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캣맘' 사건, 고의성 입증되면 "민사상 손배 범위 커져"

ㅇㅇ 조회수 : 3,819
작성일 : 2015-10-17 12:58: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7/0200000000AKR2015101703170006...

금액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형사 미성년자 처벌 만14세미만에서 더 줄였으면 하네요

요새 애들은 처벌 않되는거 알고서 범죄 저질로곤 하니 문제가 많더군요

 아이들이라고해서 봐주면 절대않된다고 생각해요

IP : 1.240.xxx.25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17 1:00 PM (119.71.xxx.61)

    변호사를 잘 구해야할텐데요
    일단 세 집 재산 가압류부터

  • 2. ...
    '15.10.17 1:00 PM (121.157.xxx.75)

    피해자 한분 더 계시니 그분도 민사소송 하시길..

    그만두기엔 돌아가신 분만 너무 불쌍합니다

  • 3. ...
    '15.10.17 1:02 PM (112.186.xxx.96)

    아이들이라고 쉬쉬 넘어가지 말고
    고의성 진위를 밝히도록 수사를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들이 자기 손으로 빼앗은 생명의 무게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처벌이 안 된다 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책임감만큼은 확실히 갖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4.
    '15.10.17 1:05 PM (175.211.xxx.221)

    고인분 따님이 올린 글 보니.. 민사소송도 힘들어보이더라구요.
    손해배상 받아봤자 변호사 비용도 안될수도 있고..
    엄마 죽음으로 돈 계산 하는거 같아서 얘기 안하고 싶다고 하던데요..

    민사소송에서 잘 보상 받으려면.. 수사라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 기사만 봐도... 저 아이들 형사상 미성년자라...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조사받는다고 하죠.
    피의자로 입건된게 아니니.. 현장검증, 압수수색, 통화내역 조회 아무것도 못합니다.
    수사결과가 제대로 나와줘야 민사소송에서라도 죄를 물을텐데.. 뭐 통화내역 조회도 못하고 압수수색도 못할거면... ㅜㅜ
    사람 한명 죽여볼만 하네요. 어린아이라고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이사가고 전학가면 되니까.

  • 5. 고의성을
    '15.10.17 1:13 PM (112.152.xxx.13) - 삭제된댓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고의가 아니라고 하면 증명할 길이 없지 않을까요?
    죽은 사람만 불쌍합니다.

  • 6. ....
    '15.10.17 1:14 PM (125.176.xxx.84) - 삭제된댓글

    그 따님이 잘 알고 올린글인가요?
    민사에서 승소하면 변호사비용도 패소한쪽에서 내는 건데
    변호사 비용 걱정 안해도 될것 같고
    일단 그 초등학생 벽돌에 맞은 것은 확실하니 승소하고 배상금을 받아야죠
    징벌적 의미에서요,,

  • 7. ㅇㅇ
    '15.10.17 1:16 PM (1.240.xxx.25)

    민사 충분히 할만하고 받을 만큼 받아야죠 어머니 죽음을 돈으로 계산하는건 아니죠
    해볼만 하다고 생각드네요

  • 8. ...
    '15.10.17 1:20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변호사비용을 패소자측에 부담시키는 건 일부 비용에 한정됩니다. 전액이 아니고요.

  • 9. ..
    '15.10.17 1:22 PM (211.36.xxx.100)

    소송이 그리 쉬운게 아니에요.
    변호사비 승소해도 다 못받구요.
    남일이라고 쉽게 소송하라는 글보면 참..

  • 10. ...
    '15.10.17 1:22 PM (125.176.xxx.84) - 삭제된댓글

    그래요? 저희 시이모 딸이 이혼하고 난뒤 귀책사유 따지느라 민사소송할때 승소 했는데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쓰느라 변호사비만 몇천이 나왔는데 그거 남자쪽에서 다 냈어요..

  • 11. ...
    '15.10.17 1:23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그리고 유가족의 요청을 좀 들어주면 안되겠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를 캣맘이라고 쓰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인터넷에 퍼진 캣맘이라는 호칭때문에 남편과 딸은 두번 죽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요.

