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명이 부인의 미국취업에 따라 11월 중순에 본인도 미국으로 이동을 희망합니다.
본사에는 현재 해당 포지션의 추가 채용 계획이 없고,
저희는 11월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해당지역 미국 사무소에서 한국 업무를 remote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퇴사일자는 2016.2.28 근무지는 미국사무소)하고 양자간 서명
이번 근무지 이동 및 퇴사는 본인의 사정 및 이에 따른 요청에 의한 것임을 기재
급여는 변동 없이 한국 내 급여계좌로 한국 급여지급일에 지급
해외근무에 따른 Relocation, Housing 및 Cost of Living Adjustment는 일체 없는 조건
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조금 걸립니다.
1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해외이주자 신분인데 국내 소득세 및 4대보험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주재원의 경우라면 차라리 상관이 없을것 같은데 본인도 급여만 지급받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내용 잘 아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