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노동법 관련 잘 아시는 분? - 근로계약서

노동법 조회수 : 1,028
작성일 : 2015-10-15 19:19:40
안녕하세요.

5달전에 20-30명 규모의 소규모 회사로 이직한 30대 경력 7년 웹디자이너인데요.
처음 3개월 근무 후 정직원 전환 한다고 해서 3개월 후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했더니 미루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부서장과 면담하는데 자기네 회사는 경원 지원에서 원래 그런거 안쓴다라고 하네요. 노동법 위반 아니냐고 물어보니 나는 그런거 잘 모르고 자기도 안썼다고 하네요.

면담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다른 것인데요.
지금 파견 프로젝트 나와있는데, 프로젝트 매니저가 공식적으로 퇴근 시간을 10시로 하겠다고 선언하고 일찍 가는건 절대 불가라고 해서 좀 논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일이 많을때는 알아서 열시든 열한시든 야근 할텐데 이렇게 명시하는건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이 막무가네 팀장이 자기는 일찍 퇴근하는것 용납 못한다고 싫으면 퇴사하라고 해서 부서장 면담 한거구요.
부서장은 사직서 내려면 내라고 하네요.

일단 저는 그만두긴 할껀데, 근로 계약서 안 쓴 것과 야근 강요를 고발이라도 하고 싶어요. 이럴땐 어디서 도움 받을데가 없을까요?
IP : 223.62.xxx.1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시
    '15.10.15 7:21 P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

    근처 고용노동부 가셔서 상담 하시면 돼요.

  • 2. 근데
    '15.10.15 8:17 PM (175.223.xxx.52)

    증거를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야근 강요한 메일이나 자료
    사직서 쓰라고 한 자료등이요.

  • 3. 노동부
    '15.10.15 8:55 PM (223.62.xxx.104)

    그들이 공식적으로 메일을 보낸 것은 아니고 면담시 구두로 여러번 얘기했는데 녹음등의 증거는 없네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어디가서 상담 하려고 미리 물어봤습니다.
    고용 노동부 가볼께요

  • 4. 딩가링
    '15.10.16 11:40 AM (125.140.xxx.26)

    혹시 4대보험 가입은 되어있으신지요~
    ei.go.kr에서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사업장 가입날짜 확인가능하십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안되셨다면 노동부에 급여 입금된 내역 가지고가시면될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1829 지금 JTBC보니, 역사학자들 다 들고 일어나야겠는데요!!! 11 ㅁㅊ 2015/10/17 3,262
491828 올해 돈 들 일이 많은데 시계도 사고 싶어요. 2015/10/17 758
491827 일때문에 하루종일 마스크를 써야하는데요 1 딸기체리망고.. 2015/10/17 844
491826 엽기적 사건이네요. 죽어가는 사람 사진 찍은사건 8 .. 2015/10/17 5,781
491825 여행떠난 아줌마예요 이밤에 해남에 도착했는데 12 버킷리스트 2015/10/17 3,854
491824 멘탈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1 방법 2015/10/17 7,883
491823 개 키우는 분들, 현관에 낯선 사람 들어서면 13 .. 2015/10/17 2,107
491822 아버지가 죽은언니 조카에게 유산을 주고싶지 않다고 22 부모님 2015/10/17 17,142
491821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다이소브러쉬 말고 물약통으로 샴푸하기.. 1 머리감기 추.. 2015/10/17 1,980
491820 日 지지통신 “교과서 국정화, 박근혜 지지율 하락 원인” 1 light7.. 2015/10/17 757
491819 드라마 볼때 주인공 미모땜에 보시나요? 15 2015/10/17 2,113
491818 영국 스페인 날씨좀 2 지금 2015/10/16 754
491817 정부, 외신기자들에 “한국 학생들 지적 수준 덜 성숙” 폄하 49 샬랄라 2015/10/16 4,176
491816 밀회드라마 보니 9 ㅇㅇ 2015/10/16 3,160
491815 스타우브 베이비웍, 스태커블 16 2 스타우브 2015/10/16 2,063
491814 식탁으로 원형 테이블 어떨까요? 9 사고싶다 2015/10/16 2,576
491813 다이어트 유지기 중인데 넘 적게먹나요? 6 . 2015/10/16 2,360
491812 후진하던 차가 정차중인 차를 박았을때 쌍방과실? 8 자동차보험 2015/10/16 2,817
491811 우체국 내일쉬나요? 1 ㅇㅇ 2015/10/16 596
491810 애들이 계속 장난감 사달라고 난리네요 ㅠ 이럴때 어떻게... 1 피셔 2015/10/16 806
491809 윤창중 보셨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1 트윗하다뿜음.. 2015/10/16 16,957
491808 남편 바람 초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8 ........ 2015/10/16 7,155
491807 시세보다 싸게 나온 아파트 대리 거래시 2 주의점 2015/10/16 1,186
491806 시판용불고기양념 왜이렇게 새콤하죠 2 쪙녕 2015/10/16 1,000
491805 남편이 한시간째 행방이 묘연해요 ㅠㅠ 20 망고나무나무.. 2015/10/16 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