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른이 그리 생각하시는걸 제가 바꿀수도 없고..
답글 감사합니다.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른이 그리 생각하시는걸 제가 바꿀수도 없고..
답글 감사합니다.
연끊은 자식이라도 그 사람만 쏙 빼놓고 재산상속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연끊은거야 개인가정사인거지, 상속법으로 연끊은 집안이든 아니든 그건 고려대상은 아니구요.
부모 재산상속으로 처리하려면 그 사람이 와서 인감찍고 동의해줘야 형제들에게도 상속이 넘어가는건데 그 사람 빼놓고 상속하겠다는건 불가능하죠. 그 사람에게 재산 안넘긴다고 유언장 써도 당사자가 소송하면, 결국 재산 내줘야하는거구요. 그래서 어떤집은 증여로 처리해버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실상 당사자가 재산받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전혀 재산을 안준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제가 유산에 대해 이런 소리 할 생각도 아닌데
남의집 이야기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남편이랑 둘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도 그 형님이 소송걸면 줘야한다던데..라고 했다가
아주아주 당했거든요..--;
계속 암말 안하고 있어야겠네요.
불가능해요 증여해도 안되던데요
저번에 죽은 언니 소생의 외손주에게 상속하지않고 싶더던
글에도 그리 써있던데...
그 이야기도 했다가 82랑 같이 무시당했어요.--;
유언장쓰고 공증받으면 해결된다고..
재벌집들이 다들 1/n 하더냐고--;
원글은 그래도 왠지 창피하니...좀있다 펑할께요.
유언장 작성하면 되겠죠.
다만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 완벽하지는 않을 듯.
상속인이 받길 바라지 않으면 상관 없겠구요.
사망전 5년까지의 증여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니 그전에 미리 증여하시면 상속없이 가능합니다.
유언장 공증만으로는 유류분 제도가 있으니 본래 상속분의 1/2은 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연끊은 자식도 불쌍하네요..부모가 그렇게까지 모질게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더군다나 죽음 앞둔 상황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