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업전에 현수막 다는거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과태료 조회수 : 1,408
작성일 : 2015-11-02 18:47:24

개업하기 1달 정도 남았어요.

미리 홍보효과를 위해서 현수막을 건물에 붙였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떼라고 하네요.

아까 정신이 없어 네네 하고 끊었는데

개업날짜가 적힌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라고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IP : 118.220.xxx.9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슨.
    '15.11.2 6:51 PM (116.34.xxx.220)

    현수막은 다..불법입니다.

  • 2. 건물에 현수막 부착 기준이라네요.
    '15.11.2 6:58 PM (110.47.xxx.144) - 삭제된댓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 3. 건물에 현수막 부착 기준이라네요.
    '15.11.2 7:04 PM (110.47.xxx.144) - 삭제된댓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었거나, 상업지역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구청에 신고한 후 창문을 가리지 않고 게시기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현수막을 건물벽변에 부착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까다롭네요.

  • 4. 건물에 현수막 부착 기준이라네요.
    '15.11.2 7:05 PM (110.47.xxx.144) - 삭제된댓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었거나, 상업지역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구청에 신고한 후 창문을 가리지 않고 게시기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현수막을 건물벽면에 부착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까다롭네요.

  • 5. 건물에 현수막 부착 기준이라네요.
    '15.11.2 7:07 PM (110.47.xxx.144)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제2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준을 지켰는데도 떼라고 한다면 내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었거나, 상업지역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구청에 신고한 후 창문을 가리지 않고 게시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현수막을 건물벽면에 부착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까다롭네요.

  • 6. 구청게시대
    '15.11.2 7:13 PM (175.115.xxx.31)

    구청게시대 검색해 보세요.
    지역마다 지정된 현수막 위치 있어요.
    광고업체에서 대행해줘요.

  • 7. 민원들어왔대요.
    '15.11.2 7:38 PM (118.220.xxx.90)

    먹고 살기 힘드네요..진짜

  • 8. ....
    '15.11.2 8:01 PM (223.62.xxx.243) - 삭제된댓글

    서울은 현수막 신고제도 한데요

    본인들은 어떻게든 홍보지만
    건물 신호 다 가리고, 건물 간판까지
    그리 관리 안하면 진짜 못봐줘요.
    다른 홍보방식 찾아보세요.

  • 9. 개업전후가
    '15.11.2 8:17 PM (1.254.xxx.66)

    중요한게 아니고 지정게시대 아닌곳에 붙이면 불법입니다
    각 동네마다 추첨해서 지정게시대 위치정하는 날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기 바래요
    앞번호 뽑으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 걸수있는 확률이 높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1220 학창시절덕선같은애들 49 덕선언니보라.. 2015/11/17 4,750
501219 경찰 14일 하루 182톤'물폭탄'최루액 3.4배 살인적 진압 2 살인경찰 2015/11/17 622
501218 강아지 훈련 문의 12 az 2015/11/17 1,318
501217 남자들은 여자취향이 확고한 것 같아요 14 취향 2015/11/17 14,759
501216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입법 청원 서명운동입니다. 6 새벽2 2015/11/17 496
501215 국군장병등 위문금 내기 싫다. ㅁㅁ 2015/11/17 589
501214 9살 아들의 버릇없는 행동에 충격먹어 정신이 멍합니다 49 멘탈붕괴 2015/11/17 7,742
501213 예비고 학부모님들~ 49 ㅇㅇ 2015/11/17 2,408
501212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도와 주세요.. 2015/11/17 731
501211 자기 거주지역 속이는 사람... 흔하나요???? 28 런천미트 2015/11/17 4,994
501210 스터디코드 라는 학습법 시켜보신분 3 공부법 2015/11/17 2,713
501209 잇몸치료비용비 아시는분 1 궁금이 2015/11/17 1,509
501208 파리의 IS 테러와 광화문의 불법폭력시위 36 길벗1 2015/11/17 1,455
501207 저도 일본 여자친구 생겼어요. 축하해주세요. *^^* 16 자취남 2015/11/17 2,915
501206 최고의 사랑 김숙/윤정수편 추천해주신 님 5 ^^ 2015/11/17 2,891
501205 평양의 53층 고층아파트 어떻게 지어졌길래. 8 주상복합 2015/11/17 2,573
501204 영재원-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필수일까요? 7 갈팡질팡 2015/11/17 2,467
501203 고대영도 ‘1948년 건국’ 주장, 방송계 장악하는 ‘뉴라이트’.. 4 kbs훈장불.. 2015/11/17 481
501202 탄력크림은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3 탄력크림 2015/11/17 2,320
501201 블로그에 결제창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15/11/17 692
501200 방판하는 세제 4 ... 2015/11/17 968
501199 어제 신랑 당치수 400나왔다고 글올린사람입니다.. 10 속상... 2015/11/17 11,744
501198 롯데가 잠실에 음악분수를 짓는가봐요. 6 ..... 2015/11/17 1,455
501197 수학 질문있습니다 4 수학 2015/11/17 628
501196 김장독립해요 조언좀.. 3 ~~ 2015/11/17 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