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용인벽돌사건 용의자 애들과 부모 카톡문자 조사중일까요?

분노의역류 조회수 : 15,748
작성일 : 2015-10-16 17:10:57


용의자는 한 명으로 특정된 것 같고

용의자까지 포함해 애들 세 명이 가담한 건데

그 아이들과 그 부모들 카톡과 문자 내역을 조사한 걸까요?

아님 지금 조사중?

경찰 브리핑 내용에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서요.

부모들은 전혀 몰랐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지 확실히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거짓으로 판명나면 이 부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IP : 125.129.xxx.218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16 5:13 PM (203.142.xxx.240) - 삭제된댓글

    알았다해도 법적 책임을 묻진 못하죠
    자식은 자식, 부모는 부모예요
    윤리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거지.

  • 2. 음...
    '15.10.16 5:14 PM (119.70.xxx.158) - 삭제된댓글

    범죄은닉 이런거도 안되나요?

  • 3. 뭣모르고
    '15.10.16 5:14 PM (211.58.xxx.210) - 삭제된댓글

    옆에 서있던 친구도 있었을텐데...친구들하고 놀리는 것도 이젠 부모가 순번짜서 옆에서 지켜봐야겠어요.

  • 4. 근데..
    '15.10.16 5:17 PM (119.70.xxx.158) - 삭제된댓글

    뭣모르고 옆에 서있던 친구도..
    이미 사건이 전국민,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얘기안한다? 이것도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이조차도
    과연 부모에게 아무말 안했을까요?
    무척 의문스러운 상황이네요

  • 5. 법적 책임 있습니다
    '15.10.16 5:17 PM (90.218.xxx.118)

    친권자 법적 대리인인 부모가 아이를 감시 감독 소홀한 책임 있어요
    형사로 아이들을 감옥에 보내지 못할 뿐
    민사로 걸면 각집에서 수억원씩 갹출 해야 할걸요?

  • 6. ㅇㅇ
    '15.10.16 5:17 PM (223.62.xxx.104)

    부모 자식 간에는 범인 은닉죄 성립 안돼요

  • 7. ...
    '15.10.16 5:23 PM (180.229.xxx.175)

    자식잘못 키움 거덜난다는걸 학습시켜야죠...반드시 민사가셔서 억울함 보상 받으시길요...

  • 8. 음...
    '15.10.16 5:25 PM (119.70.xxx.158) - 삭제된댓글

    부모자식간 범인은닉죄성립 안된다는 분 근거는요??

  • 9. 각집에서 수억원이요?
    '15.10.16 5:31 PM (182.211.xxx.221)

    그 벽돌 던진 그 아이가 독박 씁니다.

  • 10. 윗분~
    '15.10.16 5:32 PM (112.153.xxx.173) - 삭제된댓글

    부모자식간 범인은닉죄 성립안되는것형법 제151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있어요

  • 11. ..
    '15.10.16 5:32 PM (180.229.xxx.175)

    한명만요?
    그건 아니죠...
    공범이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 12.
    '15.10.16 5:33 PM (203.142.xxx.240) - 삭제된댓글

    부모 자식 간에는 범인 은닉죄 성립 안되는것 맞습니다
    천륜이니까요
    아무리 흉악범에게도 자식이나 부모는 소중하니까요

  • 13. 벽돌던진 아이가
    '15.10.16 5:34 PM (90.218.xxx.118)

    옆에 아이들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걔 혼자 독박안씁니다
    예컨대..a가 던질까 말까..하는데 b가 그냥 던져c가 내가 던져 볼까 이랬다면
    셋은 a랑 살인 공모를 한게 됩니다..

    독박 안쓰는거죠

  • 14. ...
    '15.10.16 5:35 PM (180.229.xxx.175)

    저사건은 3모두 책임이죠...
    그게 상식적이에요...
    재수없게 한놈 돌에 맞은거지
    누구든 맞출수 있던 상황...

  • 15. 자식교육
    '15.10.16 5:44 PM (121.147.xxx.96)

    잘 시킵시다!!!

    집에 있는 자식도 다시 보고 점검(?)해야 겠어요.

    이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네요.
    옥상 문을 잠궈 놓지...에구...ㅠ.ㅠ

  • 16. 윗분께
    '15.10.16 6:54 PM (180.71.xxx.14)

    옥상 문은 소방법에 의거해 잠가 두면 안 된다고 하네요. 잠가 두지 않았어도 아파트 복도식 같은 데서라면 그런 데서라도 떨어뜨리고도 남았겠지요.

  • 17. 키우는 개가
    '15.10.16 7:04 PM (211.36.xxx.203)

    키우는 개가 잘못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책임을 져야하는데 미성년자식이 잘못한건 당연히 부모에게 피해배상 책임이 있죠

  • 18. 처벌해야죠.
    '15.10.16 8:14 PM (112.169.xxx.141)

    키우는 개가 잘못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책임을 져야하는데 미성년자식이 잘못한건 당연히 부모에게 피해배상 책임이 있죠22222222

  • 19. 나머지
    '15.10.16 11:20 PM (211.244.xxx.52)

    b c두아이 부모가 범인을 a군 하나로 몰기위해 총력을 다할듯

  • 20.
    '15.10.16 11:53 PM (116.34.xxx.96) - 삭제된댓글

    이제 저 세사람 사이에서 진실 게임이 벌어질 듯. 경찰은 그걸 잘 활용해서 진짜를 찾아내야죠.
    아까 언뜻 본 기사에서도 벌써 a는 벽돌은 던졌지만 지가 던진 벽돌에 죽은 건 아니다는 맹랑하기 그지 없는 변호사멘트를 날리는데
    b는 사람이 맞은 걸 알았다고 했다던가..또 형사가 그 아이를 용의자로 지목하기 시작한 게 엘리베이터로 내려올 때
    이상함을 감지해서라고도 했죠. 그 부모들 지금부터 전쟁일겁니다.

