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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던진 범인이 잡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작국가 조회수 : 5,927
작성일 : 2015-10-20 22:08:54

범인
참고인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이 용어를 구분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이 사건은 앞으로 힘들어 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기사을 중심으로 사건의 현재를 요약합니다. 최근까지 아래의 주장을 변경하지 않음.

1. 8 일간 집중수사에도 자수하지 않음.
2. 검거 후에도 경찰의 모든 혐의에 가능한 한 모두 부인하고 은폐시도.
3. 결국 벽돌 던진 것은 시인. 그러나 그 벽돌이 피해자를 사망케 한 벽돌은 아닌 것 같다.
4. 학교에서 배운 중력 자유낙하 실험한 것이라고 주장.
5. 아래에 사람이 맞은 줄 알았다는 것은 부인하다가 최근에 일부 시인.(CCTV 영상증거 때문에)
6. 본인에 의해 사망자 중상자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사과하지 않음. 일절 언급도 없음.

경찰은 사건수사보고서 작성 후 검찰에 송치
기소 불기소 의견 첨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기소할 수 없음.
검찰도 이를 토대로 사건 조사 결과를 작성
기소할 수 없음.  사건 종결.
법원은 어떠한 연관도 없음. 재판(형사)도 없음. 판결도 없음. 처벌도 없음.

끝까지 혐의의 핵심 내용과 동기를 부인하고 조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초등생이 던진 벽돌에서 어떠한 생물학적, 재료공학적 증거도 검출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 학생이 던진 벽돌이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한 바로 그 벽돌인가에 대한 결론은 
경찰과 검찰의 의견(수사 결론)에 불과한 것이지
법원의 '판결' 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가해자 측에서 핵심 내용을 끝까지 부인하면 
경찰 검찰도 주장과 의견만 있을 뿐이지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수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민사재판 (손해배상 청구) 밖에는 못하는데 민사재판에서 가해 - 피해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며 이는 매우 험난한 과정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함정도 많고 돈도 많이 듭니다.

가해 소년 측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히 부인하면 영원히 법률상 확정된 범인은 아닌 것입니다.
--------------------------------------

옥상에 같이 있었던 B군은 이번 조사에서도 벽돌을 던지기 전 아래에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진술.  다만 두 학생 모두 벽돌 투척 직후 사람이 맞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의 진술. 10-19 경기방송

A군은 또래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 10-19 MBN

‘캣맘 벽돌 사건’의 피해자 박씨는 19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사과 한 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10-19 YTN

박씨는 “언론에 검거보도가 나고 얼만 안 돼서 담당형사가 전화를 했을 때 ‘그쪽에서 사과는 안 하느냐’고 제가 물어봤다”며 “검거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저는 사과 한 마디 못 들었다”고 전했다. 10-19 한국경제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생 A군 "벽돌 던졌지만 사람은 안 죽였다"
경찰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전날 경찰에 "자신이 벽돌을 던진 것은 맞다"고 자백했지만 자신이 던진 벽돌에 '캣맘'이 맞아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CCTV를 통해 초등학생 3~4명이 옥상에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고 이들은 과학 시간에 배운 낙하실험을 재현하기 위해 벽돌을 아래로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10-17 부산일보

IP : 182.216.xxx.114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15.10.20 10:12 PM (175.223.xxx.15)

    참으로 못된 초딩들과 부모들이에요.
    인면수심이 바로 이런 경우.

  • 2. 조작국가
    '15.10.20 10:15 PM (182.216.xxx.114)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국가가 형사적으로 재판에서 입증하는 것과

    개인이 민사적으로 재판에서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가는 법을 조금만 아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 3. 조작국가
    '15.10.20 10:15 PM (182.216.xxx.114)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005413

    참고글

  • 4. . . . .
    '15.10.20 10:17 PM (39.121.xxx.186) - 삭제된댓글

    그래서 증거수집을 더욱 철저히 해야하는데
    그 집에내 증거는 사라졌겠죠.
    민사는 형사와 달리 해당되는 증거범위가 작죠.

  • 5. 조작국가
    '15.10.20 10:19 PM (182.216.xxx.114)

    정확히 맞는 지적이세요.
    이미 숨어있던 8 일간 집안과 옷과 몸의 벽돌 가루 등 흔적을 다 지웠을 것이고
    변호사와 철저하게 상의해서 전략을 마련했을 겁니다.

    지금 경찰이 유일하게 목매달고 있는 것은
    목격자 학생들을 압박하고
    3 D 시뮬레이션을 최대한 구체화 하는 작업 뿐입니다.

