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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시 받는 공증이 효럭이 있나요?

니나니나 조회수 : 1,400
작성일 : 2015-10-27 21:30:09
전매풀리기전에 매매시 받는 공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판사람이 변심하면 어떻하나요?
IP : 114.205.xxx.12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렁된장국
    '15.10.27 9:42 PM (5.254.xxx.3) - 삭제된댓글

    일단 주택법 위반이고 적발시 큰 벌금과 분양권이 취소된다는 건 잘 아실테구여
    공증이나 차용증 류로 원글님에게 빚이 있는 식으로 안전 장치를 걸겠다는건데

    그런데 말이져.
    애초 그 자체가 불법이기에
    그런식의 구제장치를 해놓는다해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구제장치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여기저기서 잘 해드시는 분들은 너무 잘 해드시져.
    그러니 다들 너도나도 매달리고 시도하죠.
    꼭 안 하다가 나도 뭐 좀 처음 동참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재수없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쨋든 선택은 원글님이 하셔야겠죠~

  • 2. 우렁된장국
    '15.10.27 9:42 PM (5.254.xxx.3) - 삭제된댓글

    일단 주택법 위반이고 적발시 큰 벌금과 분양권이 취소된다는 건 잘 아실테구여
    공증이나 차용증 류로 원글님에게 빚이 있는 식으로 안전 장치를 걸겠다는건데

    그런데 말이져.
    애초 그 자체가 불법이기에
    그런식의 안전장치를 해놓는다해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안전장치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여기저기서 잘 해드시는 분들은 너무 잘 해드시져.
    그러니 다들 너도나도 매달리고 시도하죠.
    꼭 안 하다가 나도 뭐 좀 처음 동참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재수없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쨋든 선택은 원글님이 하셔야겠죠~

  • 3. 니나니나
    '15.10.27 10:47 PM (114.205.xxx.128)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그럼 벌금은 양쪽 다내는 건가요? 사실 가족이 이미 샀는데 판사람이 명의를 안넘겨주려고 시간끌기하는거 같아요 피가 올랐다 다운계약서를 쓰자 하면서요 이럴때 산사람은 아무 대처방법이 없나요?

  • 4. 아자아자
    '15.10.27 11:42 PM (175.223.xxx.206)

    판례를 보니 아무리 불법이라도
    서로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미 금액을 지불한 사람 것입니다
    벌금은 얼마 안되구요

    제가 판례보고 어의없었는데
    여튼 그렇더라구요
    불법인데도 거래를 인정해서
    너무 의아해서 기억납니다

    판례 찾아보세요

  • 5. 전매금지라도
    '15.10.28 1:47 AM (210.97.xxx.94)

    예외사항들이 있지않나요?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된다든가하는 경우는
    매매 인정해주는것 같던데..
    주택공사에는 분양가로 매매되니 개인간 거래도 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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