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인테리어 업체가 공동 시설물을 손상 시켰어요

두둥맘 조회수 : 1,856
작성일 : 2015-10-18 15:23:24
아파트 2층에서 인테리어 공사 을 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가 아파트 공동 현관 바닥부터 주차장 까지 한 60미터 정도 바닥을 다 긁어 놓았습니다.
미관상 굉장히 안좋고 좀 혐오스럽게 긁어 놨어요.
무슨 장비을 옮기는 과정에서 주의를 안했는지 ..
업체에 원상 복귀 시켜놓으라고 요구 할수 있는지요.
제가 2층 집 주인은 아닙니다.
원상 복귀 안해 놓으면 업체에 책임을 무를수 있는 무슨 법적인 절차가 있는지요~
정말 아파트가 깨끗하고 관리가 잘되는 아파트였는데 제가 다 속상하네요.
관리실은 몇일전 관리 소장이 바뀌면서 새로 바뀐소장은 영 일을 잘 못해서 관리실에 얘기해도 소에 경읽기 같아서 여기에 조언 구합니다..
IP : 39.7.xxx.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5.10.18 3:25 PM (220.124.xxx.184) - 삭제된댓글

    일단 아파트 관리소 들들 볶으시고
    엘리베이터에 증거사진 찍어서 배상요구하라고 붙여놓으시고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해보세요

  • 2. 그러면
    '15.10.18 3:26 P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

    아파트 입대위 회장과 이사진들 찾아가서 항의 하십쇼.
    이래 놓고 나중에 주민 관리비로 수리 해 놓는다면
    이치에 안맞는 일이라고요.
    언능 2층 수리업자가 튀기 전에 해 놓으라고 해야죠.

  • 3. 그러면
    '15.10.18 3:28 P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

    아파트 입대위 회장과 이사진들 찾아가서 항의 하십쇼.
    이래 놓고 나중에 주민 관리비로 수리 해 놓는다면
    이치에 안맞는 일이라고요.
    언능 2층 수리업자가 튀기 전에 해 놓으라고 해야죠
    입대위는 소장 교체를 헐 수 있는 조직입니다.
    아파트 주민들 위탁관리비 걷어서 월급 주는데
    왜 어리버리한 인간 앉혀놓냐 주장 할 수 있습니다.

  • 4. 당연히
    '15.10.18 3:31 PM (218.235.xxx.111)

    원상복귀해야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 부녀회장 등에게 얘기해보세요

    소장은 아무 힘 없어요.제가 알기로
    대표들과 부녀회장을 달달 볶는수밖에

    그들이 볶으면 소장이 움직여요
    소장은....꼭두각시라고 보면 돼요...
    시키는대로 해야하고. 그만두라면 그만둬야하고...눈치 엄청 보는걸로 알아요

    실세는...아파트주민들이죠

  • 5. 그러면
    '15.10.18 3:32 P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

    님이 직접 공사업자에게 항의 할 필욘 없어요.
    관리실 소장이 압박을 넣는거죠.
    소장은 입대위가 압박 하는것이고.
    입대윈 아파트 주민이 압박 하는것이고.

  • 6. 저희아파트에선
    '15.10.18 3:35 PM (180.230.xxx.39)

    주민이 공동시설 손상입혀도 주민에게 청구해요 .. 공동수리비로 하는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당근 인테리어업자가 법적으로도 책임져야 됩이다

  • 7. 무슨
    '15.10.18 4:54 PM (116.34.xxx.220)

    소장이 당연 할일을 왜 힘들게 만드나요?
    소장이 업체에 원상복귀 내용증명 보내라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0141 14억 상가가 보증금 1억 월세 500 수익이면 ? 7 상가구입 2016/02/21 3,548
530140 Vincis 가방 4 가방 2016/02/21 1,587
530139 스텐은 멀쩡한데 가운데 이음새부분 플라스틱에서 가루가 ㅠ 2 빨래건조대 2016/02/21 549
530138 합의금 앵벌이 강용석 도도맘 말고 다른 여성과 이성파문 4 영종도 2016/02/21 4,471
530137 시부모님이랑 한동네 사는분 계세요? 17 ~~ 2016/02/21 3,969
530136 학벌속이는거 하니 생각나는거 4 ㅇㅇ 2016/02/21 2,365
530135 쎄무 운동화 - 괜찮을까요? 혹시 2016/02/21 415
530134 난 외롭지않아 세모자가 칼부림끝에 모두 사망한 사건 4 가족사진 2016/02/21 3,097
530133 단호박은 어떻게 손질 14 88 2016/02/21 1,899
530132 고기요리 할 때 비린내 제거용 청주 넣는 시점 언제인가요..? .. 7 ... 2016/02/21 2,300
530131 갑자기 나타난 오빠의 무게 47 심란 2016/02/21 13,578
530130 보리밥먹고 체했어요 8 000 2016/02/21 2,391
530129 헤나염색하면 머리카락이 엉키나요? 1 뿌염 2016/02/21 1,032
530128 지하철 9호선 지옥철이라 들었는데 강남에서 강서로 갈 때도 그런.. 1 교통 2016/02/21 1,573
530127 생강 곰팡이는 없는데 2 생강 2016/02/21 1,009
530126 아파트 리모델링 끝내고 바로 입주해야하는데... 1 ... 2016/02/21 1,190
530125 핸드폰요금 이거 못내면 누가 신용불량쟈 되는건가요? 1 딸기체리망고.. 2016/02/21 1,406
530124 굼벵이 살림솜씨 5 .. 2016/02/21 1,463
530123 영화 "번개맨" 보셨나요? 개념 영화였네요.. 6 강풀의 조조.. 2016/02/21 1,511
530122 알고보니 제가 샘이 많은 거 같아요. 8 .. 2016/02/21 2,940
530121 처녀성에 대한 인식 49 인식 2016/02/21 11,928
530120 겉부분이 벨벳으로 된 플랫슈즈 어떻게 세탁하나요? 어쩌나 2016/02/21 626
530119 서울 비강남권 소형아파트는 변동이 없는것같아요. 5 아파트 2016/02/21 2,154
530118 홍익대 공대 대기업취업 13 103308.. 2016/02/21 9,811
530117 인삼보관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4 인삼 2016/02/21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