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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인중개사분 계신가요,,,?

,, 조회수 : 2,113
작성일 : 2015-10-20 23:03:29
지금집에서 2011년 12월부터 살았습니다
한번연장해서 지금까지살고 또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가 오른만큼 월세를 내라합니다
지금까지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그냥 묵시적연장이였습니다

지금처럼 반전세로 살다가 내년에 이사를 하겠다고 하면 복비는 누가내는건가요?
집값이 싼 지역이 아닙니다ㅜㅠ

사실 지금살고있는집에 대출도 3억있는데 직업이 공무원이라며
신용은걱정말라하며 대출이 있어도 집이 어떻게 되는거 아니라며
시세대로 다 받으려는 집주인이 많이 얄밉기도해서 이번 만기때 나갈까도 생각중인데 진짜 전세가 미친전세값이네요
집도없구요 ㅜㅠ
저희 이대로 요구하는대로 있어야하는지 좀 비수기때 집좀 나오면 빠져나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반전세 두번연장일경우 우리가 나가겠다고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복비물지않고 나올수 있는건가요?
우리는 집을 구했는데 집주인이 깍쟁이라 우리랑 같은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 했을시 법으로 대응할 법적효력이 있겠지요,,,다시말하지만 집주인 직업이 교육공무원 이거든요

대출을 갚으면 시세대로 월세를 내겠다고 해도 갚을 생각이 없다며 걱정말라는데 ㅜㅠ
세입자를 완전 호구로 알아요
IP : 116.120.xxx.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인중개사
    '15.10.20 11:32 PM (121.139.xxx.109)

    묵시적 갱신인 경우 님 말이 맞습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도 3개월전에 나가겠다 통보하시면
    집 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구요..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통보를 했어도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본인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주려고 하지요..

    요즘 정말 전세값이 미쳤습니다..
    집값에 거의 근접하니까요..

    흔히 말하는 주인이 "갑"인 셈이지요..

  • 2.
    '15.10.20 11:54 PM (116.120.xxx.2)

    3달 전에 나가겠다 말하고 저흰 집을구하고 계약을 했다면
    통보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시 법원에가서 우리가 손해보는 손해보상청구도 가능하다 했어요
    법적 효력이 있는거죠?

  • 3. 법적효력이
    '15.10.21 12:45 AM (211.36.xxx.106)

    있다고해도 주인이 돈 안내주면 억지로 뺏어오기 쉽지 않아요. 기간도 길어지고요. 주인과 잘 얘기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글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대출 많은 집은 그냥 나오셔야해요. 공무원이 모 별거라고 안심을 하래요? 거참 희한합니다.

  • 4. 음...
    '15.10.21 12:46 AM (221.140.xxx.2)

    임대인,임차인간의 계약연장에 대해 침묵한 상태에서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맞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연장에 대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라고 볼수 없죠.
    그냥 재계약이 된거에요.
    올해 12월에 재계약되고, 내년에 이사가면 기간중에 나가는것이므로 집주인이 수수료요구하겠네요.
    아니면 남은기간 임대료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할수도 있고요.

    그냥 1년만 계약하면 안되겠냐고 잘 얘기해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을 최소2년으로 보장해주지만, 임차인이 원해서 1년 계약한것에 대해서는 1년도 가능하다고 나와요.

  • 5. . .
    '15.10.21 12:47 AM (183.96.xxx.228) - 삭제된댓글

    만기 다가와서 임대인과 전화 통화하시고 금액 합의하신거면 계약서 쓰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보여요.
    서로의 의사표현 없이 그냥 계약기간 만기 이후 계속 살때 묵시적 갱신이죠.
    6개월만 더 연장하겠다는 합의하에 계약서를 쓰시고 그에 따라 나가신다면 중개료 부담없으시겠지만
    임대인이 2년을 원하셔서 계약서 쓰시면 6개월 후 중도 해제가 되므로 중개료 부담해야할 것 같습니다.

  • 6. ,,
    '15.10.21 1:01 AM (116.120.xxx.2)

    집근처 공인중개사분이 계약서만 다시 안쓰면 묵시적갱신이라 하던데 잘 모르고 한 얘기인가요 ㅜㅠ

  • 7. ㅉㅉㅉ
    '15.10.21 1:35 AM (222.108.xxx.83)

    법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여도 현실에서 적용받는건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냥 이번만기때 집구해서 나오세요
    대출이 3천도 아니고 3억이나 있는집에 뭘믿고 그렇게
    오래 계시나요?
    그나저나 그집에서 나올래도 다른세입자가 구해질려나
    걱정이 되네요. 대출 몇천있는집도 손님들 엄청 꺼려하는데요ㅜ.ㅜ

  • 8. 음...
    '15.10.21 1:53 AM (221.140.xxx.2) - 삭제된댓글

    묵시적갱신은 말그대로 계약연장에 대해 아무말없이 지나가면 자동연장되는것을 뜻해요.
    반면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하거나 이전과 동일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명시적갱신이라고 해요.

  • 9. 음...
    '15.10.21 1:59 AM (221.140.xxx.2)

    묵시적갱신은 말그대로 계약연장에 대해 아무말없이 지나가면 자동연장되는것을 뜻해요.
    반면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하거나 이전과 동일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명시적갱신이라고 해요.

    부동산 계약이라는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성립하는게 아니라, 구두로도 성립해요.
    다만, 분쟁이 발생했을때 입증하기 어려울수 있으므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거에요.
    그 부동산 사장님은 구두로 말하는건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봅니다. 잘못알고 계신거에요.
    그러므로 임대차종료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이 성립하는거죠. 이경우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명시적 갱신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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