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급 부동산질문)전세 세입자인데..

모닝콜 조회수 : 1,107
작성일 : 2015-11-02 09:36:53
2년전3월에 집을 7000만에월20마넌으로 2년으로계약을했는데 재계약은 따로하지않았고 그냥살고있는데..집이팔려서 갑자기이사를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집주인에게 받을수있는 권리늣 무엇이있나요? 보통 이사비용은 받는걸로 아는데...다른건 청구할수없나요?
IP : 112.173.xxx.7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2 9:40 AM (118.34.xxx.64)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3개월인가? 유예기간으로 그냥 나가야하는걸로 알아요.
    계약 종료인걸로.

  • 2. 자동연장
    '15.11.2 9:51 AM (14.38.xxx.2) - 삭제된댓글

    으로 복비.이사비용 다 받을수 있지 않나요??

  • 3. 무슨
    '15.11.2 10:06 A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이사비 복비?? 2년전이고 재계약 안했음 2~3달 이사기간 줬으면 계약종료

  • 4. ....
    '15.11.2 10:38 AM (182.216.xxx.228) - 삭제된댓글

    2년전 3월요? 말을 정확하게 쓰셔야죠.
    그러니까 2013년 3월에 계약하고 2015년 3월에 만기였다는 말씀이죠?
    그럼 2년 자동연장된거네요. 복비 이사비용 받을 수 있을거에요.

  • 5. 2년전
    '15.11.2 11:02 AM (14.127.xxx.205)

    3월이면 재계약 기간을 넘기고 이미 7개월 넘게 사셨다는 말씀인가요? 집주인께서 재계약 전에 재계약이나 매도에 관한 어떤 말씀도 없으셨다면 묵시적 연장으로 2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전엔 고지를 의무가 있거든요.
    하지만 인정상 원글님의 권리만 주장하시긴 힘드실테니 이사비용과 부동산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6. 모닝콜
    '15.11.2 1:14 PM (117.111.xxx.21)

    답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5355 정말 보톡스는 얼마 후 다 빠져나가서 사람 몸에 무해하고 1 거울 2015/11/28 3,726
505354 초2 수학 시계문제.. 1 .. 2015/11/28 2,019
505353 소개팅남과의 식습관 차이. 49 소개팅 2015/11/28 5,627
505352 제일 맛있는 인스턴트 짜장면은..? 48 ㅇㅇ 2015/11/28 5,708
505351 오늘 먹은 것 6 냠냠 2015/11/28 1,860
505350 30대 후반 직장 여성이 새누리파... 49 .... 2015/11/28 1,684
505349 혹시 응팔 7회 마지막에 나온 경음악 아시는분? 4 기억날듯말듯.. 2015/11/28 2,730
505348 김장 양념은 하루전버무려야 10 김장 2015/11/28 4,976
505347 이런감정은 도대체뭘까요 49 ㅇㅇ 2015/11/28 1,434
505346 생로랑 Saint Laurent Paris Houndstooth.. 2 직구 할수있.. 2015/11/28 1,812
505345 동상이몽 보시는 분 계세요? 7 아휴 2015/11/28 3,285
505344 방광에 보톡스 맞아 보신분 계신가요? 2 로즈 2015/11/28 2,474
505343 이사가야 하는데 액자가 안떼져요...어떻게해야... 3 벽지 2015/11/28 1,197
505342 남친이 펄쩍뛸때 1 ㅇㅇ 2015/11/28 1,506
505341 오늘 응팔은 너무 억지훈훈이네요 50 응팔 2015/11/28 14,229
505340 겔랑 클렌저 순한가요? ㅇㅇ 2015/11/28 745
505339 세월호592일) 추운 바다에서 그만 꺼내드려야 합니다..찾아야 .. 18 bluebe.. 2015/11/28 1,092
505338 장애인과의 연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49 친애경 2015/11/28 10,961
505337 아 라미란.. 49 ... 2015/11/28 18,745
505336 화초 벌레 없애는 법 3 그린 2015/11/28 3,324
505335 송유근 군이 재기하려면 14 .. 2015/11/28 5,102
505334 여자친구 4시간 폭행 '끔찍 녹취록'..처벌은 '벌금형' 21 ..... 2015/11/28 4,906
505333 가수 권진아 아시나요? 8 imvely.. 2015/11/28 3,422
505332 모직 혼방 교복 집에서 빨면 안되겠죠? 7 추위 2015/11/28 1,406
505331 하얏트 제이제이 마호니 가보신 분? 49 연말모임 2015/11/28 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