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캣맘' 사건, 고의성 입증되면 "민사상 손배 범위 커져"

ㅇㅇ 조회수 : 3,614
작성일 : 2015-10-17 12:58: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7/0200000000AKR2015101703170006...

금액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형사 미성년자 처벌 만14세미만에서 더 줄였으면 하네요

요새 애들은 처벌 않되는거 알고서 범죄 저질로곤 하니 문제가 많더군요

 아이들이라고해서 봐주면 절대않된다고 생각해요

IP : 1.240.xxx.25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17 1:00 PM (119.71.xxx.61)

    변호사를 잘 구해야할텐데요
    일단 세 집 재산 가압류부터

  • 2. ...
    '15.10.17 1:00 PM (121.157.xxx.75)

    피해자 한분 더 계시니 그분도 민사소송 하시길..

    그만두기엔 돌아가신 분만 너무 불쌍합니다

  • 3. ...
    '15.10.17 1:02 PM (112.186.xxx.96)

    아이들이라고 쉬쉬 넘어가지 말고
    고의성 진위를 밝히도록 수사를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들이 자기 손으로 빼앗은 생명의 무게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처벌이 안 된다 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책임감만큼은 확실히 갖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4.
    '15.10.17 1:05 PM (175.211.xxx.221)

    고인분 따님이 올린 글 보니.. 민사소송도 힘들어보이더라구요.
    손해배상 받아봤자 변호사 비용도 안될수도 있고..
    엄마 죽음으로 돈 계산 하는거 같아서 얘기 안하고 싶다고 하던데요..

    민사소송에서 잘 보상 받으려면.. 수사라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 기사만 봐도... 저 아이들 형사상 미성년자라...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조사받는다고 하죠.
    피의자로 입건된게 아니니.. 현장검증, 압수수색, 통화내역 조회 아무것도 못합니다.
    수사결과가 제대로 나와줘야 민사소송에서라도 죄를 물을텐데.. 뭐 통화내역 조회도 못하고 압수수색도 못할거면... ㅜㅜ
    사람 한명 죽여볼만 하네요. 어린아이라고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이사가고 전학가면 되니까.

  • 5. 고의성을
    '15.10.17 1:13 PM (112.152.xxx.13) - 삭제된댓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고의가 아니라고 하면 증명할 길이 없지 않을까요?
    죽은 사람만 불쌍합니다.

  • 6. ....
    '15.10.17 1:14 PM (125.176.xxx.84) - 삭제된댓글

    그 따님이 잘 알고 올린글인가요?
    민사에서 승소하면 변호사비용도 패소한쪽에서 내는 건데
    변호사 비용 걱정 안해도 될것 같고
    일단 그 초등학생 벽돌에 맞은 것은 확실하니 승소하고 배상금을 받아야죠
    징벌적 의미에서요,,

  • 7. ㅇㅇ
    '15.10.17 1:16 PM (1.240.xxx.25)

    민사 충분히 할만하고 받을 만큼 받아야죠 어머니 죽음을 돈으로 계산하는건 아니죠
    해볼만 하다고 생각드네요

  • 8. ...
    '15.10.17 1:20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변호사비용을 패소자측에 부담시키는 건 일부 비용에 한정됩니다. 전액이 아니고요.

  • 9. ..
    '15.10.17 1:22 PM (211.36.xxx.100)

    소송이 그리 쉬운게 아니에요.
    변호사비 승소해도 다 못받구요.
    남일이라고 쉽게 소송하라는 글보면 참..

  • 10. ...
    '15.10.17 1:22 PM (125.176.xxx.84) - 삭제된댓글

    그래요? 저희 시이모 딸이 이혼하고 난뒤 귀책사유 따지느라 민사소송할때 승소 했는데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쓰느라 변호사비만 몇천이 나왔는데 그거 남자쪽에서 다 냈어요..

