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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잘 아시는 분? - 근로계약서

노동법 조회수 : 910
작성일 : 2015-10-15 19:19:40
안녕하세요.

5달전에 20-30명 규모의 소규모 회사로 이직한 30대 경력 7년 웹디자이너인데요.
처음 3개월 근무 후 정직원 전환 한다고 해서 3개월 후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했더니 미루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부서장과 면담하는데 자기네 회사는 경원 지원에서 원래 그런거 안쓴다라고 하네요. 노동법 위반 아니냐고 물어보니 나는 그런거 잘 모르고 자기도 안썼다고 하네요.

면담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다른 것인데요.
지금 파견 프로젝트 나와있는데, 프로젝트 매니저가 공식적으로 퇴근 시간을 10시로 하겠다고 선언하고 일찍 가는건 절대 불가라고 해서 좀 논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일이 많을때는 알아서 열시든 열한시든 야근 할텐데 이렇게 명시하는건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이 막무가네 팀장이 자기는 일찍 퇴근하는것 용납 못한다고 싫으면 퇴사하라고 해서 부서장 면담 한거구요.
부서장은 사직서 내려면 내라고 하네요.

일단 저는 그만두긴 할껀데, 근로 계약서 안 쓴 것과 야근 강요를 고발이라도 하고 싶어요. 이럴땐 어디서 도움 받을데가 없을까요?
IP : 223.62.xxx.1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시
    '15.10.15 7:21 P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

    근처 고용노동부 가셔서 상담 하시면 돼요.

  • 2. 근데
    '15.10.15 8:17 PM (175.223.xxx.52)

    증거를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야근 강요한 메일이나 자료
    사직서 쓰라고 한 자료등이요.

  • 3. 노동부
    '15.10.15 8:55 PM (223.62.xxx.104)

    그들이 공식적으로 메일을 보낸 것은 아니고 면담시 구두로 여러번 얘기했는데 녹음등의 증거는 없네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어디가서 상담 하려고 미리 물어봤습니다.
    고용 노동부 가볼께요

  • 4. 딩가링
    '15.10.16 11:40 AM (125.140.xxx.26)

    혹시 4대보험 가입은 되어있으신지요~
    ei.go.kr에서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사업장 가입날짜 확인가능하십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안되셨다면 노동부에 급여 입금된 내역 가지고가시면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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