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두언‧김용태 의원 등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치인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명단을 일반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두언 의원과 김용태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0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해야 한다.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의원이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하자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유포했다. 동아닷컴도 조 전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렸다.
한편, 조전혁 전 의원은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조합원 4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000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