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랏, 초등학교에서 낙하실험을 하나요?”
초등학교 학생들(9·만 나이)이 학교에서 배운 중력 실험을 연습 삼아 아파트 옥상에서 던졌다고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이 벽돌에 맞아 숨진 캣맘 사건의 용의자로 뒤늦게 몰리자 경찰에 진술한 내용인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저울을 이용한 무게 실험은 해도 중력에 의한 낙하실험은 안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고시 2015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3~4학년 동안 힘과 운동 단원에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배우도록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무게와 수평잡기, 용수철 저울의 원리를 가르치는 데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자유 낙하 운동 역시 중학교에 들어와 배우는 개념입니다.
통상 4학년 1학기가 되어서야 배우는 ‘물체의 무게’ 단원 역시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재는 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있는데요. 탐구활동으로는 수평 잡기로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거나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재는 법, 간단한 저울을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교육계 관계자들 역시 “아이들의 진술에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 현직 교사는 “기사에서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해서 믿었지 뭐 깊이 생각해 봤겠느냐”면서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낙하실험을 배운다니… 설령 비디오나 학습지로 봤다하더라도 무거운 벽돌을 18층에서 떨어뜨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수도권 교대의 한 교수 역시 “올해 바뀐 교육과정에서 낙하 실험을 하지 않는다”며 “학교에서 배운 낙하 실험을 연습 삼아 벽돌을 던졌다면, 그 학교에 낙하 실험이 있었는 지 확인해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초기 경찰 수사에서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16일 오전만 해도 “놀라게 해 주려고 장난삼아 벽돌을 떨어뜨렸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어 “벽돌은 던졌지만, 캣맘이 맞은 벽돌은 내가 떨어뜨린 벽돌이 아니다”라는 등 진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몸을 숙이지 않고 18층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일이 없다”며 “몸을 숙였다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안 봤을 수도 없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의혹과는 상관없이 혐의가 입증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에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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