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묵시적 연장 기준일이 언제 인가요?

.. 조회수 : 951
작성일 : 2015-11-02 18:18:41
작은 오피스텔을 월세 놓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만기일을 한달 좀 넘게 남겨놓고 연장 한다고 했다가 만기일 20일 남겨놓고 말을 바꿔서 나간다고 하네요.
여유가 있으면 만기날에 보증금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지급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만기가 5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요.
부동산 수수료는 저희가 부담을 할건데요.
부동산 에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만기에 맞춰서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기 1개월 전에는 얘기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부동산 말대로라면 만기 하루전에 얘기해도 보증금을 만기에 맞춰서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만기 두달전에 연락했을때, 이사예정이면 미리 한달전에는 꼭 얘기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연장한다고 해서 대비를 안했거든요.
한달이전에 얘기 안한걸로 연장확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해도 될까요?
시기가 많이 길어지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IP : 119.70.xxx.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11.2 6:28 PM (49.142.xxx.181)

    보통 두달 전엔 연락해서 서로 합의하죠.
    무슨 20일 남기고 갑자기 말을 바꾸나요..
    집빠질때까지 기다리라 하세요.;

  • 2. 누리심쿵
    '15.11.2 6:43 PM (182.214.xxx.49)

    임차인은 1개월전 임대인은 3개월전 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된거 맞구요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셔도 됩니다

  • 3. ..
    '15.11.2 6:54 PM (119.70.xxx.98)

    네. 저도 1개월 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는 나간다고 하면 만기일에 맞춰서 반환해야 된다고 하니 헷갈려서요.
    정확한 법적기준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어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10일 차이니까 수수료는 저희쪽에서 지불 하려고 하는데 막상 세입자가 안구해지니까 초조하네요.

  • 4. ...
    '15.11.2 7:24 PM (175.125.xxx.63)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이라해도 무한정 기다리게 할 수는 없고 기준일이 있어요.(3개월인가?)
    중개수수료는 인정상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원글님이 지불하셔야 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6459 모임에서 따로 작은 모임을 몰래 만들었더라구요 49 애매 2015/11/02 17,987
496458 엄마엄마 불리다가 엄마가 되었어요. 49 다움 2015/11/02 22,331
496457 싸이 신곡은 언제 나와요? 4 .. 2015/11/02 830
496456 박효신 정려원 사귄다는데요 19 2015/11/02 16,587
496455 동성끼리 친해지는 것도 매력 많이 필요하죠? 6 ㅇㅇ 2015/11/02 3,052
496454 일본분들 관광안내 10 관광안내 2015/11/02 976
496453 남자멤버 셋인, 약간 음유시인처럼? 곡만들던 일본그룹 혹시 아세.. 6 ㅇㅇ 2015/11/02 686
496452 머리나쁜신랑 듬직하지않아못살겠음.. 38 aj 2015/11/02 7,386
496451 현재 교육부 페이스북 상황 .jpg 7 와우 2015/11/02 1,916
496450 집들이 선물로 뭐 사가면 좋을까요? 5 ... 2015/11/02 2,253
496449 만 두살 아기 데리고 갈 제주 펜션 및 리조트 추천부탁드려요! 1 ㅎㅎ 2015/11/02 1,174
496448 정치성향 다른 남편과 살기힘들어요 30 정말 2015/11/02 5,746
496447 된장찌개 먹고나면 3 맛난데 2015/11/02 1,347
496446 초록잎홍합(녹색홍합) 아시는 분 계실까요? 11 연골 2015/11/02 4,157
496445 아이가 봄에 다친 발이 지금까지 아파해요 5 통증병원 2015/11/02 826
496444 키톡에서 본 건데요. 궁금해요 2015/11/02 765
496443 일본 바이어분들 선물 뭐가 좋을까요? 4 알려주세요 2015/11/02 1,464
496442 ‘친박맏형’ 서청원, “나라 품격은 지도자의 도덕성·역사성·윤리.. 세우실 2015/11/02 614
496441 저학년만 인터스쿨이나 영어권학교 다닌 경험이 효과적이셨던 분 8 . . 2015/11/02 1,107
496440 아모레 퍼시픽..ㅠㅠ 8 속상 2015/11/02 3,770
496439 자녀가 대학 기숙사에 있는 분들~~ 4 기숙사 2015/11/02 2,107
496438 EI, "국정 교과서 철회 촉구" 긴급서한 5 학부모 2015/11/02 803
496437 내년에 아이가 6살이 되는데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8 ㅇㅇ 2015/11/02 1,445
496436 경주 혹은 감포쪽 사시는 분들요.... 궁금타 2015/11/02 606
496435 뉴스나 신문기사 궁금해요 2015/11/02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