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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 조회수 : 1,131
작성일 : 2015-10-21 19:54:52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남은 재산을 배우자와 남은 자식들이 나눠야 된다고 하는데 부부가 일군 재산을 왜 자식과 함께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살아 있는 한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가고,

 나머지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자식에게 상속되는게 맞는거 같은데...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IP : 1.240.xxx.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렁된장국
    '15.10.21 8:10 PM (5.254.xxx.218) - 삭제된댓글

    부부는 무촌이지만, 혈연관계가 아니기에 등돌리고 도장찍으면 남남돼죠.
    하지만 혈연관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속법에선 직계(존,비속 포함)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배우자는 특별한 위치에서 존비속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상속은 직계가 최우선이 되어야함은 기본이고 이게 틀어지면 많은 혼란만 야기하겠죠.

    원글님이 그런 부분 맹점이 있다 생각하듯,
    원글님 방식으로인들 당장 여러 맹점을 만들어낼수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맹점을 최소화해서 민법이 개정된거겠고요.
    유류분이란 제도가 오래전에 생겼고 적자관계에선 상습권리가 상호간에 없어지듯...
    앞으로도 맹점이 계속 보완돼가겠죠.

    만약 원글님이 A 집안으로 시집와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원글님 생각대로 그 재산이 A집안의 자녀들과 나누는게 아닌
    배우자인 원글님한테 100% 갔는데요.

    이후 원글님이 맘을 바꿔 다른 남자B를 만나 시집을 갔다쳐봐요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나 시부모와 큰 분쟁이 생겨 자식들과도 인연을 끊고 살고요.

    그럼 A집 재산은 고스란히 B집안으로 다 흘러가버리는거고
    정작 A 집안 대를 이어갈 직계비속 자녀들은 빈털털이가 돼겠죠.

  • 2. ..
    '15.10.21 10:24 PM (1.240.xxx.25)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맹점은 잘 알겠는데요... 사별 후 재혼은 특별한 경우인데 일반인들의 경우 자식과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30-40년 이상 같이 살면 좀 예외로 해줬으면 싶기도 하구요...

    지금 법대로라면 자식이 많을 수록 배우자의 비율이 낮아지는데...배우자의 비율을 자식수와 관계없이 정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 3. ....
    '15.10.21 10:48 PM (121.150.xxx.227)

    자식이 어린경우 그 배우자가 재혼하고 얼마 있다죽으면요.엄한놈한테 재산 다 가고 자식은 알거지 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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