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은 한국 돈, 미국은 이용권 가질 뿐
방위비분담금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을 위해 지급하는 돈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국이 소유권을 갖는다. 방위비분담금은 우리 예산에서 지출되며, 우리 국회가 예결산 심사권을 행사하며, 국가재정법을 준수해야 하고, 한국 내에서만 지출되어야 하고, 집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지는, 우리의 재정주권 하에 있는 돈이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합의한 범위 내에서 다만 이용권을 가질 뿐이다.
이자의 원천이 된 종잣돈은 다름 아니라 군사건설비(방위비분담금 구성항목 중 하나)에서 불법적으로 전용 축적해 온 돈이다. 미국은 미2사단 이전비용에 쓰기 위해 2002년부터 군사건설비의 50%정도를 쓰지 않고 축적해 왔는데 그렇게 모인 돈이 2008년 10월 1조1,193억 원, 2015년 9월 3,923억 원(사용하고 남은 돈)에 이른다.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로 쓰는 것은 미2사단 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LPP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자발생의 원천이 한국에 반환되어야 할, 불법적으로 축적된 돈이므로 당연히 여기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 이자는 한국에 귀속되어야 한다. 또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 어긋나며 영리활동을 금한 한미소파7조(접수국법령의 준수)를 위반한 불법이다. 이자의 원천이 되는 돈이 불법적으로 축적된, 한국에 반환되어야 할 돈이고 또 이자수취행위 자체가 한미소파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자는 전액 한국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 이 이자의 귀속처로서 미 국방부는 이자를 반환해야 하는 법적, 조직적 책임을 진다.
방위비분담금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을 위해 지급하는 돈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국이 소유권을 갖는다. 방위비분담금은 우리 예산에서 지출되며, 우리 국회가 예결산 심사권을 행사하며, 국가재정법을 준수해야 하고, 한국 내에서만 지출되어야 하고, 집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지는, 우리의 재정주권 하에 있는 돈이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합의한 범위 내에서 다만 이용권을 가질 뿐이다.
이자의 원천이 된 종잣돈은 다름 아니라 군사건설비(방위비분담금 구성항목 중 하나)에서 불법적으로 전용 축적해 온 돈이다. 미국은 미2사단 이전비용에 쓰기 위해 2002년부터 군사건설비의 50%정도를 쓰지 않고 축적해 왔는데 그렇게 모인 돈이 2008년 10월 1조1,193억 원, 2015년 9월 3,923억 원(사용하고 남은 돈)에 이른다.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로 쓰는 것은 미2사단 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LPP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자발생의 원천이 한국에 반환되어야 할, 불법적으로 축적된 돈이므로 당연히 여기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 이자는 한국에 귀속되어야 한다. 또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 어긋나며 영리활동을 금한 한미소파7조(접수국법령의 준수)를 위반한 불법이다. 이자의 원천이 되는 돈이 불법적으로 축적된, 한국에 반환되어야 할 돈이고 또 이자수취행위 자체가 한미소파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자는 전액 한국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 이 이자의 귀속처로서 미 국방부는 이자를 반환해야 하는 법적, 조직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