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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ㅜㅜㅜㅜ 조회수 : 3,686
작성일 : 2015-10-27 22:12:17

안녕하세요

친정아버지명의로 집이 있어요(20년전에 돌아가심) 엄마도 4년전에 돌아가시고요

지금은 세를 주고있어요  언니만 친정집에 주소올라와 있고요


상속세 등등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싯가 6억 정도 입니다

IP : 221.167.xxx.12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렁된장국
    '15.10.27 10:22 PM (5.254.xxx.3) - 삭제된댓글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사망하시고
    직계비속인 원글님이나 형제자매가 받는 경우엔 5억은 공제요. (어머님 계셨으면 10억까지 공제)

    그러니 1억에 대한 세만 납부하심되여
    하지만, 그 1억 또한 병원비, 장례비용 (모두 영수증 확보) 기타 채무 좀 있었다 이거저거 갔다붙이고
    이거저거 공제받아 땡치면.. 되는데요

    설사 다 낸다하더라도 1억 이하인 경우 상속세율 또한 10%밖에 적용안되니
    별 부담 없으실거여요.

  • 2. 우렁된장국
    '15.10.27 10:23 PM (5.254.xxx.3) - 삭제된댓글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사망하시고
    직계비속인 원글님이나 형제자매가 받는 경우엔 5억은 공제요. (어머님 계셨으면 10억까지 공제)

    그러니 1억에 대한 세만 납부하심 돼여.
    하지만, 그 1억 또한 병원비, 장례비용 (모두 영수증 확보) 기타 채무 좀 있었다 이거저거 갔다붙이고
    이거저거 공제받아 땡치면.. 되는데요

    설사 다 낸다하더라도 1억 이하인 경우 상속세율 또한 10%밖에 적용안되니
    별 부담 없으실거여요.

  • 3. 원글이
    '15.10.27 10:27 PM (221.167.xxx.125)

    돌아가신분으로 오래있어서 세금이 엄청 나온다고 하던데,,,

  • 4. 우렁된장국
    '15.10.27 10:27 PM (5.254.xxx.3) - 삭제된댓글

    아. 지금 글을 다시보니 오래전에 돌아가신거네여. 제가 글을 대충대충 읽는 나쁜 습관이 ㅠㅠ
    옛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때 (매매가가 낮을때)의 증빙서류가 있다면 세금 안내셔도 될텐데
    그걸 증명할 길이 없으니 현재의 매매가로 적용되겠네요 (시가 6억)
    나머진 위의 댓글과 같고요. 1억에 대한 세금만 내심돼요. 1억의 10%.

  • 5. 원글이
    '15.10.27 10:28 PM (221.167.xxx.125)

    근대 병원비나 장레비용 이런거 친정 아버지꺼 말씀하시는거죠??

  • 6. 우렁된장국
    '15.10.27 10:36 PM (5.254.xxx.3) - 삭제된댓글

    그건 근간에 돌아가셨을때의 얘기고여. 옛날에 돌아가신거니 전혀 해당사항 없고요.
    그때 명의이전을 왜 안하셨나요.
    당시는 매매가도 낮아 상속세조차 내지 않아도 되는상황였을테네 말이죠.

    명의이전은 안했어도 법적으로 상속권리자 소유 상태고요.
    지금 명의이전해서 상속세내도 위에 언급한 것과 별반차이 없고 액수도 적으니 (끽해야 1천만) 걱정하지 마시고여
    단. 늦게 신고한 걸로 가산세는 붙어 나올거여요. 그 가산세 또한 원글님이 내는 상속세 (약 1천이라 가정했을시) 거기서 20%~30% 정도 더 붙어나오는거니 역시 액수는 미미해여..
    결론은? 너! 무! 걱! 정! 안! 하! 셔! 도! 돼! 요! ... 아고 손아퍼

  • 7. 원글이
    '15.10.27 10:44 PM (221.167.xxx.125)

    명의이전은 사정이 있어 못했고요 그러면 돌아가신분으로 되어 있으니 다른사람 명의로 해야 매매가
    되잖아요 자식들 공동명의로 해야 세금이 덜 내게 될까요 가산세는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인가요

