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담보대출 집값 60% 넘으면 대출전액 분할상환 검토

예삐언니 조회수 : 4,800
작성일 : 2015-10-28 11:49:52

[단독] 담보대출 집값 60% 넘으면 대출전액 분할상환 검토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51028092203733

60% 초과분만 분할 상환에서 대출액 전체로 확대
70%인 LTV 한도, 60%로 낮아지는 효과

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집값의 60% 이상 금융 대출을 받으면 원금 전체를 이자와 함께 의무적으로 분할 상환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to-Value·집값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60%를 넘으면 60% 초과분에 대해서만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전체 원금을 쪼개서 갚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8일 “내년부터 LTV가 60%를 넘는 신규 대출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애초 검토했던 60% 초과분뿐 아니라, 전체 원금을 나눠서 갚도록 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LTV 60% 초과분만 분할 상환하도록 하면 대출자들이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쪼개서 받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LTV가 60% 초반대인 대출은 초과분을 분할상환해도 상환 금액이 적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억1000만원(LTV 70% 적용)을 대출받은 경우, 정부는 원래 60% 초과분인 3000만원(2억1000만원 - 1억8000만원(3억원 X 60%))만 대출 약정 기간에 분할상환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전체 대출 2억1000만원을 약정 기간으로 나눠서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가격이나 소득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상환을 적용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LTV 60% 초과 시 대출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면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라 현재 70%인 LTV 한도가 사실상 60%로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억1000만원을 대출 금리 3%, 30년 만기 조건(원금균등상환)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30년간 총 9500만원가량의 이자 외에 매달 원금만 30년간 약 58만원씩 갚아야 한다. 반면 LTV 60%인 1억8000만원만 빌리면 지금처럼 초기 몇 년 동안의 거치 기간엔 이자만 내도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LTV 한도가 사실상 60%로 낮아지면 대출 한도가 줄어 주택 수요가 다소 위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동부이촌동 지점장은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실수요자가 몰렸던 분양 시장의 열기가 다소 진정될 수 있다”며 “전세를 끼고 집을 투자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라면 LTV 한도가 줄어도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P : 175.192.xxx.1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28 11:53 AM (223.62.xxx.229)

    오늘 아침뉴스마다 부동산 오른타령이길래
    아. 이제 끝이구나 했더만 역시나.
    뉴스서 설레발치면 이미 끝난거더라는.
    2억을 원리금 함께 20년으로 하면 얼마씩?
    ㅎㅎ 남의 일이지만 심란하네요.

  • 2. 이제 내집이 아니야 ㅠㅠ
    '15.10.28 11:54 AM (175.192.xxx.11)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51028092203733

    이제 현찰을 손에쥔 사람이 헐값에 집을 쇼핑하러 다니겠군요!!

  • 3. 나네
    '15.10.28 12:00 PM (112.173.xxx.196) - 삭제된댓글

    현찰 손에 쥐고 집 쇼핑 다닐 사람이...ㅎㅎ
    대출 2억인 우리 동생은 큰일나네..
    우짜노.

  • 4. ..
    '15.10.28 12:04 PM (61.77.xxx.212)

    앞으로 대출받는 사람만 해당인가요 아님 이미 대출받은 사람도 인가요??

  • 5. 저리되면
    '15.10.28 12:04 PM (112.173.xxx.196)

    쓸돈이 없어 내수가 죽어 집값은 더 안오르게 생겼습니다.
    완전 대출 받고 산 국민들만 죽어나게 생겼어요.
    결국 저럴려고 대출 받아 집 사라고 저금리 정책 마구 풀었나 보네요.
    원금에 이자 감당 안되서 매물 와라락 쏟아지겠어요.

  • 6. ..
    '15.10.28 12:06 PM (110.70.xxx.246)

    원금 이자 감당할수 있는 사람 얼마 없을텐데...

  • 7. 새옹
    '15.10.28 12:15 PM (218.51.xxx.5)

    집값이 오르던 말던 신경쓰는 사람은 집 없어서 사려고 대기중인 사람뿐..이미 한채 있는 사람은 사실 별 관심도 없어요 투기꾼들은 좀 잠잠해지면 좋겠어요

  • 8. ...
    '15.10.28 12:15 PM (182.216.xxx.228) - 삭제된댓글

    앞으로 대출받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 9. ...
    '15.10.28 12:21 PM (223.62.xxx.229)

    난독증댓글.
    무슨 집쇼핑?

  • 10. 음..
    '15.10.28 12:26 PM (119.192.xxx.29)

    가계대출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신호네요.
    빚내서 집사라고 지랄발광하던 정부가 대출 잡겠다고 하는 거 보면.

