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는 한 명으로 특정된 것 같고
용의자까지 포함해 애들 세 명이 가담한 건데
그 아이들과 그 부모들 카톡과 문자 내역을 조사한 걸까요?
아님 지금 조사중?
경찰 브리핑 내용에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서요.
부모들은 전혀 몰랐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지 확실히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거짓으로 판명나면 이 부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용의자는 한 명으로 특정된 것 같고
용의자까지 포함해 애들 세 명이 가담한 건데
그 아이들과 그 부모들 카톡과 문자 내역을 조사한 걸까요?
아님 지금 조사중?
경찰 브리핑 내용에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서요.
부모들은 전혀 몰랐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지 확실히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거짓으로 판명나면 이 부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알았다해도 법적 책임을 묻진 못하죠
자식은 자식, 부모는 부모예요
윤리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거지.
범죄은닉 이런거도 안되나요?
옆에 서있던 친구도 있었을텐데...친구들하고 놀리는 것도 이젠 부모가 순번짜서 옆에서 지켜봐야겠어요.
뭣모르고 옆에 서있던 친구도..
이미 사건이 전국민,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얘기안한다? 이것도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이조차도
과연 부모에게 아무말 안했을까요?
무척 의문스러운 상황이네요
친권자 법적 대리인인 부모가 아이를 감시 감독 소홀한 책임 있어요
형사로 아이들을 감옥에 보내지 못할 뿐
민사로 걸면 각집에서 수억원씩 갹출 해야 할걸요?
부모 자식 간에는 범인 은닉죄 성립 안돼요
자식잘못 키움 거덜난다는걸 학습시켜야죠...반드시 민사가셔서 억울함 보상 받으시길요...
부모자식간 범인은닉죄성립 안된다는 분 근거는요??
그 벽돌 던진 그 아이가 독박 씁니다.
부모자식간 범인은닉죄 성립안되는것형법 제151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있어요
한명만요?
그건 아니죠...
공범이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부모 자식 간에는 범인 은닉죄 성립 안되는것 맞습니다
천륜이니까요
아무리 흉악범에게도 자식이나 부모는 소중하니까요
옆에 아이들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걔 혼자 독박안씁니다
예컨대..a가 던질까 말까..하는데 b가 그냥 던져c가 내가 던져 볼까 이랬다면
셋은 a랑 살인 공모를 한게 됩니다..
독박 안쓰는거죠
저사건은 3모두 책임이죠...
그게 상식적이에요...
재수없게 한놈 돌에 맞은거지
누구든 맞출수 있던 상황...
잘 시킵시다!!!
집에 있는 자식도 다시 보고 점검(?)해야 겠어요.
이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네요.
옥상 문을 잠궈 놓지...에구...ㅠ.ㅠ
옥상 문은 소방법에 의거해 잠가 두면 안 된다고 하네요. 잠가 두지 않았어도 아파트 복도식 같은 데서라면 그런 데서라도 떨어뜨리고도 남았겠지요.
키우는 개가 잘못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책임을 져야하는데 미성년자식이 잘못한건 당연히 부모에게 피해배상 책임이 있죠
키우는 개가 잘못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책임을 져야하는데 미성년자식이 잘못한건 당연히 부모에게 피해배상 책임이 있죠22222222
b c두아이 부모가 범인을 a군 하나로 몰기위해 총력을 다할듯
이제 저 세사람 사이에서 진실 게임이 벌어질 듯. 경찰은 그걸 잘 활용해서 진짜를 찾아내야죠.
아까 언뜻 본 기사에서도 벌써 a는 벽돌은 던졌지만 지가 던진 벽돌에 죽은 건 아니다는 맹랑하기 그지 없는 변호사멘트를 날리는데
b는 사람이 맞은 걸 알았다고 했다던가..또 형사가 그 아이를 용의자로 지목하기 시작한 게 엘리베이터로 내려올 때
이상함을 감지해서라고도 했죠. 그 부모들 지금부터 전쟁일겁니다.
부모한테 누가 범인은닉죄가 있다고 했나요?
보호자로서 관리감독소홀이라고 했지.
촉법 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부모가 민사상 책임 지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형사상 처벌 안되지만 민사는 가능합니다.
셋이서 완전 피튀기는 진실게임하겠네요.한아이는 누군지도 잘모르는 아이라는데 갸는 안밝혀지면 평생 지가슴에 벽돌열장은 얹어놓고 살아가야할듯
직접 벽돌 던진 애가 가장 힘이 약한 아이일 수 있죠.
두 아이가 한 아이만을 기억 못 하는데
이거 이 애가 숙주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형.
둘다 모르쇠 하고 감싸는 그 아이 (아파트에 안 사는 아이일 수 있음)
벽돌로 저 사람 맞히면 용서해준다는 명령...으로 던진 애.
직접 벽돌 던진 애가 가장 힘이 약한 아이일 수 있죠.
두 아이가 한 아이만을 기억 못 하는데
이거 이 애가 숙주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형.
둘다 모르쇠 하고 감싸는 그 아이 (아파트에 안 사는 아이일 수 있음)
벽돌로 저 사람 맞히면 용서해준다는 명령...으로 던진 애.
죄는 셋 다 있고
정체 불명인 애가 가장 큰 숙주일 수 있음.
살인범이라도 가족끼리는 고발하지 않고 숨겨줄 수 있어요.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필요도 없는데 수사할 리가 없겠죠.
※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