  • 12. ...
    '15.10.17 1:26 PM (125.176.xxx.84) - 삭제된댓글

    아니그렇다고 변호사비 운운하며 소송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서 그냥 덮자구요? 니 일이면 그냥 덮을거예요?

  • 13. ...
    '15.10.17 1:32 PM (223.62.xxx.211)

    이런일에 소송말고 은근슬쩍 넘어가라구요?
    소송해서 자식 잘못키운 사람은 거지를 만들어야.

  • 14. ㅇㅇ
    '15.10.17 1:57 PM (211.36.xxx.197)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되요 돌아가신분 넘 안됬어요

  • 15. ..
    '15.10.17 1:58 PM (124.199.xxx.118)

    웃긴다는..4학년이 낙하실험이라뇨!!

    라는 단어 쓰는 4학년이 그거 던지면 지나가는 사람 아니라,,
    개미새끼 쥐새끼도 맞으면 죽는다는 거 알텐데..
    제말이 좀 극단적인 비유이나,,, 왜 아닌게 아니라 자기 엄마, 자기 가족 지나갈때나 실험하지..!!

    저꼬맹이들....어리고 어쩌고 나이를 떠나서..응당 죄값은 어떤 형식으로든 치뤄야함.

  • 16. .....
    '15.10.17 2:02 PM (222.235.xxx.21) - 삭제된댓글

    초 3이 무슨 옥상가서 낙하실험을 합니까....딱 봐도 사람 맞추려고 올라간거죠~~남자애들 그런 장난 얼마나 많은데요~~아파트 베란다에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욕하는 건 그나마 다행이고 예전엔 비비탄도 많이 쐈어요~돌멩이 던지는 건 약과네요~~자식 교육 잘못시킨 부모에게 피해보상금이라도 억단위로 받아야죠...아파트 팔아 보상금 내고 지하로 이사가서 죄책감이라도 지니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 17. ..
    '15.10.17 2:08 PM (175.223.xxx.218) - 삭제된댓글

    엄마죽음을 돈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저럿짓하면 아무리 어려도 알거지 될 수 잇다는걸 보여줘야해요..
    제발자식들좀 똑바로 키우게요

    형사처벌 안받고 그냥 넘어가보세요
    저아이는나중에 사회면에 등장하는 범죄자 되있은ㄷ지도 모릅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죠.살인자가 미성년자면.
    부모가 대신 사형을 당하던가..

    고인이 무슨죄냐고.

  • 18. 그 초딩 애들
    '15.10.17 2:19 PM (211.36.xxx.45)

    셋다 목숨 내놔야 말로는 뭔들못할까만은
    격앙되고 악다구니치듯 린치를 가하는
    이곳 일부엄마들이나여자들이 박수칠것같다
    아예 사형을 시키라고 대놓고 그러질 그러냐 ㅡ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진짜 변호사도 울고갈 법전문가에 조언전문가에
    판사에 검사에 햐 ~~~놀래겠다
    누구 여기서 잘난분 ~
    아고라에 올리시지 셋다 사형감이라고 ㅡ
    피해자 집안에서 더 잘알아 할테지
    우와 ~~~대체 밥들은 먹고 여그서 난릴치는건지
    우웩

  • 19. ...
    '15.10.17 2:19 PM (180.70.xxx.80)

    고양이도 싫어했고 밥주기 시작한것도 2~3개월이래요
    어미고양이가 새끼낳고 죽어가는거 본후요..
    캣맘 혐오사건으로 처음부터 기사 뜰때도 캣맘이 혐오대상으로 정해져서 오히려 고인 욕보인다 싶어 찝찝했는데 유가족입장에선 캣맘이니 뭐니.. 너무 싫을것같아요
    그냥 정많던 평범한 시민이 비명횡사한건데..너무 억울할것 같아요.. 딸도 외동이고 나이도 그리 많지 않던데 아버지랑 딸 두분이서 얼마나 허망하실지....