  • 11. ...
    '15.10.28 12:32 PM (125.142.xxx.34) - 삭제된댓글

    투기꾼들은 전세끼고 집사서 대출 비율이 그만큼 높지도 않을듯요.
    저런 사람들때문에 진짜 집 사야 할사람들이 손해보는거죠.
    두채까치는 양해해도 3채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과도할 정도로 과세했으면 좋겠네요.

  • 12. ....
    '15.10.28 12:42 PM (115.140.xxx.126) - 삭제된댓글

    이미 받은 대출에는 소급적용될 리 없지만, 대환대출 받을 때가 문제겠죠
    대출갈아탈 때 대출 규모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라도 갚아서 60%로 낮추면 좋지만 그게 안되면 원금분할상환 대상이 되니까요

  • 13. .....
    '15.10.28 1:22 PM (115.10.xxx.10) - 삭제된댓글

    내집 한칸 가진사람은 신경안써도 되는거 아닌가요?
    내집 싸지면 다른집도 싸지구요.
    이미 대출은 받아서 살고 있고 어차피 몇년후 거치기간 끝나면 원금 갚아나갈거구요.
    거치기간 끝날때되면 집값 또 올라있어서 처음에는 60프로 넘었지만 삼년후에는 절반도 안될수도 있구요.
    그때 대출 갈아타면 되니까요.

  • 14. ....
    '15.10.28 1:43 PM (182.216.xxx.228) - 삭제된댓글

    윗님 그렇게 되긴 힘들 것 같은데요.

  • 15. ..
    '15.10.28 2:05 PM (122.34.xxx.191) - 삭제된댓글

    부동산카페에서는 집값오른다고 난리던데요.
    투자들을 많이 한건지 잘모르겠지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4468 mp 3 평생 저장 해서 듣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ㅜㅜ 8 dl 2015/10/28 976
494467 도도맘이랑 강용석이랑 얼마전 스시집에서 보았어요. 36 ㅎㅎ 2015/10/28 30,516
494466 배달의민족 skt 수요일 5천원할인 종료 2 ㅇㅇ 2015/10/28 720
494465 김치냉장고 최근에 뚜껑형 사신분들요 2 벌써김장철 2015/10/28 1,916
494464 여고생 교복위에 입을 사이즈 넉넉하고 너무 길지않은 오리털 브랜.. 2 .. 2015/10/28 758
494463 코세척용 소금 코스트코에 파나요? 4 비염 2015/10/28 1,359
494462 정권 바꿔서 가장 먼저 했으면 하는 일들~ 6 .. 2015/10/28 985
494461 수능때 도시락은 뭐가 좋을까요? 21 고3맘 2015/10/28 3,295
494460 82님들 보신중 가장 어이없는 대출액은 얼마였나요? 6 .. 2015/10/28 1,982
494459 대전에서 인천 자미궁이라는 한정식집 가려고 합니다 8 여쭤봅니다 2015/10/28 1,578
494458 북한, 스마트 드라이빙 시스템 개발 1 NK투데이 2015/10/28 468
494457 올겨울...추울까요? 부자맘 2015/10/28 468
494456 암살 보면서 왜 불편했는지 알겠네요 (전지현 인터뷰) 15 당근감자 2015/10/28 7,834
494455 갤럭시 노트5 / 엘지 g4 어떤게 더 좋을까요? 1 .. 2015/10/28 1,471
494454 외고 1차전형 떨어졌어요. 7 중3엄마 2015/10/28 3,001
494453 요즘 목감기 오래가네요 3 ㄹㅁ 2015/10/28 1,450
494452 유산균제가 정말 변비에효과있나요 5 변비끝 2015/10/28 1,822
494451 노래좀 2 82 CSI.. 2015/10/28 450
494450 벤츠 e클래스 샀어요 ^^ 38 해달씨 2015/10/28 13,250
494449 목동과 판교 중 어디가 좋을까요? 22 고민 2015/10/28 5,118
494448 지난주 10/25 전국노래자랑 보신분 계세요? 2 궁금 2015/10/28 1,004
494447 오늘 겨울패딩 입고 다니는거 오바인가요? 49 2015/10/28 4,142
494446 야후 뉴스, 한국, 7월 이후 메르스로 인한 첫 사망자 발생 보.. light7.. 2015/10/28 612
494445 가슴과 가슴사이에 통증이 느껴지는데.. 1 걱정 2015/10/28 1,200
494444 제가 잘못했나요? 글 길어요.. 4 2015/10/28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