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연장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조회수 : 2,004
작성일 : 2015-10-23 17:08:41
지난번 전세영장할때도 계약서 다시 안썼거든요
이번에 또 만기인데 전세가 오른만큼맠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연장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어쩜 일년후에 학군때문에 이사할수도 있긴 해서요,,,,
IP : 116.120.xxx.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23 5:10 PM (114.206.xxx.173) - 삭제된댓글

    다시 쓰는게 안전하죠.

  • 2.
    '15.10.23 5:11 PM (116.120.xxx.2)

    다시 안쓰면 안전하지 않나요~??

  • 3.
    '15.10.23 5:13 PM (116.120.xxx.2)

    지금까지 살면서 연장할때마다 계약서 다시 안썼는데 ^^;;
    부동산에서도 다시 쓸 필요는 없다고 했거든요,,,
    특히 재연장해서 2년을 다 채우지 못할시요~

  • 4. 음...
    '15.10.23 5:15 PM (115.140.xxx.66)

    계약서 로 검색해 보세요 며칠 전에도 비슷한 질문
    올라왔던데요.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아요

  • 5.
    '15.10.23 5:25 PM (116.120.xxx.2)

    이집에도 대출이 있어요~
    음,,,님이 검색하라고 하신글 읽어보니 절때 전세계약서
    다시쓰면 안되겠네요~헐~
    허긴 부동산에서도 다시쓰지 말라했어요

  • 6. ......
    '15.10.23 6:23 PM (115.137.xxx.109)

    다시 쓰면 안되는데...

  • 7. 참고하세요..
    '15.10.23 6:25 PM (180.67.xxx.84)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007615

  • 8. 저도
    '15.10.23 6:45 PM (1.241.xxx.71)

    재계약 앞두고 있는데
    2년 전에 재계약할때 변호사께 알아봤어요
    증액분만 계약서에 쓸경우 증액분에 대해서만 전세금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다고
    전체 새로운 금액으로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되
    그전 계약서 보관하면 (물론 주소유지) 그전 계약서의 권리를 인정받을수있고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 다시 받으라고했는데
    그래서 전체 새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면서 특약란에
    그전 전세금에 증액해서 얼마로 한다고 덧붙였어요

  • 9. 기존계약서에
    '15.10.23 7:55 PM (58.143.xxx.78)

    증액부분만 추가로 기재하고 집주인 친필과
    도장,영수증,송금증 있슴 안되나요? 아시는 분?
    증액부분만 다시 확정일자 받음 된다해서 동사무소
    갔더니 한장짜리로 가져와야 한다고 해서 그냥
    왔네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임대차관련
    상담받고 한건데 현실반영이 안된 조언이었어요.

  • 10. 집집마다 달라요
    '15.10.23 8:41 PM (220.76.xxx.231)

    우리는 세입자가 내년2월이면 4년차예요 계약서 안썻어요 우리는수십년 세놓아도 안써요 변동되는부분만
    원래계약서 뒷장에 우리가 써주고 도장만 찍어줘요 날자써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7861 새아파트20평대 vs 헌아파트30-40평대 5 허리띠 2016/03/14 2,212
537860 재개발이 되면 ? 1 마카롱 2016/03/14 806
537859 (새누리와) 더불어민주당 총선 필패 퍼포먼스랍니다. 2 아 진짜.... 2016/03/14 674
537858 아동학대, 82에서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11 제발 2016/03/14 914
537857 연락처 없이 사이드 걸고 이중주차한 차.. 17 혈압 2016/03/14 5,692
537856 자전거사고 1 사고 2016/03/14 682
537855 거실에 놓을 큰 화분 사려면 양재가 많이 싼가요?? 5 큰화분 2016/03/14 2,453
537854 해외여행 반 애들 선물 29 선물 2016/03/14 4,302
537853 [인간vsAI]˝서비스발전법 통과되면 한국판 알파고 가능˝ 3 세우실 2016/03/14 549
537852 어떤 옷에 투자하는게 현명한걸까요? 외투, 상의, 이너, 하의중.. 1 직장맘님들 2016/03/14 1,504
537851 버버리 지갑 닦는법 2 .. 2016/03/14 2,252
537850 알파고, 기계의 승리가 아닌 구글 자본의 승리 5 주식먹튀구글.. 2016/03/14 1,303
537849 매 주 받는 카톡문자 ㅠㅠㅠ 2016/03/14 617
537848 혹시 지금 뮌헨에 계시는 분? 맥주한잔 2016/03/14 426
537847 성남(은수미),부천(김경협) 전화 여론조사 중인가봐요 5 오늘까지 2016/03/14 818
537846 약식(밥)에 크랜베리류 넣으면 이상할까요? 10 .. 2016/03/14 1,569
537845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들 살기 어떤가요? 11 러블리jo 2016/03/14 6,522
537844 어제 바지를 입어봤는데 안감이 정전기가 일어나요 바지 살려구.. 2016/03/14 591
537843 교대 서초 반포 쪽 정신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2 동상 2016/03/14 1,190
537842 오늘 연락없는 남자는 20 화이트데이 2016/03/14 5,111
537841 초등저학년 영어 학습지.구몬.눈높이.재능? 3 영어 학습지.. 2016/03/14 6,631
537840 입짦은 고등학생 아침식사 문의해요 8 속터져요 2016/03/14 3,099
537839 경동과 린나이 보일러 선택 도움주세요 6 아파트예요 2016/03/14 2,930
537838 드라마 내사위의여자 에서요 궁금증이 8 2016/03/14 1,356
537837 朴대통령, 이번 주도 경제행보 가속..'국회심판론' 부각할듯 5 세우실 2016/03/14 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