  • 20. .....
    '15.10.17 2:23 PM (180.70.xxx.80)

    애들 이동경로보면 고의가 맞는데... 법적처벌 어려우니 참고인 자격으로밖에 소환이 안되나봐요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3487809&cpage=...
    사람보고 옥상지붕까지타고 따라가서 돌던진게 고의가 아니고 실수란말은 더이상 안듣고 싶네요~

  • 21. 살인자죠.
    '15.10.17 3:14 PM (112.169.xxx.141)

    사람보고 옥상지붕까지타고 따라가서 돌던진게 고의가 아니고 실수란말은 더이상 안듣고 싶네요~2222222

    감쌀걸 감싸야지.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에요. 제길.

  • 22. 변호사 비용은 왜 걱정
    '15.10.17 10:15 PM (124.199.xxx.37)

    얼마가 판결나든 그쪽에서 무는건 넘 당연하니 비싼 변호사 써야죠.
    이게 돈 거론하는거 아니죠.
    형사로 가야할 일 민사로밖에 안되는거에 대한 원통함을 돈으로 탈탈 털고 소송하는 그 시기에
    교묘하게 신상도 알리고 할 수 있는거 다 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7776 농지(논)를 면적의 반 만 팔려고 할 때, 분할 등기하려면 1 ... 2015/11/03 1,135
497775 뷰티플러스 사진삭제 하는 방법 아시는 분? 2 .. 2015/11/03 1,248
497774 [취재파일] 규정 몰라 매스스타트 무산, 한국 빙속 망신 1 세우실 2015/11/03 809
497773 수입이 얼마여야 아줌마 두명을 쓰나요? 7 Dd 2015/11/03 2,891
497772 사각 모기장 같은 난방텐트는 정녕 없을까요? 4 추운 집 2015/11/03 2,084
497771 갓김치가 너무 신데 이걸로 뭘 해 먹으면 될까요? 11 갓김치 2015/11/03 2,197
497770 강남역 지하상가 매매가가 얼마정도 인지... 궁금 2015/11/03 1,397
497769 보온도시락..밥통만 있는것도 있을까요? 49 초5엄마 2015/11/03 1,777
497768 대구랑 명태랑 맛 차이가 나나요? 3 생선 2015/11/03 3,303
497767 뒤늦게 사도관람 ^^ 1 ^^ 2015/11/03 1,047
497766 안경테 어디가야 저렴하고 다양하게 사나요? 3 고도근시녀 2015/11/03 1,881
497765 중3 봉사활동 시간 못채우면 배치고사에 영향 있나요? 5 ... 2015/11/03 1,611
497764 머리가 계속 아픈데 방법이 없나요? 3 스트레스 2015/11/03 1,094
497763 하와이에 살고계신분 혹시 계신가요?(조언부탁드려요) 4 하와이고민 2015/11/03 1,979
497762 집안습도 유지에 가장 효과적인거는 .... 49 송록 2015/11/03 4,803
497761 아토팜 vs 아토베리어 경험 나눠주세요 11 보들이 2015/11/03 5,739
497760 갑자기 겨울이네요. 2 니밍 2015/11/03 1,280
497759 분당에서 옷을 사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을지... 7 쇼핑.. 2015/11/03 1,678
497758 영어 회화 도움되는 미드 추천이요 4 .... 2015/11/03 2,718
497757 미국왔는데 3 ... 2015/11/03 1,410
497756 왜 엄마들은 학원만 보내면 모두 다 똑같이 성적이 오를거라 생.. 11 가을 2015/11/03 3,985
497755 건축학개론 = 기억의습작처럼 찰떡궁합 영화음악 또 뭐 생각나세요.. 19 ,, 2015/11/03 1,696
497754 이러다 회사 대주주되겠어요..ㅠ. 2 속상맘 2015/11/03 2,294
497753 컴퓨터 고수님들!!! 5 유니게 2015/11/03 747
497752 넓어진 모공 줄일 방법 없나요? 흰머리는요? 3 ... 2015/11/03 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