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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거의 전 재산이잖아요. 등기부등본 모니터링 서비스

조회수 : 2,070
작성일 : 2015-10-29 14:06:43
우리나라 대부분 가정에서 부동산이 전 재산인데 집주인이 몰래 대출받거나 혹은 세금체납이나 금전관계로 누가 가압류해서 세들어서는 사람 황당하게 하는 경우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부동산등기알리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등기상 병동사항 있으면 바로 휴대폰과 이메일로 통보해주는게 있어요
몇개 회사가 서비스중에 있고 유료긴한데 한달 2000원이니 부담되지 않고 괜찮은거 같아서 도움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특히 남편명의로 집이 등기되어있는경우 아내몰래 대출받아 주식이나 도박하거나 가끔은 바람피는 놈중에는 대출받아 내연녀에게 돈을 갖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신혼때 월세로 살때 집주인이 경매직전까지 대출이자를 안내서 큰일날뻔한적이 있었거든요. 하여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동산은 금액이 크니까 항상 모니터링 하라는 의미로 글 적어봤습니다~

IP : 203.243.xxx.3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인터넷등기소
    '15.10.29 8:17 PM (222.121.xxx.110)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후 사용할 수 있는 sms알리미 서비스가 있어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에 대해 접수신청이 되면(또는 기입되면) 내가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알려주는 서비스예요. 한 달에 2000원이나 내고 등기부등본 모니터링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나 봅니다만, 대법원에서 운영하고, 회원가입 후 개인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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