  • 21. qas
    '15.10.17 12:09 AM (121.146.xxx.155)

    부모한테 누가 범인은닉죄가 있다고 했나요?
    보호자로서 관리감독소홀이라고 했지.
    촉법 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부모가 민사상 책임 지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 22. . .
    '15.10.17 1:33 AM (211.209.xxx.196)

    형사상 처벌 안되지만 민사는 가능합니다.

  • 23. 그렇죠
    '15.10.17 8:45 AM (122.36.xxx.73)

    셋이서 완전 피튀기는 진실게임하겠네요.한아이는 누군지도 잘모르는 아이라는데 갸는 안밝혀지면 평생 지가슴에 벽돌열장은 얹어놓고 살아가야할듯

  • 24. 가설
    '15.10.17 10:13 AM (175.223.xxx.98) - 삭제된댓글

    직접 벽돌 던진 애가 가장 힘이 약한 아이일 수 있죠.

    두 아이가 한 아이만을 기억 못 하는데
    이거 이 애가 숙주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형.

    둘다 모르쇠 하고 감싸는 그 아이 (아파트에 안 사는 아이일 수 있음)
    벽돌로 저 사람 맞히면 용서해준다는 명령...으로 던진 애.

  • 25. 가설
    '15.10.17 10:14 AM (175.223.xxx.98) - 삭제된댓글

    직접 벽돌 던진 애가 가장 힘이 약한 아이일 수 있죠.

    두 아이가 한 아이만을 기억 못 하는데
    이거 이 애가 숙주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형.

    둘다 모르쇠 하고 감싸는 그 아이 (아파트에 안 사는 아이일 수 있음)
    벽돌로 저 사람 맞히면 용서해준다는 명령...으로 던진 애.

    죄는 셋 다 있고
    정체 불명인 애가 가장 큰 숙주일 수 있음.

  • 26. 파닥파닥
    '15.10.17 10:37 AM (182.219.xxx.214)

    살인범이라도 가족끼리는 고발하지 않고 숨겨줄 수 있어요.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필요도 없는데 수사할 리가 없겠죠.

    ※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9051 클래식 고수님들~ 질문있어요 49 차이코프스키.. 2015/11/11 782
499050 수능보는아이 엄마입니다. 11 ... 2015/11/11 2,335
499049 빼빼로데이 학교에 아이들 다 빼빼로들고가나요? 23 꼬슈몽뜨 2015/11/11 2,234
499048 상속받은 땅을 파시겠다는데... 4 ... 2015/11/11 1,939
499047 창덕여고 차로 가기질문입니다. 3 수능시험장 2015/11/11 1,092
499046 몰딩 안하면 이상할까요? 11 ^^* 2015/11/11 2,597
499045 방금 의혹 제기하던 문재인 지지자님 왜 글 삭제하셨나요?? 31 alhamb.. 2015/11/11 712
499044 화분 드셔본적 있으신분 계세요? 49 .. 2015/11/11 1,547
499043 남자들은 왜 '고맙다' '미안하다' 라는 말을 잘 안할까요? 8 궁금 2015/11/11 1,634
499042 매매시 곰팡이가요 3 아파트매매 2015/11/11 1,607
499041 금융권에 계신분 산사랑 2015/11/11 588
499040 빈폴레이디스 패딩 충동구매했는데요~ 49 좀봐주세요~.. 2015/11/11 13,081
499039 바른역사 못배우면 혼이 비정상돼.. 13 ㄹㄹ 2015/11/11 1,096
499038 화장 지워지면 얼굴색과 화장한부분색이 너무 달라요 1 화장노하우 2015/11/11 885
499037 가죽이 낡은 탄탄한 수입물소가죽쇼파..어떻게 하나요? 1 ddd 2015/11/11 1,390
499036 "진짜 이대로 못 산다, 14일 역대 최대 규모 상경&.. 6 쪼꼬렡우유 2015/11/11 2,302
499035 신랑이 남긴 감기약을 먹었는데 토할것같아요 8 ㅜㅜ 2015/11/11 1,550
499034 일리 모카, 에스프레스 머신에 내려도 될까요? 6 MOKA 2015/11/11 1,051
499033 가자미식해 담갔는데 양념추가가능할까요? 어쩌죠? 2015/11/11 374
499032 예비소집 안간대요. 5 dd 2015/11/11 1,935
499031 수능날 아침메뉴로 고기 구워주려고 하는데요... 14 고3맘 2015/11/11 2,933
499030 전두환 일가 미국 재산 13억원 환수…“아직도 1084억원 남았.. 2 세우실 2015/11/11 828
499029 내일 수능 보는 스무살이에요. 8 .. 2015/11/11 1,539
499028 tv 셋톱박스 껐더니 전기세 17000원 덜 나왔어요. 15 dd 2015/11/11 8,835
499027 출산후 확실히 늙네요 늙어 21 2015/11/11 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