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미만 사업장이고요
가끔 일용직근로자를 직업소개소에서 채용해서 씁니다
이 경우 1일 일당이 130,000원 정도 되구요
고용보험신고하면 0.64%씩 사업주와 반반 부담인데,,
직업소개소에서는 빼고 주는데는 없다고 하고
사업주는 한두명도 아닌데 빼고 주라고 하고,,
가운데서 난감하네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대체로 적은금액은 사업주가 내준다고 하는데요
소규모 사업장들은 어떻게들 하시나요???
10미만 사업장이고요
가끔 일용직근로자를 직업소개소에서 채용해서 씁니다
이 경우 1일 일당이 130,000원 정도 되구요
고용보험신고하면 0.64%씩 사업주와 반반 부담인데,,
직업소개소에서는 빼고 주는데는 없다고 하고
사업주는 한두명도 아닌데 빼고 주라고 하고,,
가운데서 난감하네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대체로 적은금액은 사업주가 내준다고 하는데요
소규모 사업장들은 어떻게들 하시나요???
저희는 그래서 십만원으로 잡아요..날짜를 쪼개는거죠..그쪽에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세요
적은돈인데 왜들 안내려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고용보험요율은 0.65%입니다.
13만원하면 일용갑근세 2.7%도 떼야되니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근무안하면
토요일까지 다 일하는걸로 해서 고용보험주는것만큼 넣어서 계산하면 되고
다른 곳에 근무하면 강제로 떼고 줍니다.
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지요..
우리회사는 일용직분들은 갑근세도 안떼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조사 나와서 회사에서 왕창 다 물어내고 나서야 내야된다고 설득? ㅜ.ㅜ 해서 떼구요...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회사에서 다 내줘요...
사장님이 그러라고하니 전 그냥 따릅니다...
원글님은 답답하겠어요 ㅡ.,ㅡ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요율은 0.65%가 밎고요
제가 쓰길 잘 못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