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업전에 현수막 다는거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과태료 조회수 : 1,469
작성일 : 2015-11-02 18:47:24

개업하기 1달 정도 남았어요.

미리 홍보효과를 위해서 현수막을 건물에 붙였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떼라고 하네요.

아까 정신이 없어 네네 하고 끊었는데

개업날짜가 적힌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라고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IP : 118.220.xxx.9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슨.
    '15.11.2 6:51 PM (116.34.xxx.220)

    현수막은 다..불법입니다.

  • 2. 건물에 현수막 부착 기준이라네요.
    '15.11.2 6:58 PM (110.47.xxx.144) - 삭제된댓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 3. 건물에 현수막 부착 기준이라네요.
    '15.11.2 7:04 PM (110.47.xxx.144) - 삭제된댓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었거나, 상업지역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구청에 신고한 후 창문을 가리지 않고 게시기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현수막을 건물벽변에 부착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까다롭네요.

  • 4. 건물에 현수막 부착 기준이라네요.
    '15.11.2 7:05 PM (110.47.xxx.144) - 삭제된댓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었거나, 상업지역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구청에 신고한 후 창문을 가리지 않고 게시기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현수막을 건물벽면에 부착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까다롭네요.

  • 5. 건물에 현수막 부착 기준이라네요.
    '15.11.2 7:07 PM (110.47.xxx.144)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었거나, 상업지역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구청에 신고한 후 창문을 가리지 않고 게시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현수막을 건물벽면에 부착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까다롭네요.

  • 6. 구청게시대
    '15.11.2 7:13 PM (175.115.xxx.31)

    구청게시대 검색해 보세요.
    지역마다 지정된 현수막 위치 있어요.
    광고업체에서 대행해줘요.

  • 7. 민원들어왔대요.
    '15.11.2 7:38 PM (118.220.xxx.90)

    먹고 살기 힘드네요..진짜

  • 8. ....
    '15.11.2 8:01 PM (223.62.xxx.243) - 삭제된댓글

    서울은 현수막 신고제도 한데요

    본인들은 어떻게든 홍보지만
    건물 신호 다 가리고, 건물 간판까지
    그리 관리 안하면 진짜 못봐줘요.
    다른 홍보방식 찾아보세요.

  • 9. 개업전후가
    '15.11.2 8:17 PM (1.254.xxx.66)

    중요한게 아니고 지정게시대 아닌곳에 붙이면 불법입니다
    각 동네마다 추첨해서 지정게시대 위치정하는 날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기 바래요
    앞번호 뽑으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 걸수있는 확률이 높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9853 야매 헤어팩- 의외의 비법 3 dd 2016/03/20 4,370
539852 이 와중에 이정현.JPG 3 하하하 2016/03/20 1,502
539851 저는 말 잘하는 남자, 토론 잘하는 남자를 보면 미쳐요. 21 음.. 2016/03/20 8,338
539850 이수역있는 신동아 19펑히고 우성 19평중 어느 아파트를 사야할.. 4 3333 2016/03/20 2,173
539849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의 페북 5 2016/03/20 2,147
539848 하루 10분 10년 젊어지는 얼굴운동입니다. 1 100세시대.. 2016/03/20 3,230
539847 머리 감을 때 두피를 3 비듬인가요 2016/03/20 1,627
539846 귀중품은 어디다 보관하세요? 장롱 2016/03/20 555
539845 난생처음 해외여행 3 82cook.. 2016/03/20 1,357
539844 고등학생 담임샘 상담가는데요 9 고등학생 2016/03/20 2,672
539843 정청래 의원 "좌시하지 않겠다." 3 저녁숲 2016/03/20 1,763
539842 수학머리도 유전일까요? 14 초보맘 2016/03/20 5,614
539841 초등4학년이 사용할 일룸책상요 2 고민중이예요.. 2016/03/20 1,625
539840 트렌치코트 입기에는 좀 쌀쌀한가요 4 옷차림 2016/03/20 2,504
539839 슈퍼맨이 왔다 보며 9 ana 2016/03/20 4,513
539838 12주인데요 헐리우드 48시간 다이어트 주스 6 임신중 2016/03/20 2,666
539837 라디오 사연으로 낼만한 괜찮은 프로 있을까요 2 ㅇㅇ 2016/03/20 622
539836 한명숙 전대표시절 비례 20 ㅠㅠ 2016/03/20 1,566
539835 패딩질문할깨요?? 3 패딩 2016/03/20 890
539834 복면가왕..댓글달며 같이 보실분 들어오세요^^ 39 .. 2016/03/20 2,705
539833 정청래의원 트윗.jpg 7 저녁숲 2016/03/20 2,508
539832 샐러리도 다져서 냉동해도 되나요 다진파 냉동하듯이요 2 질문 2016/03/20 1,707
539831 장롱 중고 써도 될까요? 3 러블리jo 2016/03/20 1,348
539830 안철수는 왜 일요일마다 기자회견하나요? 20 .. 2016/03/20 2,989
539829 콩비지찌개 하는데 베이컨 넣어도 될까요? 요리 2016/03/20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