  • 11. ...
    '15.10.17 1:23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그리고 유가족의 요청을 좀 들어주면 안되겠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를 캣맘이라고 쓰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인터넷에 퍼진 캣맘이라는 호칭때문에 남편과 딸은 두번 죽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요.

  • 12. ...
    '15.10.17 1:26 PM (125.176.xxx.84) - 삭제된댓글

    아니그렇다고 변호사비 운운하며 소송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서 그냥 덮자구요? 니 일이면 그냥 덮을거예요?

  • 13. ...
    '15.10.17 1:32 PM (223.62.xxx.211)

    이런일에 소송말고 은근슬쩍 넘어가라구요?
    소송해서 자식 잘못키운 사람은 거지를 만들어야.

  • 14. ㅇㅇ
    '15.10.17 1:57 PM (211.36.xxx.197)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되요 돌아가신분 넘 안됬어요

  • 15. ..
    '15.10.17 1:58 PM (124.199.xxx.118)

    웃긴다는..4학년이 낙하실험이라뇨!!

    라는 단어 쓰는 4학년이 그거 던지면 지나가는 사람 아니라,,
    개미새끼 쥐새끼도 맞으면 죽는다는 거 알텐데..
    제말이 좀 극단적인 비유이나,,, 왜 아닌게 아니라 자기 엄마, 자기 가족 지나갈때나 실험하지..!!

    저꼬맹이들....어리고 어쩌고 나이를 떠나서..응당 죄값은 어떤 형식으로든 치뤄야함.

  • 16. .....
    '15.10.17 2:02 PM (222.235.xxx.21) - 삭제된댓글

    초 3이 무슨 옥상가서 낙하실험을 합니까....딱 봐도 사람 맞추려고 올라간거죠~~남자애들 그런 장난 얼마나 많은데요~~아파트 베란다에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욕하는 건 그나마 다행이고 예전엔 비비탄도 많이 쐈어요~돌멩이 던지는 건 약과네요~~자식 교육 잘못시킨 부모에게 피해보상금이라도 억단위로 받아야죠...아파트 팔아 보상금 내고 지하로 이사가서 죄책감이라도 지니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 17. ..
    '15.10.17 2:08 PM (175.223.xxx.218) - 삭제된댓글

    엄마죽음을 돈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저럿짓하면 아무리 어려도 알거지 될 수 잇다는걸 보여줘야해요..
    제발자식들좀 똑바로 키우게요

    형사처벌 안받고 그냥 넘어가보세요
    저아이는나중에 사회면에 등장하는 범죄자 되있은ㄷ지도 모릅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죠.살인자가 미성년자면.
    부모가 대신 사형을 당하던가..

    고인이 무슨죄냐고.

  • 18. 그 초딩 애들
    '15.10.17 2:19 PM (211.36.xxx.45)

    셋다 목숨 내놔야 말로는 뭔들못할까만은
    격앙되고 악다구니치듯 린치를 가하는
    이곳 일부엄마들이나여자들이 박수칠것같다
    아예 사형을 시키라고 대놓고 그러질 그러냐 ㅡ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진짜 변호사도 울고갈 법전문가에 조언전문가에
    판사에 검사에 햐 ~~~놀래겠다
    누구 여기서 잘난분 ~
    아고라에 올리시지 셋다 사형감이라고 ㅡ
    피해자 집안에서 더 잘알아 할테지
    우와 ~~~대체 밥들은 먹고 여그서 난릴치는건지
    우웩

  • 19. ...
    '15.10.17 2:19 PM (180.70.xxx.80)

    고양이도 싫어했고 밥주기 시작한것도 2~3개월이래요
    어미고양이가 새끼낳고 죽어가는거 본후요..
    캣맘 혐오사건으로 처음부터 기사 뜰때도 캣맘이 혐오대상으로 정해져서 오히려 고인 욕보인다 싶어 찝찝했는데 유가족입장에선 캣맘이니 뭐니.. 너무 싫을것같아요
    그냥 정많던 평범한 시민이 비명횡사한건데..너무 억울할것 같아요.. 딸도 외동이고 나이도 그리 많지 않던데 아버지랑 딸 두분이서 얼마나 허망하실지....

