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 부동산질문)전세 세입자인데..

모닝콜 조회수 : 1,094
작성일 : 2015-11-02 09:36:53
2년전3월에 집을 7000만에월20마넌으로 2년으로계약을했는데 재계약은 따로하지않았고 그냥살고있는데..집이팔려서 갑자기이사를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집주인에게 받을수있는 권리늣 무엇이있나요? 보통 이사비용은 받는걸로 아는데...다른건 청구할수없나요?
IP : 112.173.xxx.7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2 9:40 AM (118.34.xxx.64)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3개월인가? 유예기간으로 그냥 나가야하는걸로 알아요.
    계약 종료인걸로.

  • 2. 자동연장
    '15.11.2 9:51 AM (14.38.xxx.2) - 삭제된댓글

    으로 복비.이사비용 다 받을수 있지 않나요??

  • 3. 무슨
    '15.11.2 10:06 A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이사비 복비?? 2년전이고 재계약 안했음 2~3달 이사기간 줬으면 계약종료

  • 4. ....
    '15.11.2 10:38 AM (182.216.xxx.228) - 삭제된댓글

    2년전 3월요? 말을 정확하게 쓰셔야죠.
    그러니까 2013년 3월에 계약하고 2015년 3월에 만기였다는 말씀이죠?
    그럼 2년 자동연장된거네요. 복비 이사비용 받을 수 있을거에요.

  • 5. 2년전
    '15.11.2 11:02 AM (14.127.xxx.205)

    3월이면 재계약 기간을 넘기고 이미 7개월 넘게 사셨다는 말씀인가요? 집주인께서 재계약 전에 재계약이나 매도에 관한 어떤 말씀도 없으셨다면 묵시적 연장으로 2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전엔 고지를 의무가 있거든요.
    하지만 인정상 원글님의 권리만 주장하시긴 힘드실테니 이사비용과 부동산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6. 모닝콜
    '15.11.2 1:14 PM (117.111.xxx.21)

    답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6918 전세들어갈 집 상태 2 .. 2015/10/31 1,392
496917 오늘 옷차림이요 3 Nnn 2015/10/31 1,864
496916 여학생의 입을 강제로 틀어 막는 황교안 수행원들 5 참맛 2015/10/31 2,152
496915 원목 바닥 할퀸 자국 1 2015/10/31 1,139
496914 제주도에서 사올 만한 것 추천해주세요 4 부탁드려요 2015/10/31 3,475
496913 논평]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규탄한다! 핵발전 25기가 된 한.. 3 녹색당 (펌.. 2015/10/31 748
496912 투표율64.5%나온 호남에서 3위. 문재인지역구는 20%지고요... 7 재보궐선거 2015/10/31 1,594
496911 스노든 '한국도 미국 NSA의 감시 대상' 2 빅브러더미쿡.. 2015/10/31 977
496910 정말 울고 싶네요 ㅠ 33 무념 2015/10/31 17,232
496909 불편한진실- 한국전쟁 당시 일본군이 한국군을 지휘했다. 5 알려지지지않.. 2015/10/31 1,769
496908 [사설] 해외 학자 154명이 반대하는 국정화, 국제적 망신이다.. 1 학부모 2015/10/31 758
496907 저축은행도 사망하면 가족들이 돈 찾을수 있나요 4 ᆞᆞᆞ 2015/10/31 1,981
496906 첫째에겐 사랑을 둘째에겐 새옷을 줘라 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요.. 4 2015/10/31 3,442
496905 국정화 반대집회 참가 확인 거부한 교사도 조사하라? 6 샬랄라 2015/10/31 1,162
496904 요즘 둘째 있는 집 엄마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11 ㅇㅇ 2015/10/31 5,182
496903 은광여고 왕따 자살 팟캐스트 꼭 들어보세요 49 그렇게 2015/10/31 6,037
496902 출산후 스릴러영화 못보게되신분 계세요? 3 2015/10/31 1,028
496901 I. Seoul. U.나. 서울. 너. 전 왠지 그넘이 생각이 .. 3 그 넘 2015/10/31 1,919
496900 사는 재미 혹은 의미 5 /// 2015/10/31 1,921
496899 88년도에 고2면 88학번 아닌가요? 19 내가 치매인.. 2015/10/31 4,484
496898 귀여운 다섯살 아들얘기 해봐요. 8 ..... 2015/10/31 2,431
496897 이 회사 객관적으로 계속 다녀야 할까요? 32 고민이네요 2015/10/31 4,943
496896 너무 기가 막힌 사연이네요..(학교폭력 자살사건) 49 ... 2015/10/31 6,819
496895 이런 기분 뭘까요? 울적함? 1 파란하 2015/10/31 836
496894 로즈마리가지만 물병에 놓는거 사신분 있으세요? ... 2015/10/31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