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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이사시에 세입자인데요.

... 조회수 : 1,017
작성일 : 2015-10-19 10:21:23
일단 세입자를 구하고 저번주에 가계약을 했고 이번주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만나서 계약을 한다고 해요.
그럼 그냥 저흰 전세금만큼 복비를 준비하고 끝인가요?
가계약이나 계약 때 서류 같은건 안받아도 되는건지 해서요..
IP : 175.113.xxx.10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19 10:23 AM (220.92.xxx.109) - 삭제된댓글

    원글이 전세가 2억이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2억5천이면
    원글이는 2억만큼의 복비만 내면 됩니다.

  • 2. ....
    '15.10.19 2:32 PM (211.172.xxx.248)

    복비는 이사날 주면 돼구요.
    집주인이 계약금 받으면 원글님에게도 계약금 줄테구요..
    서류 작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불안한 거죠. 서류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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