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이번달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라도 그만둔다면 31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날만큼 수당을 빼겠다고 하네요.
원래 11월 30일이 1년째 되는 날이라 그날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리고 퇴직금은 미리 줄것이고 실업급여는 신청해주겠지만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해달라네요.
이 경우
1.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 걸리게 되고
2. 만약 30일전 해고통보를 한걸로 된다면 11월 26일까지 다니게 되니 퇴직금은 못 받는건가요?
권고사직과 계약만료와의 차이는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