  • 20. .....
    '15.10.17 2:23 PM (180.70.xxx.80)

    애들 이동경로보면 고의가 맞는데... 법적처벌 어려우니 참고인 자격으로밖에 소환이 안되나봐요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3487809&cpage=...
    사람보고 옥상지붕까지타고 따라가서 돌던진게 고의가 아니고 실수란말은 더이상 안듣고 싶네요~

  • 21. 살인자죠.
    '15.10.17 3:14 PM (112.169.xxx.141)

    사람보고 옥상지붕까지타고 따라가서 돌던진게 고의가 아니고 실수란말은 더이상 안듣고 싶네요~2222222

    감쌀걸 감싸야지.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에요. 제길.

  • 22. 변호사 비용은 왜 걱정
    '15.10.17 10:15 PM (124.199.xxx.37)

    얼마가 판결나든 그쪽에서 무는건 넘 당연하니 비싼 변호사 써야죠.
    이게 돈 거론하는거 아니죠.
    형사로 가야할 일 민사로밖에 안되는거에 대한 원통함을 돈으로 탈탈 털고 소송하는 그 시기에
    교묘하게 신상도 알리고 할 수 있는거 다 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1345 태연 노래 좋나요? 17 궁금쓰 2015/10/18 3,540
491344 친정에서 저볼때마다 시댁에 잘하래요 49 a 2015/10/18 3,298
491343 여성 운전자들 꼭 자동차 문부터 잠그세요~~ 16 자기보호 2015/10/18 7,230
491342 수지 성복동 잘 아시는 분 계신지요? 9 ㅇㅇ 2015/10/18 3,960
491341 평생 없던 알러지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나요? 10 ... 2015/10/18 4,893
491340 차좀 골라주세요 벤츠c63이랑 아우디a7 어떤게 나을까요. 9 2015/10/18 2,483
491339 입덧때문에 레몬네이드 달고사는데 시중판매하는것중... 14 레몬네이드 2015/10/18 2,693
491338 고혈압 남편 아침식단 공유해요. 48 아아아아 2015/10/18 3,821
491337 수학과 과학관련도서,,군대간 아이가 부탁하는데... 49 추천 좀 해.. 2015/10/18 862
491336 구멍난 덧신이나 양말 꿰매신으세요? 7 고민 2015/10/18 2,507
491335 길고양이요... 4 걱정맘 2015/10/18 934
491334 여학생스타킹.발목까지만 있는것.. 49 ㅡㅡ 2015/10/18 1,743
491333 일반운동화230이면 등산화는 240으로 사야할까요? 7 등산화사이즈.. 2015/10/18 1,452
491332 고등국어 학원선생님들께 질문드립니다 7 .. 2015/10/18 2,013
491331 집 페인트 칠 어려울까요 4 .... 2015/10/18 1,447
491330 연금저축 꿀팁 6가지라네요. 2 자유 2015/10/18 5,016
491329 장동건 전기렌지 CF 유감 14 .... 2015/10/18 6,128
491328 국산 맥주 어떤거 즐겨드세요? 26 ... 2015/10/18 2,779
491327 논술전형에 대해 아시는분? 5 성재는 내사.. 2015/10/18 1,814
491326 중학생 수학학원 문의 3 고민맘 2015/10/18 1,306
491325 미스테리예요(직장 남직원들) 3 ........ 2015/10/18 1,893
491324 쇼핑했어요 ^^ 3 쇼핑 2015/10/18 1,535
491323 잠수교 잘 아시는 분 6 .... 2015/10/18 1,020
491322 40세 이후에 정공법으로 10kg 이상 감량하신 분요 48 .. 2015/10/18 8,090
491321 연극 추천 좀 부탁드려요 ㅠㅠ 10 초짜 2015/10/18 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