  • 6. 비관적인 전망을
    '15.10.20 10:30 PM (39.121.xxx.186) - 삭제된댓글

    하나하자면 그 초등학생나오기전에는
    돌던진 놈은 죽어마땅했는데
    그가 나타나고나서는 두루뭉실하고 방어적인
    기사만 나오죠.
    기사라는게 쓰는 사람의 생각이 묻어나올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만 봐도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있어요.
    그때처럼 흐지부지될거고 캣맘들만 욕먹고
    유사행동에 몸사려야할겁니다.
    타사이트에서도 이미 변호사사서 관리들어갔다는 말있었고
    8일이나 조용히 있었다기보다 8일동안 준비했다가 맞을거 같습니다.
    더욱이 이런 일이 있어도 절대 미성년의 처벌에 관한 규정은
    변함없을것입니다.

  • 7. 비관적인 전망을
    '15.10.20 10:32 PM (39.121.xxx.186)

    하자면 그 학생이 나오기전에는
    돌던진 놈은 죽어마땅했는데
    그가 나타나고 나서는 두루뭉실하고 방어적인
    기사만 나오죠.
    기사라는게 쓰는 사람의 생각이 묻어나올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만 봐도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있어요.
    그때처럼 흐지부지될거고 캣맘들만 욕먹고
    유사행동에 몸사려야할겁니다.
    타사이트에서도 이미 변호사사서 관리들어갔다는 말있었고
    8일이나 조용히 있었다기보다 8일동안 준비했다가 맞을거 같습니다.
    더욱이 이런 일이 있어도 절대 미성년의 처벌에 관한 규정은
    변함없으로 보입니다.
    달리 헬조선이겠습니까?

  • 8. 조작국가
    '15.10.20 10:39 PM (182.216.xxx.114)

    네.
    아마도 경찰 검찰은요...
    이 사건이 얼른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거에요.
    기소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는 사건에서
    자기들이 입증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결도 안되고
    승진점수도 못받고

    열심히 수사할 의지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 9. . . . .
    '15.10.20 10:45 PM (39.121.xxx.186) - 삭제된댓글

    전관예우정도 들어간다면 경찰이 힘쓸 수 있을까요?

  • 10. 바람처럼
    '15.10.20 11:12 PM (211.228.xxx.146)

    죽은 사람과 유족들이 너무 불쌍해요...못된것들...천벌받길..

  • 11.
    '15.10.20 11:19 PM (175.125.xxx.48) - 삭제된댓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새로운 기사가 계속 나올텐데...
    계속 진전없이 똑같은 기사만 뜨더니... 이젠 네이버 뉴스 사회면에서도 찾기 힘들어졌어요.

  • 12. 앞으로도
    '15.10.20 11:22 PM (118.217.xxx.29)

    아이를 통한 살인교사 범죄행위가 얼마든지 가능하겠군요

  • 13.
    '15.10.20 11:25 PM (175.125.xxx.48) - 삭제된댓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새로운 기사가 계속 나올텐데... 계속 진전없이 똑같은 기사만 뜨더니... 이젠 네이버 뉴스 사회면에서도 찾기 힘들어졌어요.
    지금으로봐선 이대로 묻힐 분위기에요.

  • 14.
    '15.10.20 11:26 PM (175.125.xxx.48)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새로운 기사가 계속 나올텐데...
    계속 진전없이 똑같은 기사만 뜨더니... 이젠 네이버 뉴스 사회면에서도 찾기 힘들어졌어요.
    지금으로봐선 이대로 묻힐 분위기에요.

  • 15. 천벌
    '15.10.20 11:29 PM (37.58.xxx.161)

    인면수심이라는 댓글에 공감하고 가요.
    하나도 빠짐없이 천벌 받길 바랍니다.
    그 동네 사는 분들에게 쫓겨날 정도로 냉대받길요.

  • 16. ...
    '15.10.20 11:39 PM (220.71.xxx.22)

    살인사건에 관해서는 형사처벌 연령 제한 없애버려야 합니다. 법 개정하고 이 사건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야 합니다. 정말 인면수심이군요. 사회에서 매장해버려야 해요 그 가족.

  • 17. 조작국가
    '15.10.20 11:44 PM (182.216.xxx.114)

    완전 전문가의 솜씨입니다.

    동기
    행위의 결과
    책임 유무

    가장 중요한 핵심 3 요소를 경찰 검찰이 입증하기 어려운 틈을 노려서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국가가 보여준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중임.

