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이가 어제 학교 수업시간에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가해자 없이 본인혼자 까불다 넘어져서,,,ㅠ,.ㅠ
여튼 어제 입원수술하고 오늘 퇴원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수업시간중 다친거라 학교안전공제회 신청이 된다고 하시는데
아이가 실손보험이 있어서 그걸로 치료비 받게 되면 그부분 제외하고 보상 받는건가요?
실손보험처럼 비례보상 모 이렇게 되버리면 골치 아프고 담임선생님 번거로우실거 같아서
패스 할까도 하는데,,,해야 하는걸가요?
참고로 병원비는 50만원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