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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싸게 나온 아파트 대리 거래시

주의점 조회수 : 1,397
작성일 : 2015-10-16 23:02:51
부동산 검색하다가
시세보다 오천정도 싸게 나온
매물이 있어 실거래물인지 확인하고
내일 가보려고 해요.
부동산에서 급매로 나온 물건인데
이유는 노모가 소유한 아파트고
이분이 위독하셔서 딸이
내놓은 거라고 하네요.
그럼 딸하고 대리인 거래가
되는데
이럴땐 뭘 챙겨야하나요?
딸하고 계약금 잔금 다 계산하고
다른 자녀가 거래 무효라고 등장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도 다 믿을 수는 없다니
미리 지혜를 구합니다.
IP : 222.106.xxx.2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iNNiT
    '15.10.16 11:19 PM (121.128.xxx.173) - 삭제된댓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원글님은 그 대리인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믿을만한 증거가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은 그대로 이행됩니다.

    노모 소유의 아파트라면 아직 다른 자녀들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라 아니라서 다른 자녀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 2. .....
    '15.10.16 11:24 PM (182.221.xxx.57)

    위임장 받으시고요.
    계약금은 반드시 명의자 통장으로 넣으시고요.

  • 3.
    '15.10.17 1:09 AM (175.114.xxx.12) - 삭제된댓글

    위임장(노모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요

  • 4.
    '15.10.17 1:10 AM (175.114.xxx.12)

    위임장(노모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노모 신분증 사본 등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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