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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업체가 공동 시설물을 손상 시켰어요

두둥맘 조회수 : 1,779
작성일 : 2015-10-18 15:23:24
아파트 2층에서 인테리어 공사 을 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가 아파트 공동 현관 바닥부터 주차장 까지 한 60미터 정도 바닥을 다 긁어 놓았습니다.
미관상 굉장히 안좋고 좀 혐오스럽게 긁어 놨어요.
무슨 장비을 옮기는 과정에서 주의를 안했는지 ..
업체에 원상 복귀 시켜놓으라고 요구 할수 있는지요.
제가 2층 집 주인은 아닙니다.
원상 복귀 안해 놓으면 업체에 책임을 무를수 있는 무슨 법적인 절차가 있는지요~
정말 아파트가 깨끗하고 관리가 잘되는 아파트였는데 제가 다 속상하네요.
관리실은 몇일전 관리 소장이 바뀌면서 새로 바뀐소장은 영 일을 잘 못해서 관리실에 얘기해도 소에 경읽기 같아서 여기에 조언 구합니다..
IP : 39.7.xxx.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5.10.18 3:25 PM (220.124.xxx.184) - 삭제된댓글

    일단 아파트 관리소 들들 볶으시고
    엘리베이터에 증거사진 찍어서 배상요구하라고 붙여놓으시고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해보세요

  • 2. 그러면
    '15.10.18 3:26 P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

    아파트 입대위 회장과 이사진들 찾아가서 항의 하십쇼.
    이래 놓고 나중에 주민 관리비로 수리 해 놓는다면
    이치에 안맞는 일이라고요.
    언능 2층 수리업자가 튀기 전에 해 놓으라고 해야죠.

  • 3. 그러면
    '15.10.18 3:28 P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

    아파트 입대위 회장과 이사진들 찾아가서 항의 하십쇼.
    이래 놓고 나중에 주민 관리비로 수리 해 놓는다면
    이치에 안맞는 일이라고요.
    언능 2층 수리업자가 튀기 전에 해 놓으라고 해야죠
    입대위는 소장 교체를 헐 수 있는 조직입니다.
    아파트 주민들 위탁관리비 걷어서 월급 주는데
    왜 어리버리한 인간 앉혀놓냐 주장 할 수 있습니다.

  • 4. 당연히
    '15.10.18 3:31 PM (218.235.xxx.111)

    원상복귀해야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 부녀회장 등에게 얘기해보세요

    소장은 아무 힘 없어요.제가 알기로
    대표들과 부녀회장을 달달 볶는수밖에

    그들이 볶으면 소장이 움직여요
    소장은....꼭두각시라고 보면 돼요...
    시키는대로 해야하고. 그만두라면 그만둬야하고...눈치 엄청 보는걸로 알아요

    실세는...아파트주민들이죠

  • 5. 그러면
    '15.10.18 3:32 P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

    님이 직접 공사업자에게 항의 할 필욘 없어요.
    관리실 소장이 압박을 넣는거죠.
    소장은 입대위가 압박 하는것이고.
    입대윈 아파트 주민이 압박 하는것이고.

  • 6. 저희아파트에선
    '15.10.18 3:35 PM (180.230.xxx.39)

    주민이 공동시설 손상입혀도 주민에게 청구해요 .. 공동수리비로 하는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당근 인테리어업자가 법적으로도 책임져야 됩이다

  • 7. 무슨
    '15.10.18 4:54 PM (116.34.xxx.220)

    소장이 당연 할일을 왜 힘들게 만드나요?
    소장이 업체에 원상복귀 내용증명 보내라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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