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님들 안녕 하십니까...
요리 사이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의 회원님이 계셔서 남자가 기웃거린게 인연이 되어서
여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의미는 어떠한가?...하는 이야기들을 눈팅을 하면서 지낸지가
수년이 흐른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때마다 자발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항거 하시는 아짐분들의 실천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잡설을 길게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예전 82쿡의 여기 자유게시판 에서 조회수 2만 3천여건을 기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보이로 전기요의 전자파에 관련된 글이었는데요...
카페 회원님이신 분이 82쿡 회원분들께 정보를 주고자 올린글 이었으며 저와 보이로 전기요를 옹호하던 두분과
제가 많은 설전이 오갔던 글 입니다.
그당시 저를 비난 하던 두분의 댓글들은 모두다 사라지고 저 혼자만의 독백처럼 남은 게시글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타카페, 타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이라 할지라도 익명을 사용 하여 게시글을 올린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주소는 아래에 링크 해 드립니다. 벌써 3년전의 일 이었네요...
저는...아직도 궁금 합니다. 댓글을 지워버린 두분이 정말 보이로 전기요와 관련이 없으셨던 분들 이었는가? 하고...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422334&page=2&searchType=sear...
여하튼 이곳의 자유게시판에서 쓰여진 글들까지 모두를 캡춰 해서 보이로전기요 수입사에서 이눔 후다닥을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또한,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함께 물었습니다.
저는 공정위, 경찰, 검찰로부터 상업성에 대한 고단한 조사를 수차례 받아야 했습니다.
참고로...상업성에 관하여서 경찰 조사 보다 공정위 조사가 참으로 엄격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눔 후다닥이란 눔은 상업성에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공정위 판결은 이미 오래전에 받은 상태이고
10월 15일 보이로 전기요 전자파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보이로 전기요에서 전자파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린 일은 공공의이익을 위한 일 이었으므로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 하다고 결론 지어 졌습니다.
보이로 전기요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관리 하는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래 링크가 이곳 82의 운영 원칙에 위배 된다면 관리자님이 삭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http://cafe.naver.com/matok/30449 .. <=== 보이로 전기요 전자파 관련 대법원 판결
http://cafe.naver.com/matok/30448 <=== 보이로 전기요 전자파 관련 공정위 결과
이곳에 제가 주구장창 눌러 있는 진성회원은 아니지만 3년전 이곳에서 이슈가 된 게시글 이었고
82님들 아실건 아셔야 한다는 생각이 되어 져서 몇자 끄적여 보았습니다.
그리고...82 게시글중에 보이로 전기요와 관련 하여 카페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볼때마다 가슴이 멍멍 하기도 합니다.
여튼...82회원님들의 진실을 향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셨던 일들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못난놈 가슴속에
여전히 작은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화이팅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