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연장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조회수 : 2,133
작성일 : 2015-10-23 17:08:41
지난번 전세영장할때도 계약서 다시 안썼거든요
이번에 또 만기인데 전세가 오른만큼맠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연장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어쩜 일년후에 학군때문에 이사할수도 있긴 해서요,,,,
IP : 116.120.xxx.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23 5:10 PM (114.206.xxx.173) - 삭제된댓글

    다시 쓰는게 안전하죠.

  • 2.
    '15.10.23 5:11 PM (116.120.xxx.2)

    다시 안쓰면 안전하지 않나요~??

  • 3.
    '15.10.23 5:13 PM (116.120.xxx.2)

    지금까지 살면서 연장할때마다 계약서 다시 안썼는데 ^^;;
    부동산에서도 다시 쓸 필요는 없다고 했거든요,,,
    특히 재연장해서 2년을 다 채우지 못할시요~

  • 4. 음...
    '15.10.23 5:15 PM (115.140.xxx.66)

    계약서 로 검색해 보세요 며칠 전에도 비슷한 질문
    올라왔던데요.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아요

  • 5.
    '15.10.23 5:25 PM (116.120.xxx.2)

    이집에도 대출이 있어요~
    음,,,님이 검색하라고 하신글 읽어보니 절때 전세계약서
    다시쓰면 안되겠네요~헐~
    허긴 부동산에서도 다시쓰지 말라했어요

  • 6. ......
    '15.10.23 6:23 PM (115.137.xxx.109)

    다시 쓰면 안되는데...

  • 7. 참고하세요..
    '15.10.23 6:25 PM (180.67.xxx.84) - 삭제된댓글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007615

  • 8. 저도
    '15.10.23 6:45 PM (1.241.xxx.71)

    재계약 앞두고 있는데
    2년 전에 재계약할때 변호사께 알아봤어요
    증액분만 계약서에 쓸경우 증액분에 대해서만 전세금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다고
    전체 새로운 금액으로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되
    그전 계약서 보관하면 (물론 주소유지) 그전 계약서의 권리를 인정받을수있고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 다시 받으라고했는데
    그래서 전체 새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면서 특약란에
    그전 전세금에 증액해서 얼마로 한다고 덧붙였어요

  • 9. 기존계약서에
    '15.10.23 7:55 PM (58.143.xxx.78)

    증액부분만 추가로 기재하고 집주인 친필과
    도장,영수증,송금증 있슴 안되나요? 아시는 분?
    증액부분만 다시 확정일자 받음 된다해서 동사무소
    갔더니 한장짜리로 가져와야 한다고 해서 그냥
    왔네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임대차관련
    상담받고 한건데 현실반영이 안된 조언이었어요.

  • 10. 집집마다 달라요
    '15.10.23 8:41 PM (220.76.xxx.231)

    우리는 세입자가 내년2월이면 4년차예요 계약서 안썻어요 우리는수십년 세놓아도 안써요 변동되는부분만
    원래계약서 뒷장에 우리가 써주고 도장만 찍어줘요 날자써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2151 1월에 유럽여행은 정말 아닌가요? 1월에 갈 곳 추천 부탁드려요.. 6 여행 2015/11/18 2,932
502150 홍삼 효능..좋다지만 흡수력이 없으면... 4 파란자동차 2015/11/18 3,376
502149 실업계 출신여자가 이번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네요. 대단합니다. 35 ........ 2015/11/18 18,462
502148 중고생들 독감예방접종 하셨나요 3 독감 2015/11/18 1,645
502147 파리테러에 대한 아빠와 어린아들의 대화 4 인터뷰 2015/11/18 1,607
502146 스마트폰 사진 복구는 힘들죠? 4 에효 2015/11/18 1,464
502145 인터넷쇼핑이 싼게 싼게 아니에요.;; 11 2015/11/18 5,663
502144 피자 처음 나왔을때 처음 먹어본 느낌 어땠어요.. 37 .. 2015/11/18 4,315
502143 소변보러 너무 자주 간다 싶은데 9 22 2015/11/18 3,396
502142 메갈리안이 뭔가요? 7 ........ 2015/11/18 2,636
502141 여대생 면접정장 추천좀 2 기대기대 2015/11/18 1,442
502140 유산균 선택~ 7 민쭌 2015/11/18 2,942
502139 업어야지만 잠드는 아이 어찌해야 할까요 7 8개월아기 2015/11/18 1,672
502138 고3 엄마들에게 맘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언제쯤인가요? 8 그냥 2015/11/18 3,036
502137 초등2학년, 봉사점수 필요 없지요? 48 질문 2015/11/18 3,238
502136 창신담요 샀어요. 49 겨울비 2015/11/18 4,207
502135 포항 포스코대로 죽도동에서 바다를 갈려면 네비에 어디를 찍어서 .. 4 바다 2015/11/18 1,025
502134 저 호구였네요... 6 YHSMOM.. 2015/11/18 5,539
502133 유승준은 입국이 완전 불가 한건가요? 21 ........ 2015/11/18 4,260
502132 한국인 부인 살해 뒤 용광로에 버린 이집트인 검거 4 ... 2015/11/18 3,959
502131 아동학대 연간 1만건 넘었다..가해자 82%가 부모 1 샬랄라 2015/11/18 1,358
502130 "15억 주택 상속 받는데 세금이 0원?".... 1 ... 2015/11/18 2,271
502129 종료드라마 무료로 볼수 있는 곳 없을까요? 3 브룩실패 2015/11/18 1,849
502128 방송국피디들은요 2 궁금 2015/11/18 1,361
502127 jtbc 보도-6기압도 통증심해.. 물대포 직접 실험 6 10기압물대.. 2015/11/18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