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로 이사를 가게되면서
상가주택을 가계약 했는데요... 보증금 일부는 전세대출을 받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이 건물이 신축이라 아직 등기부등본이 안나와서 오늘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 주용도가 1층은 근린생활2종 2,3층은 단독주택으로 나있네요... 제가 가계약한 집은 3층 입니다. 등기도 아마 건축물대장대로 나올듯 한데
오늘 주거래은행에 물어보니 이와같은 경우는 대출이 힘들다네요ㅠ상가주택인데다 해당층이 단독주택이 아닌 다가구나 뭐 이런걸로 주용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ㅠ
혹시나 저랑 같은 상황에서 1금융권 전세대출 받으신분 계신가요?? 인터넷으로 급히 검색해보니 되는은행도 있다고 해서...
시간이 야심한지라 급히 82에 먼저 여쭤봅니다~
이사날짜가 촉박해서 이미 살고있는 집도 내놓고 이사업체 계약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대출이 안될수도 있다고하니 너무 걱정되네요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주택 전세자금 대출 해보신분ㅠ
gg 조회수 : 4,496
작성일 : 2015-10-20 23:22:47
IP : 125.184.xxx.1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5.10.21 12:38 AM (221.140.xxx.2)다가구는 단독주택의 종류에요.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관 이렇게돼요.
주인이 통으로 가지고 있는거 아닌가요?
세대마다 주인이 다르면 공동주택(집합건물)이고, 주인이 건물을 통으로 가지고 있으면 단독주택도 다가구주택이나 다름없는건데요.2. ㅇㅇㅇ
'15.10.21 5:36 AM (49.142.xxx.181)3층이 따로 분리되어있지 않고 단독주택식으로 되어있으면 전세자금 대출 힘들듯요.
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받으려면 상가주택말고 일반 빌라나 다가구주택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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