  • 18. 조작국가
    '15.10.20 11:48 PM (182.216.xxx.114)

    살인사건에 관해서는 형사처벌 연령 제한 없애버려야 합니다. 법 개정하고 이 사건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야 합니다. 정말 인면수심이군요. 사회에서 매장해버려야 해요 그 가족.
    ---
    어린애 또는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과정과 결과는 성인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믿음은 발전된 사회의 공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미성년 혹은 촉법소년 등의 범법행위를
    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법원에 넘겨서 재판을 거쳐서
    그 범죄 행위의 주체임과 본인에 의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록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후 미처벌 - 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 19. 형사입건
    '15.10.20 11:55 PM (39.121.xxx.186)

    이 안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서
    미성년자로 형제외시키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법리적용은 가능한데 못하던지 안하고 있죠.
    피해자분께 누가 자문해줬으면 하네요.

    마음먹은데로 한번에 가격할 수 있는 아이라면
    어느정도 잔인성을 유추가능하게 할
    증거나 증언수집이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 20. 학교와 사회
    '15.10.21 12:00 AM (207.244.xxx.185)

    그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저런 애들은 일반 학교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해요.
    교화시킨답시고 사회에 놔둬봤자 다른 애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일 종자에요.
    부모만 봐도 답이 나오죠.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사회적인 형벌을 가해야 해요.

  • 21. 아우디
    '15.10.21 12:10 AM (39.121.xxx.186)

    아우디차주라던데 아마 맞을거라 보아지고
    조용해지면 전학가겠죠.
    더 여유있으면 유학갈것이고요.
    이름바꾸면 새사람처럼 살텐데요.
    그러니 형사사건으로 밀어붙여야 그짓 더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22. 조작국가
    '15.10.21 12:25 AM (182.216.xxx.114)

    그러니 형사사건으로 밀어붙여야 그짓 더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데요
    그 이상 진전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경찰 수사 - 검찰 수사 - 결과 보고서 - 사건 종결

    이게 다입니다.

    형사 재판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 23.
    '15.10.21 12:48 AM (175.125.xxx.48) - 삭제된댓글

    가해자 측에서 그렇게 치밀하게 나온다면 민사소송도 쉽지 않겠네요.
    진짜 어떻게 해서든 기록이라도 남겼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모른채 그 아이랑 엮이게 될 사람들은 무슨 죄인지...
    생각만해도 섬뜩하네요.

  • 24.
    '15.10.21 12:56 AM (175.125.xxx.48)

    가해자 측에서 그렇게 치밀하게 나온다면 민사소송도 쉽지 않겠네요.
    진짜 어떻게 해서든 기록이라도 남겼으면 좋겠어요.
    법을 개정해서라도요.
    아무것도 모른채 그 아이랑 엮이게 될 사람들은 무슨 죄인지...
    생각만해도 섬뜩하네요.

  • 25. 글 감사합니다
    '15.10.21 1:25 AM (115.137.xxx.213)

    재판후 미처벌!
    배우고갑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좀 알려주셔야해요

  • 26. 조작국가
    '15.10.21 2:51 AM (182.216.xxx.114)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형사 미성년이면 형사재판도 못하고요..
    당연히 유무죄 판결도 없구요...

    그냥 무죄에요. 왜냐햐면 유죄가 아니니까요.

    무슨 짓을 해도... 반성도 사죄도 없어도... 두 번 세 번 다시 해도....

    법적으로는 무죄에요.

  • 27. 눈팅코팅
    '15.10.21 2:54 AM (182.216.xxx.114)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이 초등학생들의 장난이 부른 참극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소년범죄의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의 쟁점 중 하나는 가해자인 A군이 만 9세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라는 것이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촉법(觸法)소년’으로 분류돼 가정법원을 통한 감호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지만 9세 이하는 이마저도 면제된다.

    현재로선 피해자 유족이 A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판사 출신 조현욱 변호사는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설령 고의가 있었더라도 현재로선 어떠한 형사처벌도 할 수 없다”며 “다만 옥상문을 개방해놓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나 아동의 부모 등 가해자의 행위를 방치한 관련자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법 9조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촉법소년에 대한 규정은 1958년 제정당시 촉법소년 대상을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정했다가 소년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07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하향조정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019010010319

  • 28.
    '15.10.21 6:40 AM (14.47.xxx.81) - 삭제된댓글

    어른이 시킨거겠죠
    보통놈이 아니네요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건 국민재판같은것도 아예 할수 없나봐요..
    죄가 없으니까??
    너무 씁쓸하네요

  • 29.
    '15.10.21 6:40 AM (14.47.xxx.81)

    어른이 시킨거겠죠
    보통놈이 아니네요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건 국민참여재판같은것도 아예 할수 없나봐요..
    죄가 없으니까??
    너무 씁쓸하네요

  • 30. 조작국가
    '15.10.21 10:11 AM (182.216.xxx.114)

    윗님..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죄가 없으니까 재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어려서 재판을 못하니까 죄가 없는 걸로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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