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이다.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작용 원칙을 정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영토까지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그 책무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 2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의 동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견해를 내세워 논란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침해하는 발언이다. 엄중한 도발적 발언이다.
그런데 회담에서 이 발언을 직접 접한 한민구 장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회의 석상에서 적극 반박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직무 유기다. 국방장관은 군사력으로 영토를 방어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과의 외교협상에서도 영토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영토’ 문제가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청와대가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사실이다. 정상적 국가라면 이미 계획되었던 정상회담도 취소하거나 연기할 만한 사안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입장표명을 거부하는 아베 정부에 그러면 오찬 없이 30분이라도 만나자고 애원을 한다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갈수록 태산이다. 한국 정부가 동의해주어야 일본 자위대가 북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동의를 받으면 자위대가 군사활동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언제부터 대북 군사활동이 “한·미·일 협력” 사안이 되어 버젓이 한-일 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에 들어가게 된 것인가? 시나브로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대북 군사작전을 논의하는 상황까지 갔고,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뿐만 아니라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라는 기구까지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역사문제는 이제 그만두고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라고 재촉하니 일사천리다.
그런데 그 협력의 지향점이 위태롭다. 박 대통령은 1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강연에서 한-미 동맹이 한반도 남녘에서 많은 기적을 이끌어낸 것처럼 “이제 그 기적의 역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 지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부시 정부에서 들고나왔다가 폐기처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도 맞지 않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공약의 “평화적 달성”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의 평화협정 제안을 냉정히 거부한 데서도 유추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남중국해까지 끌어들였다.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무력행사를 자위대가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을 본받으라는 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구한말 일본군을 끌어들인 정도가 아니다. 한반도와 아시아 역사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정부는 역사교과서를 좌지우지하려 할 것이 아니다. 오늘이 후세에 어떤 역사로 기록될지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