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쪽으로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모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쪽 주동은 변호사에요.
그쪽에선 법을 잘아니 우리쪽에서 무슨말만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협박으로 고소한다하니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그런말 들으면 아무래도 위축되게 되쟎아요.
이렇게 시도때도 없이 고소 남발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당사자간 녹취가 법적으로 증거로 쓸수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법쪽으로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모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쪽 주동은 변호사에요.
그쪽에선 법을 잘아니 우리쪽에서 무슨말만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협박으로 고소한다하니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그런말 들으면 아무래도 위축되게 되쟎아요.
이렇게 시도때도 없이 고소 남발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당사자간 녹취가 법적으로 증거로 쓸수있다는데
사실인지요?
찾아보니.. 고소할거라는 말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네요..
당사자간 녹취는 원래 불법이 아니고 따라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동의 없는 녹취가 불법이죠..
고발 고소 될 일을 안하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