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연장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조회수 : 2,007
작성일 : 2015-10-23 17:08:41
지난번 전세영장할때도 계약서 다시 안썼거든요
이번에 또 만기인데 전세가 오른만큼맠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연장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어쩜 일년후에 학군때문에 이사할수도 있긴 해서요,,,,
IP : 116.120.xxx.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23 5:10 PM (114.206.xxx.173) - 삭제된댓글

    다시 쓰는게 안전하죠.

  • 2.
    '15.10.23 5:11 PM (116.120.xxx.2)

    다시 안쓰면 안전하지 않나요~??

  • 3.
    '15.10.23 5:13 PM (116.120.xxx.2)

    지금까지 살면서 연장할때마다 계약서 다시 안썼는데 ^^;;
    부동산에서도 다시 쓸 필요는 없다고 했거든요,,,
    특히 재연장해서 2년을 다 채우지 못할시요~

  • 4. 음...
    '15.10.23 5:15 PM (115.140.xxx.66)

    계약서 로 검색해 보세요 며칠 전에도 비슷한 질문
    올라왔던데요.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아요

  • 5.
    '15.10.23 5:25 PM (116.120.xxx.2)

    이집에도 대출이 있어요~
    음,,,님이 검색하라고 하신글 읽어보니 절때 전세계약서
    다시쓰면 안되겠네요~헐~
    허긴 부동산에서도 다시쓰지 말라했어요

  • 6. ......
    '15.10.23 6:23 PM (115.137.xxx.109)

    다시 쓰면 안되는데...

  • 7. 참고하세요..
    '15.10.23 6:25 PM (180.67.xxx.84)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007615

  • 8. 저도
    '15.10.23 6:45 PM (1.241.xxx.71)

    재계약 앞두고 있는데
    2년 전에 재계약할때 변호사께 알아봤어요
    증액분만 계약서에 쓸경우 증액분에 대해서만 전세금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다고
    전체 새로운 금액으로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되
    그전 계약서 보관하면 (물론 주소유지) 그전 계약서의 권리를 인정받을수있고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 다시 받으라고했는데
    그래서 전체 새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면서 특약란에
    그전 전세금에 증액해서 얼마로 한다고 덧붙였어요

  • 9. 기존계약서에
    '15.10.23 7:55 PM (58.143.xxx.78)

    증액부분만 추가로 기재하고 집주인 친필과
    도장,영수증,송금증 있슴 안되나요? 아시는 분?
    증액부분만 다시 확정일자 받음 된다해서 동사무소
    갔더니 한장짜리로 가져와야 한다고 해서 그냥
    왔네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임대차관련
    상담받고 한건데 현실반영이 안된 조언이었어요.

  • 10. 집집마다 달라요
    '15.10.23 8:41 PM (220.76.xxx.231)

    우리는 세입자가 내년2월이면 4년차예요 계약서 안썻어요 우리는수십년 세놓아도 안써요 변동되는부분만
    원래계약서 뒷장에 우리가 써주고 도장만 찍어줘요 날자써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3561 화장품 다이어트 2 gytjs 2016/03/31 1,364
543560 간절기 옷 애니송 2016/03/31 648
543559 '태후' 점점 오글오글.. 15 .. 2016/03/31 4,363
543558 장국영 기일 맞아 무삭제 재개봉 되는 성월동화 2 ㅇㅇ 2016/03/31 2,033
543557 (6학년) 사다리꼴 높이 좀 구해주세요~ 3 .. 2016/03/31 1,407
543556 신경민 의원실 트위터 9 와아 2016/03/31 1,483
543555 나 원 참...강아지에게 여성스러움을 배우다니.... 16 ?? 2016/03/31 4,533
543554 나이들면 뜨끈뜨끈한 음식이 좋아지나요? 2 2016/03/31 1,100
543553 태양의 후예 오글거려 못보겠어요 ㅋㅋ 7 .. 2016/03/31 3,268
543552 근데 문이과 통합하잖아요. 초등 저학년이면 모르는거죠? 2 ㅇㅇ 2016/03/31 1,392
543551 탤런트 박정숙씨 남편 선거운동에 당의입고 나섰네요 20 에구 2016/03/31 19,284
543550 이유식 관련 소소한 질문드려요... 4 초보엄마 2016/03/31 711
543549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던 한 정치학자의 고언 4 샬랄라 2016/03/31 1,120
543548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5 주황 2016/03/31 754
543547 집에서 키우는 푸들이 미용 후 이상행동을 보여요..T.T 13 푸들이엄마 2016/03/31 4,122
543546 내일 저녁 논현역에서 잠원지구한강공원 6 ... 2016/03/31 980
543545 허리 협착증 9 울엄마 2016/03/31 3,184
543544 고1 반모임) 엄마들끼리 친구 되나요 12 궁금 2016/03/31 4,647
543543 피지오겔보다 더 보습력 좋은 로션 추천부탁드려요. 19 ... 2016/03/31 6,067
543542 세월호716일)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에게 돌아오시기를. . .!.. 7 bluebe.. 2016/03/31 424
543541 예전에 학원에서 학부모님이 저더러 수학 이야기를 하면서 3 ... 2016/03/31 1,594
543540 "야권은 운동권 정당" 보수세력 프레임의 배후.. 샬랄라 2016/03/31 470
543539 생들깨가루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2 미즈박 2016/03/31 3,484
543538 그런데 여기에 정치글 주구장창 올리면 뭐가 달라지나요? 7 지겹다 2016/03/31 693
543537 82cook같은 소소한 수다가 주제인 팟캐스트 추천드려요~ 1 ㅁㅁ 2016/03/31 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