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일전에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좌측에서 갑자기 끼어들기하는 B차량을 피하다가 우측에서 주행중이던 C차량과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추돌을 하였기때문에 모든 책임이 제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차선변경금지구간에서 급작스럽게 꺽어들오는 차량때문에 저만 가해자가 되어 금전적피해를 입고
사고경력만 생기게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물어봐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들었어요.
혹시나 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뺑소니신고도 가능하다는 글들이 있는것을 보고
사고구역 관할경찰서에 제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방문해서
사고내용을 설명드리고 영상을 봐주시라고 도움요청을 드렸더니
영상을 보신 경찰이 사고유발차량이 확실하다고 하시면서
바로 차적조회해서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경찰서로 오시도록 하더군요.
갑자기 끼어들었던 B차량 운전자에게 비접촉 사고유발 차량이라고 설명 하셨어요
결과는
B차량이 제차량의 피해의 70% C차량의 피해의 70%를 부담하게 되었구요
제가 자차 30%와 C차량의 피해의 30%를 부담하게 되었어요.
혹시 저와같이 다른차량의 방해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신분은 반드시 경찰서에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차선변경,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를 내면 11대중과실이 된다고 하니
안전운전 양보운전
모두 무사고 안전운전들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