM (175.115.xxx.31)

    구청게시대 검색해 보세요.
    지역마다 지정된 현수막 위치 있어요.
    광고업체에서 대행해줘요.

  • 7. 민원들어왔대요.
    '15.11.2 7:38 PM (118.220.xxx.90)

    먹고 살기 힘드네요..진짜

  • 8. ....
    '15.11.2 8:01 PM (223.62.xxx.243) - 삭제된댓글

    서울은 현수막 신고제도 한데요

    본인들은 어떻게든 홍보지만
    건물 신호 다 가리고, 건물 간판까지
    그리 관리 안하면 진짜 못봐줘요.
    다른 홍보방식 찾아보세요.

  • 9. 개업전후가
    '15.11.2 8:17 PM (1.254.xxx.66)

    중요한게 아니고 지정게시대 아닌곳에 붙이면 불법입니다
    각 동네마다 추첨해서 지정게시대 위치정하는 날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기 바래요
    앞번호 뽑으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 걸수있는 확률이 높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0352 이불과 관련된 제 심리가 7 궁금해요 2016/01/21 1,396
520351 여행 엄청 다니신 부모님, 대만패키지는 어떨까요? 2 ㅇㅇ 2016/01/21 1,635
520350 김대중 대통령 유족들, 일베22명 고소..'좌시하지않겠다' 15 일베국정원 2016/01/21 1,330
520349 농협 비씨카드 가상계좌 아는법이요 . 2016/01/21 1,260
520348 도쿄에서 서울로 편지봉투 등기로 얼마정도예요? 1 비용 2016/01/21 412
520347 남편 나쁜습관들 조언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13 매너 2016/01/21 1,608
520346 요즘 20대 놈들 특징.... 3 dd 2016/01/21 2,448
520345 영어못하는 영어학원 원장 3 영어 2016/01/21 2,038
520344 결국 부모자식지간에도 돈인거 같아요. 12 진실 2016/01/21 3,585
520343 맞벌이하고 집안일 반반이 안되나요..? 64 힘들어요 2016/01/21 5,541
520342 당뇨약 복용중인데 홍삼 좋을까요? 6 건강맘 2016/01/21 8,300
520341 전우용트윗. 5 ㅠㅠ 2016/01/21 1,086
520340 노무현 재단에서 서울에 뭔가를 만들려나봐요 4 그냥 2016/01/21 1,002
520339 영어학원 관계자분 계실까요? 5 혹시 2016/01/21 1,319
520338 2016.1.21 오전 11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총 1077 .. 탱자 2016/01/21 315
520337 전세 재계약하려면 어떤 절차로 하나요? 궁금 2016/01/21 599
520336 아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하고 싶은데.... 4 ..... 2016/01/21 1,218
520335 배우자의 몸매 1 ..... 2016/01/21 2,302
520334 러시아 마린스키발레에 한국 수석무용수가 있네요~ 4 이야 2016/01/21 1,627
520333 부동산문제로 5일동안 1억7천이 필요해요. 6 딸기우유좋아.. 2016/01/21 2,392
520332 안철수가 영향을 넓히려면 영남도 공략했으면 좋겠어요. 10 근데 2016/01/21 719
520331 2015년의 영화 세편 씩만 뽑아주세요 21 2015 2016/01/21 1,755
520330 우리나라에서 젤살기좋은동네이면서 고학력이 젤마니있은곳은 어딘가.. 4 아이린뚱둥 2016/01/21 2,477
520329 예금자보호법이5000만원까지인데 여러은행 거래하세요? 3 예금 2016/01/21 1,700
520328 인천 유권자수준이 보인다.. ㅎㅎ 무성이가 문도리코 6 .. 2016/01/21 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