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인테리어 업체가 공동 시설물을 손상 시켰어요

두둥맘 조회수 : 1,802
작성일 : 2015-10-18 15:23:24
아파트 2층에서 인테리어 공사 을 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가 아파트 공동 현관 바닥부터 주차장 까지 한 60미터 정도 바닥을 다 긁어 놓았습니다.
미관상 굉장히 안좋고 좀 혐오스럽게 긁어 놨어요.
무슨 장비을 옮기는 과정에서 주의를 안했는지 ..
업체에 원상 복귀 시켜놓으라고 요구 할수 있는지요.
제가 2층 집 주인은 아닙니다.
원상 복귀 안해 놓으면 업체에 책임을 무를수 있는 무슨 법적인 절차가 있는지요~
정말 아파트가 깨끗하고 관리가 잘되는 아파트였는데 제가 다 속상하네요.
관리실은 몇일전 관리 소장이 바뀌면서 새로 바뀐소장은 영 일을 잘 못해서 관리실에 얘기해도 소에 경읽기 같아서 여기에 조언 구합니다..
IP : 39.7.xxx.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5.10.18 3:25 PM (220.124.xxx.184) - 삭제된댓글

    일단 아파트 관리소 들들 볶으시고
    엘리베이터에 증거사진 찍어서 배상요구하라고 붙여놓으시고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해보세요

  • 2. 그러면
    '15.10.18 3:26 P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

    아파트 입대위 회장과 이사진들 찾아가서 항의 하십쇼.
    이래 놓고 나중에 주민 관리비로 수리 해 놓는다면
    이치에 안맞는 일이라고요.
    언능 2층 수리업자가 튀기 전에 해 놓으라고 해야죠.

  • 3. 그러면
    '15.10.18 3:28 P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

    아파트 입대위 회장과 이사진들 찾아가서 항의 하십쇼.
    이래 놓고 나중에 주민 관리비로 수리 해 놓는다면
    이치에 안맞는 일이라고요.
    언능 2층 수리업자가 튀기 전에 해 놓으라고 해야죠
    입대위는 소장 교체를 헐 수 있는 조직입니다.
    아파트 주민들 위탁관리비 걷어서 월급 주는데
    왜 어리버리한 인간 앉혀놓냐 주장 할 수 있습니다.

  • 4. 당연히
    '15.10.18 3:31 PM (218.235.xxx.111)

    원상복귀해야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 부녀회장 등에게 얘기해보세요

    소장은 아무 힘 없어요.제가 알기로
    대표들과 부녀회장을 달달 볶는수밖에

    그들이 볶으면 소장이 움직여요
    소장은....꼭두각시라고 보면 돼요...
    시키는대로 해야하고. 그만두라면 그만둬야하고...눈치 엄청 보는걸로 알아요

    실세는...아파트주민들이죠

  • 5. 그러면
    '15.10.18 3:32 P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

    님이 직접 공사업자에게 항의 할 필욘 없어요.
    관리실 소장이 압박을 넣는거죠.
    소장은 입대위가 압박 하는것이고.
    입대윈 아파트 주민이 압박 하는것이고.

  • 6. 저희아파트에선
    '15.10.18 3:35 PM (180.230.xxx.39)

    주민이 공동시설 손상입혀도 주민에게 청구해요 .. 공동수리비로 하는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당근 인테리어업자가 법적으로도 책임져야 됩이다

  • 7. 무슨
    '15.10.18 4:54 PM (116.34.xxx.220)

    소장이 당연 할일을 왜 힘들게 만드나요?
    소장이 업체에 원상복귀 내용증명 보내라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2224 반찬 다 먹어버리는 남편 49 ... 2015/10/18 23,175
492223 아이들 공부할때 좋은 음식들이라네요 (특히 수능생) 2 흔한요리 2015/10/18 2,477
492222 쟁여 놓는 게 싫어요 4 그때그때 2015/10/18 2,200
492221 국정교과서 반대 위인별 프로필이미지 모음 49 새벽2 2015/10/18 875
492220 김장할때 11 김장 2015/10/18 1,622
492219 오사카와 주위 료칸 자유여행 5 일본 2015/10/18 2,562
492218 저처럼 주말 내내 잠만 자는분 계세요? 6 .. 2015/10/18 2,940
492217 아이가 귀에 물이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아요 ᆞ 49 2015/10/18 1,551
492216 전세집 빼려는데 언제부터 집을 보여주면 되나요? 4 궁금궁금 2015/10/18 1,996
492215 그것이 알고싶다 생존자여성분요. 49 ㄱ.. 2015/10/18 6,639
492214 진한색 매니큐어 바르는 노하우 아세요 ㅠㅠ 2015/10/18 840
492213 문재인 "朴대통령-김무성은 친일독재 후예" 48 샬랄라 2015/10/18 1,280
492212 와아 ~ 이 분도 세군요. 2 응원합니다... 2015/10/18 1,514
492211 부산분들 질문 있어요. 6 부산 2015/10/18 1,497
492210 이뿐 만세.. 7 ........ 2015/10/18 2,248
492209 인천 무릎꿇린 백화점 동영상 어디서 보나요.. 7 카이런 2015/10/18 2,105
492208 갑자기 생각이 안나요 그 머리카락 같은 그거 8 뭐죠 2015/10/18 1,875
492207 이 정도 대출은 무리겠죠? 23 어뚱하지만 2015/10/18 5,153
492206 사형대 앞에 선 김무성과 문재인의 차이.jpg 48 참맛 2015/10/18 1,536
492205 (급질)압력밥솥으로 고구마 찌기 - 물 얼마나 넣고 얼마나 쪄야.. 2 요리 2015/10/18 5,636
492204 박지윤 아름다운날들 노래들으니 첫사랑 생각이 나네요 ㅋ 7 아룸다운그녀.. 2015/10/18 2,629
492203 북해도 자유여행 일정 좀 봐주실래요~ 3 부탁 2015/10/18 3,040
492202 내생전 안경을 처음 써봐서요 5 ㅇㅇ 2015/10/18 953
492201 스마트폰에서 82 맨아래 댓글로 한번에 가는법 없나요? ㅎㅎ 2015/10/18 484
492200 ‘여성역할’ 과중한 요구가 우울증 심화시켜 4 brace 2015/10/18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