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100% 과실이구요. 제차는 앞부분이 거의 못쓰게 되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분인데...
제가 피해자입장이지만...사고나자마자 과실인정 하시고했는데 좀 안타깝더라구요.
다행히 병원에서도 크게 다친데는 없고 괜찮다고 하시구요.2주정도는 아플수도 있다고하네요.
교통사고는 휴유증때문에 빨리 합의하는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바로 다음날 (오늘)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는 식으로 전화 왔더라구요.
며칠 더 지켜보겠다 했는데
대인접수해서 치료비가 많이나오면 보험사에서 다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가해자분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차수리비도 엄청 나올것같고,차 렌트도 일주일 이상 할것같은데, 치료비까지 많이 나오면...
보험사가 다 해주는 건지 아니면 가해자분이 많이 부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크게 아픈데가 없는데
사고후 한달후에 아프다더라 일년동안 고생했다더라 그런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있습니다만
가해자분이 보험료 할증외에 더 많이 부담해야하면 그냥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할까 하거든요.
제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여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