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통사고후 치료비요

교통사고 조회수 : 867
작성일 : 2015-10-20 21:44:11

어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100% 과실이구요. 제차는 앞부분이 거의 못쓰게 되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분인데...

제가 피해자입장이지만...사고나자마자 과실인정 하시고했는데 좀 안타깝더라구요.


다행히 병원에서도 크게 다친데는 없고 괜찮다고 하시구요.2주정도는 아플수도 있다고하네요.

교통사고는 휴유증때문에 빨리 합의하는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바로 다음날 (오늘)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는 식으로 전화 왔더라구요.

며칠 더 지켜보겠다 했는데

대인접수해서 치료비가 많이나오면  보험사에서 다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가해자분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차수리비도 엄청 나올것같고,차 렌트도 일주일 이상 할것같은데, 치료비까지 많이 나오면...

보험사가 다 해주는 건지 아니면 가해자분이 많이 부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크게 아픈데가 없는데

사고후 한달후에 아프다더라 일년동안 고생했다더라 그런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있습니다만

가해자분이 보험료 할증외에 더 많이 부담해야하면 그냥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할까 하거든요.

제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여쭈어요.

IP : 210.100.xxx.13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렁된장국
    '15.10.20 9:53 PM (5.254.xxx.25) - 삭제된댓글

    가해자이신 보험가입자가 어떻게 보험을 들었냐에 따라 다르겠져
    보험회사에서 전화왔다는건 기본으로 책임보험은 들었다는 거구
    그렇다면 부상이나 사망 피해에 대해선 대인1에서 기본 1억까진 보상되니깐 문제될게 없구요.

    보험들면서 대물을 안드셨다면 원글님 차 파손부분에 대한 보상은 그 분이 자비로 해야겠죠.
    대물까지 들었다면 이 역시 보험회사에서 다 해주는거구요.
    단 그 가해차량 차주님은 사고가 적어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었다면 그게 없어지고
    또 다음해에 보험료가 할증되겠죠.

    무보험이 아니라면, 또 이미 보험사가 개입한 상황이라면 큰 걱정마시구요.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적정 시기에 합의 보시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3681 둘째 100일도안되었는데 남편의출장.. 32 kima 2015/10/22 4,069
493680 레이저 말고 얼굴 모공은 없앨수없나요/ 6 8888 2015/10/22 3,489
493679 리파캐럿 써보신 분들 질문이요~~ 2 ... 2015/10/22 2,989
493678 지난번에 나온 그알요... 탈출한 여자가 간 초등학교는 어디인가.. 1 .. 2015/10/22 1,901
493677 한국근현대사학회장 "국정화 강행하면 수능출제 거부&qu.. 48 그러하다~ 2015/10/22 1,179
493676 바람둥이 남자에게 푹빠졌는데 마음이 아파요 13 ........ 2015/10/22 6,458
493675 3주 정도 다이어트 했더니 12 절식단절녀 2015/10/22 6,876
493674 인생 드라마 하나씩만 알려주세요~ 49 인생템 2015/10/22 5,776
493673 분당에 여의사 대장항문외과 좀 알려주세요 2 분당 2015/10/22 7,731
493672 오리털 파카 솜털80.깃털20 이면 따뜻한가요? 2 충전재 2015/10/22 1,991
493671 ebs 2가 없어졌어요. 1 시청하려면 2015/10/22 1,375
493670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쓸때.... 9 부분공사 2015/10/22 2,376
493669 6학년. 학예회 안가나요? ㅇㅇ 2015/10/22 731
493668 이런 죄책감은 어떻게 극복하죠.. 6 ……. 2015/10/22 2,419
493667 KBS 4대협회 “사장 국정화 시도 멈춰라” 2 샬랄라 2015/10/22 689
493666 영작했는데 맞는지 좀 봐주세요~ 4 ?? 2015/10/22 889
493665 주식 매수 법칙 ... 2015/10/22 1,209
493664 정명훈씨 피아노 연주 좋지 않나요? 6 ;;;;;;.. 2015/10/22 1,752
493663 좀벌레 발견했어요 3 고민중 2015/10/22 3,170
493662 실즈가 만든..6분만에 이해하는 일본 안보법안의 문제점 2 안보법안 2015/10/22 521
493661 누래진 와이셔츠 기막히게 새하얘지는 세제 있나요?? 6 궁금 2015/10/22 4,882
493660 가방을 인터넷으로 사려고 하는데 무게가 어느 정도여야 가벼울까요.. 1 궁금 2015/10/22 690
493659 치아미백제 .. 2015/10/22 1,202
493658 도우미분과의 계약? 새댁 2015/10/22 733
493657 아임홈쇼핑 웰퍼스 온수매트하는데요 2 나나 2015/10/22 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