    우렁님 너무 감사해요 손 아퍼신데 죄송하고요

  • 8. 우렁된장국
    '15.10.27 10:51 PM (5.254.xxx.3) - 삭제된댓글

    1. 여러명의 공동명의로하면 복잡한게 있으니 한 명의 명의로 받아 매매후
    매매시 똑같은 비율로 나눈다고 애초 재산분할협의서에 작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 어떻게 하나 별 상관은 없고요

    2. 네.. 상속세금에 대한 가산세여요. 상속액수에 대한 가산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천만원 나왔다면 2~3백만원 가산세가 더 붙는다는 얘기지여

    3. 손아픈건 타이핑을 마니 해서 손가락이 아픈게 아니라
    제 키보드가 !

  • 9. 우렁된장국
    '15.10.27 10:54 PM (5.254.xxx.3) - 삭제된댓글

    ! 글자가 고장나서 잘 안찍혀서 이전댓글 마지막줄에 !를 힘주어 마니 찍다보니 손가락 아프단 얘기였는데
    다른 의미로 받으셨군여. 타이핑 마니해서 그렇다는 의미는 아녔는데...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기전
    납부자 입장에서 무료상담해주는 세무사나 변호사가 1명쯤 상주해있을거여요
    전화문의후 방문해서 자세한 설명이나 안내를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요

  • 10. 원글님
    '15.10.27 10:58 PM (221.167.xxx.125)

    우렁님 죄송한데요 그러면 돌아가신분으로 오래되어 있는데도 상속세가 그거뿐이란 말씀이시죠

    동생말로는 매매가에서 40프로 상속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 11. 우렁된장국
    '15.10.27 11:09 PM (5.254.xxx.3) - 삭제된댓글

    원글님 오래된건 상관없고요. 제가 말한 가산세만 추가되는거고여
    그리고 동생분이 말한 상속세가 40% 적용되는 경우는
    공제를 제외한 상속액이 10억초과 30억미만일때에 적용되는 효율여요.
    상속액수마다 적용세금 효율이 다르답니다. 30억이 넘어서면 50%가 적용돼죠.

    말씀드렷다시피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겐 5~10억까지 누구에게나 기본 공제가 들어가요.
    원글님 경우 6억에.. 배우자(어머니)가 안계시니 5억까지 밖에 공제가 안되고
    나머지 1억에 대한 세율 10% 늦게 신고한 죄! 가산세 추가.

  • 12. 우렁님 말씀대로
    '15.10.27 11:14 PM (49.169.xxx.166)

    상속세는 얼마 안나올 거예요.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서류는 다 준비하세요.
    채무나 병원비 등등....

    문제는 취득세겠지요.
    상속세는 몇푼 안되겠지만 취등록세는 내셔야 할테니까요.

  • 13. 원글이
    '15.10.27 11:19 PM (221.167.xxx.125)

    우렁된장국님 너무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 14. 덕분에
    '15.10.28 12:11 AM (124.53.xxx.240) - 삭제된댓글

    상속세에 대해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근데 양쪽다 물려 받을건 없네요ㅋ

  • 15. 시골집 친정도
    '15.10.28 1:39 AM (210.97.xxx.94)

    아버지 돌아가신지20년도 넘었는데 아버지명의로 그대로 어머니가 살고 계세요.
    넘 오래되어서 상속세니 세금 많이 나온다고 오빠명의로 이전해야된다는둥 주변에서 하도 말들이 많아서 시청에 전화해보니
    6억이하집이라서 상속세도 없다더구만요. 그때이후로 다시 신경 꺼버려서 기억이 정확히는 안나네요.
    궁금하신건 무조건 구청이나 세무서나 관공서로~
    우리나라 공무원들 아주 친절합니다^^

  • 16. 어머나
    '15.10.28 7:07 AM (223.62.xxx.75)

    상속세에 대해 알고가네요

  • 17. 상속세
    '15.10.28 7:38 AM (211.192.xxx.5)

    상속세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 18. 국세청 콜센터
    '15.10.28 9:25 AM (175.223.xxx.253)

    126 누르시고
    세무상담
    상속세관련 누르세요.

  • 19. ^^
    '15.10.29 5:03 PM (219.240.xxx.92)

    아직도 배워야 할 게 아주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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