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반전세 인데요 만기후 몇개월만 연장해 달라할때 복비는?

.. 조회수 : 2,732
작성일 : 2015-10-16 20:21:45
올 12월23일에 만기입니다
2011년부터 살았고 한번 연장하면서 전세가 오른만큼 월세를 원하셔서 반전세로 살았어요
올해 12월23일이 만기인데 큰아이 중학교 배정때문에 내년 8월정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냐 물어보려하는데 ,,, 그냥 구두계약을 해도 되는지,,,,이럴경우 혹시 내년 미리 말해놓은 날짜에 이사시 복비도 우리가 내야하나요?

혹시 원하는 날짜에 집이 빠지지않으면 아이 중학교 배정에 차질이 생기는데 혹시 아이 주소지만 옮기고 배정받을시 등기부에 가족이 모두없을시 가정방문이 이루어 지나요?
철저하게 조사하나요,,,ㅜㅠ
아이들이 전학을 안가겠다 우겨서 지금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ㅜㅠ
IP : 116.120.xxx.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플럼스카페
    '15.10.16 8:27 PM (122.32.xxx.46)

    중학교배정이 8월기준이 아닐거에요. 1년 연장하자고 하시는게....

  • 2.
    '15.10.16 8:37 PM (116.120.xxx.2)

    10월 5일자의 등기부를 제출하라 학교에서 그러더나구요,,
    ,ㅜㅠ

  • 3.
    '15.10.16 8:37 PM (116.120.xxx.2)

    현재 아이는 초5구요

  • 4. 플럼스카페
    '15.10.16 8:47 PM (122.32.xxx.46)

    저도 이번주에 원서 썼어요.
    그럼 8월보단 더 있어야하는데 굳이 8월까지만이라 하시는 이유를...

  • 5. 플럼스카페
    '15.10.16 8:53 PM (122.32.xxx.46)

    주인이 계약서 안 쓰고 연장하시면 복비 안 내셔도 되고요,
    계약서 다시 쓰시면 복비 내셔야 해요.

  • 6. 주인이 해줄까요?
    '15.10.16 9:00 PM (121.158.xxx.248)

    복비가 문제가 아닌 듯 한데....

  • 7. 플럼스카페
    '15.10.16 9:05 PM (122.32.xxx.46)

    전학을 원치 않으면 그냥 근처로 이사하세요. 같은 학교 배정받는 곳으로요. 멀리 이사하실 예정이신가요?

  • 8. Xxx
    '15.10.16 9:05 PM (118.223.xxx.155) - 삭제된댓글

    8월에는 전세 잘 안 나가서 주인이 싫다 할 드세요~~

  • 9. ...
    '15.10.16 9:29 PM (114.204.xxx.212)

    해주면 고마운거고 계약서 안써도 복비는 님이 내는겁니다
    근데 근처로 이사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 10.
    '15.10.16 9:52 PM (116.120.xxx.2)

    부동산에 여쭤보니 복비는 우리가 내는게 아니라 하는데요,,

  • 11. ...
    '15.10.16 9:58 PM (211.172.xxx.248)

    저희는 한번 계약 연장 해서 1년 더 살고 제가 복비내고 이사나왔어요.
    10월중순 등본 필요했구요. 가족이 다 살지 않으면 사유서를 내야해요.
    그때쯤해서 주소가 옮겨진 경우는 가정방문도 하구요. 동네 따라 좀 다른데..두번인가 왔어요.

    내년 8월이든 10월이든 이게 애매한게,,계약서에 그렇게 써도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집주인으로서는 괜히 복잡해지는 일이죠.

  • 12. ...
    '15.10.16 10:00 PM (211.172.xxx.248)

    만약에 주인이 내년 8월이든 10월이든 동의하고 계약서 써주면,
    그때 나올 때는 복비 안내도 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2875 김장할때 11 김장 2015/10/18 1,781
492874 오사카와 주위 료칸 자유여행 5 일본 2015/10/18 2,684
492873 저처럼 주말 내내 잠만 자는분 계세요? 6 .. 2015/10/18 3,144
492872 아이가 귀에 물이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아요 ᆞ 49 2015/10/18 1,681
492871 전세집 빼려는데 언제부터 집을 보여주면 되나요? 4 궁금궁금 2015/10/18 2,227
492870 그것이 알고싶다 생존자여성분요. 49 ㄱ.. 2015/10/18 6,752
492869 진한색 매니큐어 바르는 노하우 아세요 ㅠㅠ 2015/10/18 948
492868 문재인 "朴대통령-김무성은 친일독재 후예" 48 샬랄라 2015/10/18 1,401
492867 와아 ~ 이 분도 세군요. 2 응원합니다... 2015/10/18 1,635
492866 부산분들 질문 있어요. 6 부산 2015/10/18 1,616
492865 이뿐 만세.. 7 ........ 2015/10/18 2,363
492864 인천 무릎꿇린 백화점 동영상 어디서 보나요.. 7 카이런 2015/10/18 2,228
492863 갑자기 생각이 안나요 그 머리카락 같은 그거 8 뭐죠 2015/10/18 1,992
492862 이 정도 대출은 무리겠죠? 23 어뚱하지만 2015/10/18 5,272
492861 사형대 앞에 선 김무성과 문재인의 차이.jpg 48 참맛 2015/10/18 1,651
492860 (급질)압력밥솥으로 고구마 찌기 - 물 얼마나 넣고 얼마나 쪄야.. 2 요리 2015/10/18 5,767
492859 박지윤 아름다운날들 노래들으니 첫사랑 생각이 나네요 ㅋ 7 아룸다운그녀.. 2015/10/18 2,756
492858 북해도 자유여행 일정 좀 봐주실래요~ 3 부탁 2015/10/18 3,161
492857 내생전 안경을 처음 써봐서요 5 ㅇㅇ 2015/10/18 1,066
492856 스마트폰에서 82 맨아래 댓글로 한번에 가는법 없나요? ㅎㅎ 2015/10/18 610
492855 ‘여성역할’ 과중한 요구가 우울증 심화시켜 4 brace 2015/10/18 1,407
492854 남편이 이사 가며 큰 TV 사자는데 저는 17 티브이 2015/10/18 3,990
492853 호박 탈 7 복면가왕 2015/10/18 1,261
492852 근종수술후에 공원에 산책 언제부터 6 근종수술 2015/10/18 1,622
492851 벽돌사건 가해학생을 옹호하는 아동전문가님 헤깔려요ㅠㅠㅠ 16 .... 2015/10/18 4,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