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연장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조회수 : 2,009
작성일 : 2015-10-23 17:08:41
지난번 전세영장할때도 계약서 다시 안썼거든요
이번에 또 만기인데 전세가 오른만큼맠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연장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어쩜 일년후에 학군때문에 이사할수도 있긴 해서요,,,,
IP : 116.120.xxx.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23 5:10 PM (114.206.xxx.173) - 삭제된댓글

    다시 쓰는게 안전하죠.

  • 2.
    '15.10.23 5:11 PM (116.120.xxx.2)

    다시 안쓰면 안전하지 않나요~??

  • 3.
    '15.10.23 5:13 PM (116.120.xxx.2)

    지금까지 살면서 연장할때마다 계약서 다시 안썼는데 ^^;;
    부동산에서도 다시 쓸 필요는 없다고 했거든요,,,
    특히 재연장해서 2년을 다 채우지 못할시요~

  • 4. 음...
    '15.10.23 5:15 PM (115.140.xxx.66)

    계약서 로 검색해 보세요 며칠 전에도 비슷한 질문
    올라왔던데요.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아요

  • 5.
    '15.10.23 5:25 PM (116.120.xxx.2)

    이집에도 대출이 있어요~
    음,,,님이 검색하라고 하신글 읽어보니 절때 전세계약서
    다시쓰면 안되겠네요~헐~
    허긴 부동산에서도 다시쓰지 말라했어요

  • 6. ......
    '15.10.23 6:23 PM (115.137.xxx.109)

    다시 쓰면 안되는데...

  • 7. 참고하세요..
    '15.10.23 6:25 PM (180.67.xxx.84)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007615

  • 8. 저도
    '15.10.23 6:45 PM (1.241.xxx.71)

    재계약 앞두고 있는데
    2년 전에 재계약할때 변호사께 알아봤어요
    증액분만 계약서에 쓸경우 증액분에 대해서만 전세금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다고
    전체 새로운 금액으로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되
    그전 계약서 보관하면 (물론 주소유지) 그전 계약서의 권리를 인정받을수있고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 다시 받으라고했는데
    그래서 전체 새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면서 특약란에
    그전 전세금에 증액해서 얼마로 한다고 덧붙였어요

  • 9. 기존계약서에
    '15.10.23 7:55 PM (58.143.xxx.78)

    증액부분만 추가로 기재하고 집주인 친필과
    도장,영수증,송금증 있슴 안되나요? 아시는 분?
    증액부분만 다시 확정일자 받음 된다해서 동사무소
    갔더니 한장짜리로 가져와야 한다고 해서 그냥
    왔네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임대차관련
    상담받고 한건데 현실반영이 안된 조언이었어요.

  • 10. 집집마다 달라요
    '15.10.23 8:41 PM (220.76.xxx.231)

    우리는 세입자가 내년2월이면 4년차예요 계약서 안썻어요 우리는수십년 세놓아도 안써요 변동되는부분만
    원래계약서 뒷장에 우리가 써주고 도장만 찍어줘요 날자써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7174 물마시기 6 2016/04/12 1,612
547173 선거 후보관련 4 . . 2016/04/12 343
547172 중국어와 탁구 5 중국어와 탁.. 2016/04/12 1,093
547171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하면 그냥 받아주시나요? 7 ㅇㅇ 2016/04/12 5,230
547170 프락셀했어요! 2 울산아짐 2016/04/12 3,175
547169 전복을 가장 잘 먹는 방법은 전복중뿐일까요?(환자식) 6 gg 2016/04/12 1,419
547168 어린이집에서 일하는데 유2정이 꼭 필요해요?? 5 벚꽃엔딩 2016/04/12 1,255
547167 새누리당 경선에 떨어진 사람들 4 *** 2016/04/12 568
547166 아.진짜..어깨넓은 체형은 노답이네요.ㅠㅠ 36 우울 2016/04/12 11,779
547165 식초 병뚜껑을 열어 놓아았네요. 시큼한 냄새가 안 나는데 어쩌.. 5 ... 2016/04/12 1,256
547164 웨딩드레스 문의 1 봄날 2016/04/12 731
547163 [대학] 자유전공학부 - 결국 고3 한번 더하는 거 아닌가요? 2 교육 2016/04/12 1,522
547162 원글이가 댓글에 반박하면 원글이 못됐다 심보타령 7 dd 2016/04/12 662
547161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고 있는데..주방보조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옆.. 20 이런경우는 2016/04/12 4,836
547160 아파트) 소음 / 향 문제 봐주세요 2 지은 2016/04/12 1,086
547159 초박빙만 30곳, 투표함 열어봐야 안다 1 샬랄라 2016/04/12 523
547158 시들시들한 폴리셔스 화분 7 정원사 2016/04/12 959
547157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놀이나 게임프로그램 추천 3 실습생 2016/04/12 1,699
547156 투표함 지금껏 씨씨티비 없이 보관됐었다네요..기막혀요 7 투표함 2016/04/12 879
547155 내일 동부이촌동 가려는데 여기는 꼭 가봐라 하는 곳 있으면 알려.. 7 아가야 2016/04/12 1,802
547154 손금 좀 여쭤볼께요 2 .. 2016/04/12 922
547153 세탁기도 기종마다... 4 애휴 2016/04/12 594
547152 스포츠 브라 쉽게 벗는 법 좀 알려주세요!!! 6 헬스녀 2016/04/12 14,760
547151 간염 보균자.. 간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7 2016/04/12 2,188
547150 강화도에 깨끗한 펜션 추천부탁해요. 강화도 2016/04/12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