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합의 이혼 조건

나리나비 조회수 : 2,539
작성일 : 2015-10-14 12:48:57
결혼한지 만 2년 되었구요.
성격 가치관 차이, 열받으면 나오는 남편의 폭언 폭력 등으로 합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시 제가 시댁 요구한 예단 천, 남편 예물 천
남편이 저에게 예물 이천 정도 해주었습니다.
예단 예물은 그냥 가지고 가는거라더군요. 그냥 예물 처분해서 몇백이라도 복구할 수 있었음 하고 있고요.

남편이 대출 좀 끼고 전셋집 했지만 저도 그 이상 부모님이 해주신게 있어서
혼수 이천은 반반하기로 했었는데 여즉 돈을 못받았더랬습니다. 이건 달라고 해서 주기로 했어요.

둘다 대기업, 대부분 각자 월급으로 생활했고, 제 적금이나 남편 대출에 서로의 돈이 섞이지 않아
재산 분할 할 것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남편이 혼수비 천 상환, 그리고 위자료든 무슨 명목으로든 천 더 해서 이천 주겠다 했습니다.

이정도에서 정리해도 될꺼 같은데 어떤가요. 주변에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죄송하지만 여기에 여쭙습니다.

참고로 이혼 얘기가 최근에 나와 한방에 정리된 것은 아니고,
때려놓고 되려 자기가 이혼소송 걸어서 한푼도 손해 안보고 이혼하겠다는 둥 , 
니가 받은 예물 돈으로 내노라는 둥,
자기집이니 매일매일 모텔비만큼 내고 살라는 둥, 
이래가며 쌍소리 해대는 남편을 견딘 긴 싸움 끝에
이제는 양가에 그 행태 다 알리고 상식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어거지로 나온 결론이에요.

남편 양반이다 나쁜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본인이 공동 경비며 생활비 더 썼다고 소급 정산하고 나가라고 말이 바뀌는 중입니다.
그냥 2천 받고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으네요..





IP : 210.105.xxx.2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10.14 1:10 PM (49.142.xxx.181) - 삭제된댓글

    나름 서로 양보할거 하고 합리적인것 같네요.
    그렇게 하세요.

  • 2. ㅇㅇㅇ
    '15.10.14 1:11 PM (49.142.xxx.181)

    남편이 혼수비 천 상환, 그리고 위자료든 무슨 명목으로든 천 더 해서 이천 주겠다 했습니다

    이 조건은
    나름 서로 양보할거 하고 합리적인것 같네요.
    그렇게 하세요

  • 3. 나는누군가
    '15.10.14 2:34 PM (175.120.xxx.91)

    줘야 주는 거죠. 저렇게 찌질하게 굴면 그냥 이혼해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하셔야 할 듯. 정말 파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1952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반등 49 ㅇㅇ 2015/10/15 1,244
491951 미국 사는 조카 돌인데 7 돌반지 2015/10/15 1,353
491950 행잉쉘프? (부직포?로 된 거는 옷걸이) 써보신분.. // 2015/10/15 568
491949 부동산실무 잘 아시는분 2 서류가필요해.. 2015/10/15 920
491948 머릿결 좋으신 분들 23 ㅇㅇ 2015/10/15 6,953
491947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가네요 57 그냥 2015/10/15 4,753
491946 거제 통영을 1박만 할때 순서를 어찌할까요? 3 여행 2015/10/15 1,804
491945 신민아가 그동안 쭉~ 기부를 해왔다는데요... 9 미소맘 2015/10/15 3,020
491944 與 ˝역사교과서 국정화, 제2의 건국 운동˝ 49 세우실 2015/10/15 803
491943 올해의 컬러가 마르살라 라면서요? 8 식빵한봉지 2015/10/15 3,514
491942 어두운 얼굴색엔 밝은 머리가 진리죠? ... 2015/10/15 1,043
491941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에 댓글다신 분들요 36 궁금 2015/10/15 5,512
491940 아산 병원 파킨슨 신경외과 교수님 알려주세요~ 2 수박꾼 2015/10/15 1,623
491939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3 알려주세요 2015/10/15 2,595
491938 김치가 싱거운데 어쩌죠? 2 2015/10/15 1,135
491937 도끼 "연봉 10억 정도…월 수입은 8333만 원&qu.. 49 전 모르는 .. 2015/10/15 7,738
491936 친해지고싶은 사람있으면 적극적으로 대하시나요? 6 하마 2015/10/15 2,765
491935 박정희, 조선어와 태극기를 가르치다 불온교사로 찍혀 면직당함 37 ... 2015/10/15 3,408
491934 미대 정시특강 지방에서 서울로 보내보신 분 계세요? 12 어떡할지~ 2015/10/15 1,860
491933 아버지가 아들 결혼 반대하는 이유 44 하노이 2015/10/15 21,829
491932 명주솜 처리 어찌해야할까요 4 명주솜 2015/10/15 2,492
491931 헤나염색후 일반염색하려면 언제쯤..? 5 이젠고만 2015/10/15 6,621
491930 전교조 명단 공개한 정두언 등 10명..배상책임 확정 판결 3 8억 2015/10/15 1,679
491929 이화여대·부산대 역사 교수도 국정 교과서 협력 거부 선언 外 47 세우실 2015/10/15 1,684
491928 신랑이 6개월 동안 해외출장을 가요. 9 취미생활 2015/10/15 3,333